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노29광주고등법원 3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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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제주 남○○군 성산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툼이 생기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혐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됨.
  • 재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선거인을 폭행하여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선거 지지 부탁을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상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폭행이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은 인정하나 선거 자유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교적 말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봄.
  • 선거인 폭행은 있었으나, 폭행 동기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선거 자유 방해죄는 선거 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 유죄 인정, 폭행으로 인한 선거 자유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인정.
  • 피고인의 잘못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술자리에서 다툼 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폭행이 선거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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