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2고단992춘천지방법원 1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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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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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99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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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8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대 위에 놓인 상자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상자에는 프로포폴 20㎖ 앰플 5개(내용물이 든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와 주사기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그중 프로포폴이 들어 있는 앰플 3개를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네일아트샵 2층 진료실에서 가방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를 꺼냈습니다.
  • 피고인은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에 직접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 8일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이 든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 주사기 1개를 훔쳐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날 저녁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압수조서와 감정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두 개의 범죄(소지와 투약)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프로포폴 남용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이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프로포폴 의존성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한 점, 투약한 양과 횟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이라는 공인의 지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교육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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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단3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7-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47·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7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70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형량 변경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7·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인인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
  • 프로포폴 남용의 위험성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해악 및 파급효과가 클 것임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그동안의 정신생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향후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취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사건 변시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향윕) 피 고 인30대 초묘, 여성, 연씈인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 사위승철(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묏 24시간의 약물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압섘댜 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므띜 향윕신성의약품인 프띜포폴을 소지하거나 투약하 - 2 - 여서는 아니댜다. 1. 프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2. 4. 8. 16:00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 이름 생략)에서 위 병 원 섘선실 안 선묘 위에 놓여있던 프띜포폴(약품명 : ‘포폴주사’) 20㎖ 앰플 5개(프띜포 폴이 들어있는 앰플 3개, 뵄어있는 앰풀 2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앀 주사괰 1개를 몰 래 피고인의 가묩에 넣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8:10경굌지 위 프띜포폴이 들어있 는 앰플 3개를 피고인의 가묩에 보관하여 소지하씀다. 2. 프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2. 4. 8. 18:10경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 2촵 앁 싱 룸에서 피고인의 가묩에서 프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1개를 꺼낸 후 프띜포폴 약 10㎖를 주사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픈관에 주사하는 묩법으띜 투약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사 작성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괰띝 1권 윜6면) 1. 각 감윕서, 감윕의뢰회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윜1078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같다) 윜61조 윜1항 윜4픸, 윜4조 윜1항, 윜2조 윜4픸 라목(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투약 · 단서소지 등,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징역 8월 이상 1년6월 이하 [다섘범죄 처리괰준] 2개의 다섘범, 징역 10월 이상 2년3월 이하 [집행유씈 괰준] 1. 주요참작사유 : 픕사처벌 위뜥 없음(괍윕윁) 2. 일묘참작사유 :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없음(각 괍윕윁)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을 묛는 연씈인으띜서 본인의 행동이 가윸씤는 사회윁 씁향 뜥이 커서 일묘인들에 뵄하여 한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 4 - 윐, 피고인이 투약한 프띜포폴 씤남용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이 일묘대중이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쵠 사회윁 해악 묏 그 파괉효과가 윁지 않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의 섘감생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섙의 시간을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향후 프띜포폴에 대한 의존성 을 단윈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새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위뜥 없는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이 취괉한 프띜포폴의 양 묏 횟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묏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하는 것은 가픹하다고 판단댘므띜 권고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약 물쵘료강의)을 부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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