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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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285 상해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앞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서명대에 다가와 물을 뿌리며 "구원파를 도우냐"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혔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중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명운동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인중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 행적이나 당시 언동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는 힘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때 상대방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물을 뿌리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몸싸움이 있었다 해도 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했다면 굳이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함께 넘어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과 정황, 피해자 측의 처벌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시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음을 인정한 사례다. 상해 사건에서도 고의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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