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두 차례 사들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일부를 소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50 마약 매매 사건(2022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으로, 2022년 4월 4일 밤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사들였다.
- 2주 뒤인 2022년 4월 18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편의점 옆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두 번째로 사들였다.
- 피고인A는 첫 매매 당일인 4월 4일 밤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사업장에서 사들인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이후 4월 6일·8일·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0.05g씩 투약했다.
- 두 번째 매매 당일인 4월 18일 밤에도 같은 방식으로 0.05g을 투약했고, 4월 20일·23일·24일에도 각각 0.05g씩 투약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 2022년 4월 25일 밤 9시 10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서 필로폰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4월 4일과 4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주고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직접 투약했으며, 4월 25일에는 필로폰 0.3g을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매매·투약·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과거 동종 전력이 사실상 한 번의 처벌로 볼 수 있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두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와 8회에 걸친 투약, 0.3g 소지 행위 모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유죄로 인정했다.
- 여러 범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진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2017년 마약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그럼에도 그 두 전력이 원래 한 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는데도 나뉘어 처벌된 관계여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의 전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후 약 5년 만의 재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처하되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압수된 주사기 등을 몰수하고 투약 8회분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범죄는 자격 없는 사람이 단순히 사들여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된 매매·투약·소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과거 전력이 실질적으로 한 번의 처벌로 볼 수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치료강의가 함께 명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함.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양형 인자
- 동종 마약류 범죄로 2회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
- 동종전력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 실질적으로 1회 전력으로 평가 가능
- 약 5년만의 재범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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