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2150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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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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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50 마약 매매 사건(202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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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2022년 4월 4일 밤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사들였다.
  • 2주 뒤인 2022년 4월 18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편의점 옆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두 번째로 사들였다.
  • 피고인A는 첫 매매 당일인 4월 4일 밤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사업장에서 사들인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이후 4월 6일·8일·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0.05g씩 투약했다.
  • 두 번째 매매 당일인 4월 18일 밤에도 같은 방식으로 0.05g을 투약했고, 4월 20일·23일·24일에도 각각 0.05g씩 투약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 2022년 4월 25일 밤 9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4월 4일과 4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직접 투약했으며, 4월 25일에는 필로폰 0.3g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매매·투약·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동종 전력이 사실상 한 번의 처벌로 볼 수 있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두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와 8회에 걸친 투약, 0.3g 소지 행위 모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2017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럼에도 그 두 전력이 원래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도 나뉘어 처벌된 관계여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후 약 5년 만의 재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주사기 등을 몰수하고 투약 8회분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자격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들여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매매·투약·소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과거 전력이 실질적으로 한 번의 처벌로 볼 수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강의가 함께 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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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고단1226·부산지방법원·2023-09-25·1심·유죄 (형 선고)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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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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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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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마약류 범죄로 2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3건
  • 동종전력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 실질적으로 1회 전력으로 평가 가능
  • 약 5년만의 재범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70****-1), 기타 검 사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2 -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4. 21:00경 ****에 있는 **** 1층 로비에 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21:00경 ****에 있는 **** 뒤편 편의 점 옆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는 방 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4. 23: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0.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5g 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4. 20. 22: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 3 - 사.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4. 24. 18:00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25. 21:10경 ****에 있는 **** 앞에서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4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8회분 80만 원, 소지 필로폰은 몰수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마약류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2회의 동종전력은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음에도 나뉘어 처벌된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었던 전력으로 실질적으로는 1회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후 약 5년만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 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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