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542 상해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가족(어머니와 4세·2세 자녀)과 평소 소음 문제로 불만을 쌓아왔다.
- 2013년 2월 26일 오후 6시 3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어머니와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이어서 그 옆에 서 있던 4세 아이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2세 아이의 얼굴도 발로 1회 걷어찼다.
- 그 결과 어머니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4세 아이는 안면부 좌상을, 2세 아이는 안면부 찰과상을 입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 가족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4세와 2세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각각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에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4세와 2세 아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 피해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해 가중 요소로 작용했다.
- 어머니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하고 아이들까지 발로 얼굴을 걷어차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이웃 주민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 있고,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시 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가정을 4개월간 괴롭힌 정황이 있어 감안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갈등이 폭력으로 번져 어린아이들까지 다치게 한 사례로, 법원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폭력과 반성 없는 태도를 엄중하게 본 점을 보여준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양형 인자
- 취약한 피해자(4세, 2세 아동)가 보는 가운데 범행
- 어린이들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정신적 충격 유발
- 범행 후 경찰에게 '애들을 더 때려야 하는데 못 때린 게 아쉽다'고 발언
- 수사 과정에서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반성 태도 없음
-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음
- 소음 문제로 인한 장기간 괴롭힘(출근 후 매일 찾아와 욕설, 문 두드림, 초인종 1분 간격 누름 등)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아기울음 시끄럽다 며 어린 자매·母 마구 폭행한 옆집아저씨2013-04-12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자매와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경찰관에게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 행위와 반성 부재를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