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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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285 상해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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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18일 오후 7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앞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서명대에 다가와 물을 뿌리며 "구원파를 도우냐"는 등의 말로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은 서명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부딪혔고,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중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명운동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인중 부위 찰과상을 입었다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 행적이나 당시 언동에 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는 힘에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때 상대방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본 기억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해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물을 뿌리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몸싸움이 있었다 해도 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했다면 굳이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함께 넘어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 결국 피고인의 상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과 정황, 피해자 측의 처벌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시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음을 인정한 사례다. 상해 사건에서도 고의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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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1285 상해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동주(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공익법무관 B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고정2851 판결 판 결 선 고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는 서명대에서 서명을 받고 있던 여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피 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서명대와 피해자 사이를 막아섰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면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한 당시 피해자로 소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여러 명이 있었으 므로 피해자가 정면으로 넘어진 것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이 작용했을 가 능성이 더 크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먼저 넘어졌으므로 피고인과 몸을 맞댄 상황에서 정면으로 힘을 주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러지는 순간 균형을 잃고 자 신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쓰러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최소한 먼저 넘어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채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8. 19:50경 **** ****에서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구원파를 도우고 있 냐? 유병언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서명대에 물을 뿌리며 시비를 걸자, 이를 막는 과 - 3 - 정에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인중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일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 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것 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 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는 자신이 서명운동을 하는 장소에 가기 전 행적, 서명운동을 하는 장 소에서 자신이 한 언동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상이하게 진 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막는 과정 에서 상대방의 미는 힘에 의하여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그 때 상대방도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거나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 을 본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두 사람 이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 4 -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④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곳에 와서 서명대에 물을 뿌리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등은 이를 막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다고 하더라 도 이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방어행위에 불과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넘어뜨렸다면 굳이 자신의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같이 넘어지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⑥ 피해자는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0735호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다”라는 범죄사 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상 해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 5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공소사실은 2.의 다.항 기 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 시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욱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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