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99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8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한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대 위에 놓인 상자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 상자에는 프로포폴 20㎖ 앰플 5개(내용물이 든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와 주사기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고, 그중 프로포폴이 들어 있는 앰플 3개를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피고인은 서울의 한 네일아트샵 2층 진료실에서 가방에서 프로포폴 앰플 1개를 꺼냈습니다.
- 피고인은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에 직접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2년 4월 8일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이 든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 주사기 1개를 훔쳐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날 저녁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압수조서와 감정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각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두 개의 범죄(소지와 투약)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습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프로포폴 남용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이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프로포폴 의존성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겠다고 한 점, 투약한 양과 횟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이라는 공인의 지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교육 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인인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
- 프로포폴 남용의 위험성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해악 및 파급효과가 클 것임
- 피고인이 그동안의 정신생활을 성실히 감내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향후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을 끊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새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이 취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사건 변시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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