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특수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 판매 사실이 양형 사유로 기록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8358 마약 매매 사건(2020년 9월 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필로폰(마약) 판매 사실이 재판 기록에 양형 사유로 적혔지만,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1의 형량 결정에 필로폰 판매 사실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 외에 별도의 범죄 사실을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했다.
- 원심은 필로폰 판매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적었으나, 실제 형량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추가 처벌과 같은 부당한 형량 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특수상해 행위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필로폰 판매 사실이 양형 사유로 기록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쟁점은 법원이 피고인 1의 형량을 정할 때 공소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형량에 반영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법원은 공소된 범죄에 근거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
- 법원이 공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 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원칙과 책임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 이번 사건에서 필로폰 판매 사실은 공소 대상이 아니었고, 이를 핵심적인 형량 가중 사유로 삼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량과 균형을 맞추어 형을 정했다.
- 따라서 필로폰 판매 사실이 형량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소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 1의 형량을 결정할 때 공소된 범죄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공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 판매 사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따라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원심판결 이유 중 ‘양형의 이유’란에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따로 양형조건도 될 수 없는 사실인 필로폰 ‘판매’가 양형사유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는 사안에서, 원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필로폰 ‘판매’를 양형사유로 기재하지 않은 제1심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므로, 위 필로폰 판매 사실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단독) 공소되지 않은 사실을 양형이유로 기재했더라도2020-10-08
-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 양형 사유에 기재…2020-10-13
해석·평가대법원은 항소심이 공소사실에 없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양형 사유에 기재했지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으므로 이를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형사소송법2021-04-29
- 양형의 기초사실을 법원이 오인했다면? [민홍기 변호사의 형사소송 이야...2021-06-07
해석·평가민 변호사는 원심이 공소 제기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를 양형에 고려한 것은 죄형 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투약과 판매는 행위 태양에서 본질적 차이가 크므로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오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형법/ 형사소송법] 총평_오제현...2021-10-26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