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58 상해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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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을 품고, 2021. 2. 24. 18:30경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약 80미터를 끌고 가,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을 품고, 2021. 2. 24. 18:30경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약 80미터를 끌고 가,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발로 차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1. 2. 24. 18:30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뒤편 1층 흡연장 - 상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 - 행위: 뺨 1회 때리고, 무릎 꿇으라 요구 후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때린 뒤 약 80미터 끌고 감 - 피해: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 상해 - 합의: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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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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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상해 vs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택시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및 하차 후 재차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집회 중 상대 노총 조합원을 따라가 공동 폭행·상해, 경찰관 밀치며 질서유지선 침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425·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대마 젤리를 4회에 걸쳐 섭취하고 4개를 소지하였으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대마 성분을 알지 못하게 먹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7노10·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형량 변경

실화와 존속상해, 폭력행위 관련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함
  •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
  •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 초범
  •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458 상해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어원중(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와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에 있는 피고인 거주 **** ****에서, 엘리베이터 에 타다가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일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 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2021. 2. 24. 18:30경 위 아파트 뒤편 1층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그 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라고 말로 사과를 하자, “그따위로 사과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당하자, 양발로 피해자 양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위 아파트 **** 앞까지 약 80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 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 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3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4 -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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