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친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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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1113 상해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부 B(72세)와 친모 C(72세)에게 2021. 3. 5.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해를 가하고, 2021. 3. 16.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가하였으며, 2021. 3. 7.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부 B(72세)와 친모 C(72세)에게 2021. 3. 5.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해를 가하고, 2021. 3. 16.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가하였으며, 2021. 3. 7.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같은 법원에 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인바, **** 에서 피 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05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 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 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3:25경 위 집 거실에서, 2021. 3.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에 위 위증교사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에서 C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 원주지원 2020고 단1053호) 피고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주위 영역의 화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노인이자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제1의 가항의 사건으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죄질 및 범정이 나쁨
- 범행 대부분 인정
-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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