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 1심2007-06-05 선고검수완료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435 상해 사건(200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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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OO지역의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 피해자는 여관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려고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 소리에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도둑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갑자기 소주병을 던졌다.
  • 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양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 차례 더 때렸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여관에서 잠을 자던 중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입혔다. 피고인은 도둑으로 착각한 정당방위(오상방위)이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으로 끌고 가 다시 때린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착각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마당으로 뛰어나가 때린 뒤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또 때린 행동은 단순한 착각에 의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 공격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지나치게 과잉 대응한 경우도 고의의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며, 착각에 기초한 과잉 대응은 더욱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온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곳에 과거 빨래 절도 사건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둑으로 오인한 데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전 구금일수 52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상대를 도둑으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아 다시 때리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로 처벌된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착각에 이유가 있거나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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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9·광주고등법원·2006-07-07·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7·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20·전주지방법원·2012-08-31·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91·의정부지방법원·2008-04-23·1심·유죄 (형 선고)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84·창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 1 - 사 건 번 호 2007고단435 상해 판결 선고일 2007. 6. 5.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유죄(벌금 400만 원) 참 조 조 문 형법 제257조 제1항 오상과잉방위의 책임성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435 상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7. 4. 9. 14:50경 자기가 관리하던 ****에서 잠을 자던 중 그 여관 마 당으로 들어온 피해자 ****를 도둑으로 알고 때린 후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때 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한 사례 ○ 쟁윐 도둑으로 오인하여 과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여관 마당으로 뛰 어나가 피해자를 때린 후 다시 방으로 끌고 가서 다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범행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상황에서 행해 지는 인식있는 과잉방위도 고의의 불법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불법 한 오상방위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고의범으로서 처벌된다. - 2 -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435 상해]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435 상해 피 고 인**** 검 사정제훈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7.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 - 3 - 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1. 1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2007. 4. 9. 14:50경 ****에 있는 ****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여관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 ****로 인해 잠이 깨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누구냐고 물은 데 대해 피해자가 도둑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 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내지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의 손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영상녹화CD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묏 양형이유 - 4 -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나머지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있는 여관 마당으로 뛰어나가 피해자를 때린후 다시 방으로 끌고 가서 다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 도 인정되어 이는 오상과잉방위 중 고의적.공격성향적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상황에서 행해지는 인식있는 과잉방위도 고의의 불법으로 평가 되는 점에 비추어, 그보다 더 불법한 오상방위상태에서 저지른 과잉방위는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이어서 오상방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던가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 내에 살고 있던 **** 가 그의 개가 잘 있는지를 부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그 여관 내에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의 주인인 ****의 진술에 의하면 ****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 5 - 고 하고, 피고인도 그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그 여관에 들어온 이 유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관리하는 **** 내에 전에 빨래의 절취 사건이 일어났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보고 도둑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그 오인 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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