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 1심2009-03-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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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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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9일 저녁 7시경, 화성시 진안동 아센프라자 앞 횡단보도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밀고 끌면서 옮기고 있었음.
  •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반대 방향으로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더 세게 피해자 쪽으로 포장마차를 밀었음.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서 좌측 허벅지와 종아리에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피해자를 노점상 연합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공모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와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의 과거 범죄 기록이 10년 전 벌금형 2회뿐인 점이 참작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부상을 입히고 영업을 방해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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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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