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55 상해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당시 30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C(당시 8~10세)는 두 사람 사이의 딸이다.
- 2009년 6월 18일경 집에서 딸C가 숙제를 하지 않고 일기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각목으로 딸의 팔과 다리를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 2011년 11월 30일경 처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딸C에게 일기를 썼는지 물었고, 딸이 울면서 쓰지 않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입혔다.
- 2012년 7월 4일경 딸C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딸의 머리와 몸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타박상과 왼쪽 귀 뒤 찢어진 상처를 입혔다.
- 2012년 7월 7일경 처B가 '여호와의 증인'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처의 머리를 1회 찼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폭행을 피해 보호시설(피난처)에 입소하게 되었고, 피고인A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집에서 어린 딸(당시 8~10세)이 숙제나 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각목과 손·발로 팔·다리·복부·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처가 종교 회관에 나갔다는 이유로 발로 머리를 1회 찬 혐의(상해·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친부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 각목으로 때리고 10세 무렵에는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친부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고 보았다.
-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하기는커녕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보호시설로 피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몸에 남은 상처는 곧 아물지만 누군가에게 당한 폭력의 기억은 오래 남고, 특히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의 상처는 평생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와 피해 아동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폭행·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어린 자녀에게 각목과 신체 부위로 반복적인 폭력을 가한 친부에 대해 법원이 상해죄와 폭행죄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아이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정 내 폭력이라도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피신해야 할 정도라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특별한 이유 없는 상습적 폭행
- 피해 아동이 불과 8세일 때부터 폭행
- 폭행의 정도가 심각
- 피해자들이 피해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만듦
- 자폐 등으로 심신이 온전치 못한 첫째 아들에 대한 폭행도 있었음
-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특별한 보호 필요
- 동종 범죄 전력 12회(벌금형 이상)
- 알코올 의존 증세
-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음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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