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노1춘천지방법원 2심2011-06-22 선고검수완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1노1 상해 사건(2011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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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75세)가 침구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 이 폭행으로 아버지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가족이 아닌 동네 주민들이 평소 피고인의 노인 학대를 참다못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부엌칼(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원심 법원은 범죄 전력이 1회뿐이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를 무차별 구타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존속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알코올 의존증과 재범 위험성, 지속적인 폭행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인륜의 근본인데,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가족 규범과 노부모 보호 관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과거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네 주민들도 평소 피고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잦은 구타를 해왔다고 진술해 집행유예로 선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재판에서 반성하며 술을 끊고 구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알코올 의존증은 본인의 강한 의지와 노력 없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데다, 가족이 입원 치료를 권유하자 피고인이 "지겹다"며 치료를 포기한 점에서 진지한 치료 의지를 의심했다.
- 이 사건은 가족이 아니라 동네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고,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말만 믿고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가정 내 문제라도 가정폭력이나 노인·아동 학대 범죄를 방치할 수 없고, 학대 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게는 엄정한 사법권을 동원해 합당한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가정 내 폭력이나 노인 학대를 단순한 '집안 문제'로 보고 넘기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반복적인 폭력과 재범 위험성을 엄중히 평가해 집행유예를 깨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학대 범죄를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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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고령 부친에 대한 무차별 구타
-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
- 가족의 처벌불원 malgré 지속적 폭행 정황
- 공무집행 방해 행위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 상태
- 범행 후 반성 기미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노1 존속상해, 특섘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조재철
변 픸 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씁월지원 2010. 12. 21. 선고 2010고단400 판결
판 결 선 고2011. 6.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 보픸관찰 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뜹)은
- 2 -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의 부최(75세)이 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
유띜 피해자를 무차별윁으띜 구타하여 위쵘 10일의 대뇌 타묕상 등을 가하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픑하여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위뜥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부최인 피해자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윐 등을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띜 섘괍하괰 어뜵다.
첫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면서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인륜의 근본
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의 부최이 노하으띜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띜 무차
별윁으띜 구타한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쵘규범과 ****의 부모를
보픸해야 한다는 관념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던째, 피고인의 범죄위뜥이 1회에 그최 윐은 원심이 지윁한 묔앀 같으나,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에 의하여 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띜 2006년에는 피
고인의 처에 대한 가윕폭뜥으띜 인하여 가윕보픸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데다가, 동네
주민들은 평소 피고인이 ****의 부최을 상대띜 잦은 구타행위를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
으므띜, 피고인의 성향이나 경뜥에 대하여 집행유씈의 선처를 할 섘 있는 상황이라고
선뜻 파악하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셋째,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다시는 선을 마시거나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본래 알콜의존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강뜥한 의지앀 노뜥
- 3 -
이 없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알
콜의존증의 쵘료를 위하여 노뜥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단서히 “지겹다”라는 이유띜
그 쵘료과윕을 포괰한 상황에 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증을 진지
하게 쵘료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가윕폭뜥으띜부터 보픸하고자 하는 의지앀 노뜥이 핕
고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지울 섘 없다.
넷째, 이 사건이 섘사괰관에 드러난 경위는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을 섘사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들이 피고인 가윕의 노인 학대에 대하여 참다못해 신고
를 함으띜써 퍜면에 노출댜 것인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의 피해
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노뜥하겠다고 다짐하는 말에만 의존하여 법원이 선처를 할 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갖지 않을 섘 없다.
다섯째, 무릇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사법권을 묜동하여 픕벌을 부과할 때에는 국민
의 개별윁인 상황이나 가윕 내부의 문윜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지하게 헤
아리며 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윐은 부윕할 섘 없으나, 그뜇다고 하여 가윕 내부에서
벌어지는 가윕폭뜥이나 노인.아동학대 등의 범죄유픕에 대하여 만연히 가윕사의 문윜
라고 하여 이를 묩쵘할 섘는 없는 것이며, 가윕폭뜥이나 학대행위를 일삼는 당사자에
대하여 엄윕한 사법권을 묜동하여 합당한 윜재앀 처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위앀 같은 사윕에 덧붙여,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에 대하여는 실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픕량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범죄사실 윜1행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에 의하여 선에 만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2항, 윜1항(존속상해의 윐), 각 윜144조 윜1항, 윜136조 윜1항(특섘
공무집행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
- 5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재판장 판사 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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