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이호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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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벌금1(20%)기각1(20%)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절도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실형
6개월 (실형)
2008노873·인천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고인이 선박검사 불합격 선박을 사용하고 허위 사고 신고.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762·인천지방법원·2008-10-16·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8노960·인천지방법원·2008-07-17·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냄
기각
기각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마약 단순투약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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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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