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고합75전주지방법원 1심2011-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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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피고인 1은 필로폰 약 0.3g을 피고인 2에게 주고, 자신도 약 0.03g을 투약함.
- 피고인 2도 같은 시기에 필로폰 약 0.3g을 받아 수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함.
- 피고인 2는 2007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함.
- 2010년 3월, 피고인 1, 3, 4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함.
-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수입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입 의도는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필로폰 수입 의도의 유무였고, 법원은 수입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고받은 사실이 여러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2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됨.
- 필로폰 수입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수입 의도는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필요하다고 봄.
-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짐.
- 피고인 3과 4는 필로폰 투약 및 수수는 인정되나 횟수가 적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았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행위도 저질렀다. 법원은 필로폰 수입 의도는 없다고 보고, 각자의 범행 정도와 전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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