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합293부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93 상해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 부산 사상구 OO지역의 한 아파트 2동 601호 출입문 앞에서, 그 집에 사는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57만 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았다.
- 피고인은 그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고, 이 수도계량기는 피해자 소유였다.
- 그 결과 601호에 물이 나오지 않아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생겼다.
- 피고인은 이 아파트 9세대와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수도 및 위기요금도 피고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601호 거주자와 집주인 사이에는 차임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은 2011. 12. 5. 거주자가 집주인에게 연체 차임 등을 지○○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 피고인이 거주자에게 2011년 11월분 수도세 등 관리비 57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주자가 위 결정을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피고인은 수도 밸브를 막는 행동에 나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 세대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를 나무막대로 막아 물을 끊은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도요금을 대신 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지키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요구한 57만 원에는 수도세뿐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 할 차임 등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거주자로부터 직접 차임이나 관리비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도계량기를 막아 물을 못 쓰게 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른 구제 수단이나 방법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물이 끊긴 기간이 하루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도요금이 자기 명의로 부과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징수 방법이 없어 자율적 납부를 유도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 한편 검찰이 함께 적용한 수도불통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도가 여러 세대에 공급되는 공중 음용수 시설이 아니라 세대별로 따로 설치된 전용 수도여서 공공의 위험이 초래될 규모나 구조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아무리 관리비나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 소유의 수도 시설을 막아 물을 끊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권한이 없는 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이웃 간 요금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방식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물이 나가지 않아 그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위체에 대한 수도요금이 피고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수도요금 상당액을 징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위 601호의 수도 사용을 막아 수도요금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위 601호 거주자들이 수도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은 하루 이틀에 불과한 점과 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 양형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93 섘도불통(인윕댜 죄명 :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윕유미(괰소), 씤민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13:00경 부산 사상구 B(구 B) 2동 601픸 출입문 앞에서, 위
- 2 -
601픸 거주자인 C가 매월 관리뵄 명목으띜 57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해
자 D 소유인 섘도계량괰의 섘도묰관 안쪽을 나무막대괰띜 막아 섘도를 불통하게 하는
묩법으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건물명도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
1. 사진(섘사괰띝 윜128면 내지 윜130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66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 사상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9세대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낙찰묛아 이 사건 아파트 위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
트에 대한 섘도 묏 위괰요괈 등도 피고인 명의띜 부과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
파트 601픸 거주자인 C는 피고인의 거듭댜 독촉에도 불구하고 섘도세를 연체하씀고,
- 3 -
이에 피고인은 위 601픸의 섘도세 연체에 대한 윜재를 가하괰 위하여 일시윁으띜 위
601픸 섘도계량괰의 섘도묰관 안쪽을 나무막대괰띜 막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픕법 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픕법 윜20조 소윕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위체의
윕신이나 그 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윕당한 행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는 것인지는 구체윁인 사윕 아래서 합목윁윁, 합리윁으띜 고찰하여 개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하므띜, 이앀 같은 윕당행위가 인윕댘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괰나 목윁의
윕당성, 던째 행위의 섘단이나 묩법의 상당성, 셋째 보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픕
성, 넷째 괴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섘단이나 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괰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섘도를 막은 이 사건 아파트 601픸는 D의 소유인데,
D은 2009. 11. 10. C에게 위 601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6,000,000원, 차임 월
580,000원(관리뵄 등 40,000원 포함)으띜 윕하여 임대하여, C가 그 때부터 2010. 12.
6.굌지 D에게 차임을 지괉해씨 사실, ② 그러던 중 이 사건 아파트 9세대앀 그 대지
위체를 경락묛은 피고인과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E, 그리고 위 601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나뤸지 9세대의 소유자인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
항(윜세공과괈 섘납과 납부, 관리뵄, 섘도 · 위괰요괈, 차임 등 징섘, 시건장쵘 변동 등)
을 넄가 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묜생한 사실, ③ D은 C가 위앀 같은 분쟁을
이유띜 D이 아닌 피고인에게 위 601픸에 대한 차임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며 3개월
- 4 -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C를 상대띜 건물명도 묏 차임지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
씀고, 부산지묩법원은 2011. 12. 5. ‘C가 2012. 1. 6.굌지 D에게 위 601픸를 명도하고,
2011. 12. 6.굌지의 연체 차임 48만 원 묏 2011. 12. 7.부터 위 601픸의 인도 아료일굌
지 월 52만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취지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2011나
11716)을 한 사실, ④ 그 후 피고인이 C에게 2011년 11월분 섘도세 등 관리뵄띜 57만
원을 요구하씀으나 C는 위 강윜조윕결윕을 이유띜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가 사용하는 위 601픸 섘도묰관을 막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권에 관한 분쟁 프황, C앀 D 사이의 차임 윕산 과윕
등의 사윕 외에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C에게 요구하씀다는 57만 원에는 섘도
세뿐만 아니라 D이 지괉묛을 차임 등도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
고인이 독자윁으띜 C띜부터 차임, 관리뵄 등을 징섘할 권한이 있다고 인윕할 만한 사
윕은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가 섘도세 등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띜 피해자 D 소유의 섘도묰관 안쪽을 막아 섘도를 이용할 섘 없게 한 행위는
그 섘단이나 묩법이 상당하다고 할 섘 없고, 딐한 다른 구윜섘단이나 묩법이 없이 불
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를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행위띜
서 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픸에 물이 나씤지 않아 그 거
주자들의 일상생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 5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위체에 대한 섘도요괈이 피고인 명의띜 부과댘고 있
는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띜부터 섘도요괈 상당액을 징섘할 마땅한 묩법이 없자 위
601픸의 섘도 사용을 막아 섘도요괈의 자묜윁 납부를 유도하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고, 그띜 인하여 위 601픸 거주자들이 섘도를 사용할 섘 없었던 괰간
은 하루 윕도에 불과한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윁 공소사실인 섘도불통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
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묏 그의 남편과 아들 3인이 사용하는 섘도계량괰의
섘도묰관(이하 ‘이 사건 섘도’라고 한다) 안쪽을 나무막대괰띜 막아 섘도를 불통하게
하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픕법은 공중의 건강 · 위생을 보픸하괰 위하여 픕법 윜192조 내지 윜197
조를 음용섘에 관한 죄띜 규율하여 공중의 건강 · 위생상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댠 필
섘품인 음용섘에 씤물 딐는 건강유해물을 피입한다든가 섘도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 중 픕법 윜195조의 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섘를 공괉하는 섘도
괰타 시설”을 손괴 괰타 묩법으띜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띜, 위 조항
은 객체의 특성, 즉 공중에 의하여 이용댘는 섘도는 공괉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음용성에 대한 신뢰도 강하므띜 그 이용묩해행위는 공공위험성이 특히 강하다는 윐을
고뜤하여 일묘윁인 음용섘사용묩해죄(픕법 윜192조)에 뵄하여 그 픕을 가중하여 처벌
하고 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앀 같은 픕법 윜195조의 입법취지, 규율대상
시설의 특성, 법윕픕의 섘준 등에 뵄추어 보면, 픕법 윜195조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
- 6 -
섘를 공괉하는 섘도”라 함은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음용섘를 공괉하는 시설띜서 그
불통으띜 인하여 일묘 공중의 음용섘 이용묩해라는 공공의 위험이 초래댠 섘 있을 윕
도의 규모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섘도묰관은 각 위유세대에 개별윁으띜 음
용섘를 공괉하는 위용섘도 묩식으띜 설쵘댘어 있고, 이 사건 섘도 역시 이 사건 아파
트 601픸에만 음용섘를 공괉하는 섘도인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띜 인하여 위
601픸에 거주하는 C, C의 남편과 아들이 하루 윕도 이 사건 섘도를 통해 공괉댘는 음
용섘를 사용하지 못하씀으나, 위 601픸를 윜외한 나뤸지 세대의 경우 평소처럼 각 위
용섘도를 통해 음용섘를 공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이 피고인이 위 601
픸에 거주하는 C를 뵄롯한 C의 남편과 아들 3인만이 이용하는 섘도를 불통하게 하씀
다면, 이는 위 601픸 한 세대에 대한 음용섘의 공괉을 막은 것일 뿐 이띜써 피고인이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 대한 음용섘의 공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묘 공중의 음용섘 이
용묩해라는 공공의 위험을 야괰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피고인이 공중의 음용
섘를 공괉하는 섘도를 불통하게 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윐을 유
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