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08노960인천지방법원 2심2008-07-17 선고검수완료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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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텔레콤과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시 일정 금액을 받기로 계약을 맺음.
-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냄.
- 만들어진 번호로 문자 광고를 보냈음.
- 가입자를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해 수수료를 받지 못함.
- 법원은 엑셀 프로그램 사용이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 생성한 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내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와 영리 목적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텔레콤과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계약을 맺고 광고 문자를 보냈다.
- 광고 문자를 보낸 목적이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 번호를 만드는 행위가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수수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영리 목적은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만든 번호로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하며, 실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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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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