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5노1259전주지방법원 2심2007-08-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 7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년 4월 21일 형을 마쳤다.
- 2004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02년 4월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원심 판결 당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다.
- 법원은 이 점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