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노439울산지방법원 2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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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439 상해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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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늦은 새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시력저하, 복시, 후각장애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쓰러진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감금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늦은 새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해 시력저하, 복시, 후각장애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쓰러진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감금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을 시도한 사건. - 일시: 늦은 새벽 - 장소: 피해자의 주거 - 행위: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귀가를 방해하며 실랑이 중 무차별 폭행,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안면을 발로 수차례 가격 - 결과: 피해자에게 시력저하, 복시, 후각장애 등 중한 상해 - 감금미수: 쓰러진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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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정1318·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27·1심·유죄 (형 선고)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주차장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차별적 폭행으로 중한 상해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 및 심리적 불안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
  •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439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기웅, 윤효선(기소), 김정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법조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고단4854, 2021고단98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징역 2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 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다른 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 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교제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귀가 를 방해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거나 위에서 내려찍는 등의 범행수법은 매 우 잔혹하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 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다행히 범행이 종료되었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없었더라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피해장면에 대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 - 3 - 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황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태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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