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11-19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1012 상해 사건(2012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이어서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모를 상대로 한 상해죄와 일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족 간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 범행 무렵 피고인은 이혼을 했고 동생의 병환과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1심 판결 후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 피해자인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동생도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와 광대뼈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른 은인인데도 술김에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자식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가족 간 폭행으로 수사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혼과 동생의 병환,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술과 겹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생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무엇보다 피고인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할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식에 대해 법원이 죄의 무게를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가정의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와 알코올 치료 수강을 함께 명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폭력은 반복되기 쉽고 상처가 깊은 만큼, 법원이 처벌과 교화 사이에서 가정의 장기적 화목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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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연소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춘천지방법원·2011-06-22·2심·형량 변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유죄 (형 선고)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505·인천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2007년 존속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가족내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동생의 병환과 어려운 집안 사정에 화가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기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이병남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의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 1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1012 존속상해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전수진(기소), 임일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단1543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릇 부모님은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인이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부모에게 입에 담기 어 려운 욕설을 하고 부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부모의 코와 광대뼈 등에 상 해를 가하였다. 자식으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존속 상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 에 가족내 폭행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동생의 병환과 어려운 집안 사정에 화가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기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3 -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의 가정의 장기적인 화목과 평안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신중 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향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주자(朱子, 朱熹)의 10가지 교훈 중 세가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 불친종족 소후회(不親宗族 疎後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판장 판사 이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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