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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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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건
2005노70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수수하고 공소외 1을 차용사기로 고소하며 차용금 용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
집유 1년 6월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징역 4월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1심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징역 3년
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1심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징역 4년
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징역 3년
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징역 2년
2010노3608·서울고등법원·2011-03-17·2심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집유 2년 6월
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7·1심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징역 8월
2007고단3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7-07-03·1심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소지함.
징역 1년 6월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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