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435 상해 사건(2007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9일 오후 2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OO지역의 여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 피해자는 여관 마당에 있는 강아지를 살펴보려고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 소리에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도둑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갑자기 소주병을 던졌다.
- 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양쪽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가 한 차례 더 때렸고,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입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여관에서 잠을 자던 중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입혔다. 피고인은 도둑으로 착각한 정당방위(오상방위)이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으로 끌고 가 다시 때린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착각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마당으로 뛰어나가 때린 뒤 다시 방으로 끌고 가 또 때린 행동은 단순한 착각에 의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 공격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정당방위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지나치게 과잉 대응한 경우도 고의의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을 들며, 착각에 기초한 과잉 대응은 더욱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온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곳에 과거 빨래 절도 사건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둑으로 오인한 데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판결 전 구금일수 52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상대를 도둑으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도망가는 상대를 붙잡아 다시 때리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상해죄로 처벌된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착각에 이유가 있거나 반성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죄를 없애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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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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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한 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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