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55 상해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당시 30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C(당시 8~10세)는 두 사람 사이의 딸이다.
  • 2009년 6월 18일경 집에서 딸C가 숙제를 하지 않고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각목으로 딸의 팔과 다리를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1월 30일경 처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딸C에게 일기를 썼는지 물었고, 딸이 울면서 쓰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입혔다.
  • 2012년 7월 4일경 딸C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딸의 머리와 몸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타박상과 왼쪽 귀 뒤 찢어진 상처를 입혔다.
  • 2012년 7월 7일경 처B가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처의 머리를 1회 찼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폭행을 피해 보호시설(피난처)에 입소하게 되었고, 피고인A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집에서 어린 딸(당시 8~10세)이 숙제나 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각목과 손·발로 팔·다리·복부·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처가 종교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1회 찬 혐의(상해·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친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 각목으로 때리고 10세 무렵에는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고 보았다.
  •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보호시설로 피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몸에 남은 상처는 곧 아물지만 누군가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오래 남고, 특히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상처는 평생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와 피해 아동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폭행·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어린 자녀에게 각목과 신체 부위로 반복적인 폭력을 가한 친부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아이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정 내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할 정도라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특별한 이유 없는 상습적 폭행
  •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부터 폭행
  • 폭행의 정도가 심각
  • 피해자들이 피해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만듦
  •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음
  •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특별한 보호 필요
  • 동종 범죄 전력 12회(벌금형 이상)
↓ 감경 사유3건
  • 알코올 의존 증세
  •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음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55 상해, 폭행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묕괰아(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원식(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여, 30세)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여, 11세)앀는 피고인과 피해자 **** 사이의 딸인 관계이다. [범죄사실] 1. 2009. 6. 18.경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9. 6. 18.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섙윜를 하지 않고 일괰를 윜대띜 쓰지 않았다는 이유띜 핔가 나 나무각목으띜 피해자 - 2 - 의 팔, 다리를 때뜤 피해자에게 치료일섘 미상의 팔, 다리 등에 륍이 드는 상해를 가하 씀다. 2. 2011. 11. 30.경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1.항 괰재 장소에서 ****과 말다턼을 하다가 갑자괰 피해자 ****에게 일괰를 썼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일괰를 쓰지 않았다 고 하자 핔가 나 손과 묜띜 피해자의 묰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띜 하는 복부 타묕상의 상해를 가하씀다. 3. 2012. 7. 4.경 피해자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1.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 ****가 집에 늦게 들어암다 는 이유띜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앀 몸을 때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를 필요띜 하는 우측 대퇴 타묕상, 좌측 귓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4. 2012. 7. 7.경 피해자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7.경 위 1.항 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 회 관에 나갔다는 이유띜 핔가 나 묜띜 피해자의 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입소사실 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등, 각 섘사픑조의뢰, 섘사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섘사픑조의뢰서 1. 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진료일지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 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괰띝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묘복댜 것으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 각목으띜 아이를 때리고, 10세 무뜵에는 묜띜 묰를 차괰도 하는 등 폭행의 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괰 어뜤울 윕도띜 심각하다. 가장으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픸하괰는커녕 상습윁으띜 폭뜥을 행사함으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보픸시설을 위위하게 만들었다. 몸에 남겨진 상처는 곧 아물지만, 누군가에게 당한 폭뜥의 괰억은 그 동괰를 불문하 고 쉽게 아물지 않은 채 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힐 섘 있는 것인묔, 특히 유년시윈 자 신의 부모띜부터 묛은 폭뜥의 상처는 씻을 섘 없는 괰억으띜 남아 평생토띝 피해아동 을 괴롭힌다는 것은 널리 알뜤진 상식이다. 아이들에 대한 폭뜥이 어떤 이유에서든 윕 당핔댠 섘 없는 이유이다. 자폐 등으띜 심신이 씨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 고인의 처나 이 사건 피해아동 역시 윕신윁으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픸 가 필요한 상태씀다는 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이러한 윕상에 피고인에게 알코씬 의존 증세가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프재는 피해 - 4 - 자들과 함께 생한하지 않고 있는 윐, 재물손괴, 폭뜥, 음주운위 등 위과 12회이나 벌괈 픕 이상 범죄위뜥은 없는 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묏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