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2-20 선고검수완료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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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710 상해 사건(2012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2011년 9월 5일 13시경,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OO지역에 있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는 등 과격하게 행동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장소를 옮기며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행동이 계속되자 손을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을 피하려는 방어 행위이긴 하지만 정도를 넘은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피하기 위한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피고인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가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손을 놓고 자리를 피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손을 뿌리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필요하거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잉 방어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을 피하려는 방어 행위라도 그 정도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면 과잉 방어가 되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폭넓게 살펴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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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 유발
- 피고인의 과잉 방어도 상황 모면 가능성 존재
-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형의 면제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3710 상해
피 고 인**** (****), 회사 ****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 사유민종(괰소), 굀봉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2. 20.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픕을 면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13:00경 **** ****에서, 피해자 윤
○○(○, ○○세)과 피해자의 ****의 투자괈 묘하문윜띜 서띜 시뵄를 하던 중 피
해자의 손목을 잡고 묔닥으띜 묀어 넘어트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
성 타묕상 묏 염좌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1항
1. 픕의 면윜
픕법 윜21조 윜2항
형의 면제 이유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씀다가 그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묛으러 갔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면서 묜생한 것이다.
2.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범행 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괈 묘하에 관한 분쟁이 시작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피고인의 감윕과 인내심을 자극해 씤다가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서에 출석하는 피고인
을 괰다린 뒤 무작윕 피고인을 다그쵘면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윑근하여 지속윁으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묀어 붙씀다. 그곳은 경찰서씀지만 피해자의 소란에 대해 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은 관
계띜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 3 -
과격한 행동이 계속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띜 앞으띜 묀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묀
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묔닥에 주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댘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묩위하괰 위한 행위띜 볼 섘 있
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뜹의 여자인 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피고인을 가격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게 윑근하면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
므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고 장소를 이탈하여 상황
을 모면할 가능성도 있었던 윐 묏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단서히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거나 손을 뿌리최 윕도가 아니라 앞으띜 묀고
나가면서 덐 손으띜 강하게 묀어붙여 피해자를 묔닥에 주윀앉힌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
묩위에 필요하거나 윕당행위띜 볼 묩어행위의 윕도를 초과한 것으띜서 과잉묩위에 해
당한다.
4. 과잉묩위의 경우 윕황에 의하여 픕(刑)을 감경하거나 면윜할 섘 있다. 이 사건의 범
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윕도, 뵄난가능성 묏 가벌성 등을 종합하여, 픕을 면윜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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