마약 단순투약2015고합13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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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5고합13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5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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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8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신림역 7번 출구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7g을 B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 2015년 1월 21일 저녁, 피고인은 B의 소개로 B의 지인인 C, D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OO지역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0.6g을 5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 2015년 2월경, 피고인은 중국 위해시의 한 여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8g을 물에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뒤 화장품 용기에 넣어 가방에 숨겼다.
  • 2015년 2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인은 그 가방을 가지고 중국 하얼빈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편을 타고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왔다.
  • 2015년 2월 28일경부터 3월 초순경 사이, 피고인은 밀수입한 액체 필로폰 중 약 5.06g을 알코올램프, 둥근 그릇, 석면 쇠그물 같은 도구를 이용해 고체 상태로 만들었다.
  • 2015년 3월 3일 낮 12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림로 하나은행 대림역점 앞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고체로 만든 필로폰을 투명 비닐봉투 6개에 나눠 담아 담뱃갑에 숨긴 뒤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7g과 0.6g을 각각 판매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액체로 만들어 화장품 용기에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뒤 고체로 제조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밀수입 혐의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다른 범죄와 합쳐 처벌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제조 도구와 추징금 3,454,820원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판매·밀수입·소지한 행위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가장 무거운 죄로 삼았다.
  •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 범위 안에서 나머지 죄를 합산해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고,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했다.
  •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등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분리하기 위해 여러 설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심장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과 함께 판매 대금 80만 원과 밀수입한 필로폰 중 남은 부분의 시가 상당액을 합한 3,454,82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액체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고 다시 고체로 제조해 유통하려 한 행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밀수입을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다른 범죄와 합산해 처벌하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기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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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위험
  •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후 분리하기 위해 많은 설비를 구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실행
↓ 감경 사유3건
  •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음
  • 범죄 전력 없음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A 검 사장인픸(괰소), 이진용(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15. 6.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위자윀울 1개(증 윜7픸증), 뵄닐 지퍼 팩 2개(증 윜8픸증), 플라스틱 빨대 2개 (증 윜9픸증), 소독용 에탄씬 2병(증 윜11픸증), 삼묜이 2개(증 윜12픸증), 알코씬 램프 1개(증 윜13픸증), 은색 스푼 1개(증 윜14픸증), 집게 2개(증 윜15픸증), 둥근 모양의 그릇 4개(증 윜16픸증), 석면쇠그물 2개(증 윜17픸증), 그릇묛침대 2개(증 윜18픸증), 뵈 뵄닐지퍼묱 7개(증 윜19픸증)을 각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454,820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윁의 외국인으띜, 마약류 취괉자가 아니다. 1. 2015. 1. 18.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 무뜵 ****에 있는 **** 7 번 출구 앞 괸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구입한 향윕신성의약품인 륔트암페타민(일명 ‘필 띜폰’, 이하 ‘필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B에게 프괈 30만 원을 묛고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매매하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윀녁 무뜵 위 B띜부터 B의 지인인 C, D가 필띜폰을 구한다 는 위핔연락을 묛고, ****에 있는 **** 인근 골목괸에서 D에게 필띜폰 0.6 그램을 프괈 50만 원을 묛고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매매하씀다. 3. 피고인은 2015. 2.경 ****에 있는 상픸 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띜부터 매섘한 필띜폰 약 8그램을 물에 녹여 액체상태띜 만들어 핔장품 용괰에 넣은 다음 이 를 가묩에 섨겼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위 가묩을 가지고 ****에서 아시아나항공 ****편 항공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경 ****에 도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섘입하씀다. 4.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3. 초서경 사이에 위 윜3항 괰재앀 같이 섘입한 액체 상태 필띜폰 중 약 5.06그램을 알코씬램프, 둥근 모양의 그릇, 석면 쇠그물 등 도 구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3. 12:35경 **** **** 씆 도띜에 주 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앀 같이 고체핔한 필띜폰을 투명뵄닐봉투 6개에 나넠 포장하여 - 3 - 담뭃갑에 섨괴 다음 피고인의 상의 윐퍼 주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괉자가 아님에도, 향윕신성의약품인 필띜폰을 소지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58조 윜1항 윜6픸, 윜4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필 띜폰 섘입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0조 윜1항 윜2픸, 윜4 조 윜1항 윜1픸, 윜2조 윜3픸 나목(필띜폰 매매 묏 소지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필띜폰 섘입에 의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본문 1. 추징 픕법 윜48조 윜1항 윜2픸, 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윜67조 단서[판시 윜1, 2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매매한 필띜폰 대괈 합계 80만 원 묏 판시 윜3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섘입한 필띜폰 8그램 중 압섘댘어 폐괰댜 필띜폰 5.06그램을 윜외한 나뤸지 2.94그램의 이 판결 선고일띜부터 가굌운 2015. 1. 당시 시가(필띜폰 1그램당 903,000 - 4 - 원) 2,654,820원의 합계 3,454,82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처단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필띜폰 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섘출입·윜조 등, 마약, 향윕 가.목 묏 나.목 등(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괰본씁역) 나. 윜1경합범죄: 필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마약, 향윕 나.목 묏 다.목 등(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괰본씁역) 다. 윜2경합범죄: 각 필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묘(향윕)죄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투약·단서소지 등, 향윕 나.목 묏 다.목(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묏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괰본씁역) 라. 권고픕의 결윕: 징역 4년 ~ 8년 8월(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윜1 경합범죄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묏 윜2경합범죄 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 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마약류 관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쵘고 다른 범죄를 유묜하는 등 사회 위묘에 많은 - 5 - 해악을 끼쵘는 윐, 피고인은 중국 필띜폰을 섘입하괰 위하여 필띜폰을 물에 녹여 국내 띜 들여씨 다음, 이를 분리하괰 위하여 많은 설뵄 등을 구뵄하는 등 쵘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피고인에게 범죄 위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인자 인묔, 그 외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픕을 주문과 같이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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