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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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58 상해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을 품고, 2021. 2. 24. 18:30경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약 80미터를 끌고 가,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을 품고, 2021. 2. 24. 18:30경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으라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약 80미터를 끌고 가,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웃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발로 차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1. 2. 24. 18:30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뒤편 1층 흡연장 - 상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앙심 - 행위: 뺨 1회 때리고, 무릎 꿇으라 요구 후 거절당하자 양발로 옆구리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때린 뒤 약 80미터 끌고 감 - 피해: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안와 바닥 폐쇄성 골절 등 상해 - 합의: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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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함
-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가 모두 매우 불량
-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함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 초범
-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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