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1113춘천지방법원 2심2021-11-10 선고검수완료

고령의 친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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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1113 상해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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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부 B(72세)와 친모 C(72세)에게 2021. 3. 5.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해를 가하고, 2021. 3. 16.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가하였으며, 2021. 3. 7.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부 B(72세)와 친모 C(72세)에게 2021. 3. 5.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쳐 상해를 가하고, 2021. 3. 16.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가하였으며, 2021. 3. 7.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같은 법원에 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인바, **** 에서 피 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05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 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 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3:25경 위 집 거실에서, 2021. 3.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에 위 위증교사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에서 C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 원주지원 2020고 단1053호) 피고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주위 영역의 화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노인이자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제1의 가항의 사건으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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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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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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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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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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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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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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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죄질 및 범정이 나쁨
↓ 감경 사유3건
  • 범행 대부분 인정
  •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21고단804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A (74-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노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0. 같은 법원에 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인바, **** 에서 피 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2:05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면 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 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03:25경 위 집 거실에서, 202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에 위 위증교사 사건(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에서 C에게 스스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위증할 것을 교사한 사건, 원주지원 2020고 단1053호) 피고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끓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주위 영역의 화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노인이자 친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23:2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제1의 가항의 사건으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노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16.자 범행 중 피해자 B에게 끓는 물을 머리에 부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아내 C은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끓여 부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신 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뜨거운 물로 얼굴에 끼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 굴에는 물이 묻은 흔적이 없는 대신 옷깃과 상의 부분만 물에 젖어 있었는데, 당시 캡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와 부합하는 점, ④ 비록 피해자는 최초 진술과 달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 였지만, 피해자가 종전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한 여러 사건들에서 최초 진술 이후 피고인의 회유, 애원 등에 따라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이 번복되고 있 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더 믿을 만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머리 부위에 부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 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각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 의9 제1호(노인 신체에 대한 폭행의 점) - 4 -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 으며, 끓는 물을 머리 부위에 붓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속된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피 고인을 잘못 키운 부모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증상 에 대한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 등 사 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탓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 5 -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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