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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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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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투자자들을 속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내연 관계인 여성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10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 남성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와 모텔 등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남성과 내연 관계였던 47세 여성이 필로폰을 과다하게 투약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성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가 성립합니다.
  • 마약을 투약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남성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남성은 거짓 투자 권유로 10억 원 이상의 돈을 챙기고,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을 사망하게 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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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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