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져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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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245 상해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욕설로 위협하고,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C·D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며 커피컵을 던져 D에게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욕설로 위협하고,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C·D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며 커피컵을 던져 D에게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45』 1.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피고인 A의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들은 2021. 9. 저녁에 **** 남구 ****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 는 **** 앞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1. 9. 9. 2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차량을 옮겨 달라’는 피해 자 C의 전화를 받고 ‘술을 마셔서 차를 못 빼준다’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경찰에 신고해, 씨발 년아, 대가리 깨 버릴라”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21. 9. 9. 22:19경 위 편의점 앞 인도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 C과 C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내가 술을 마셔서 차를 빼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도 악의적으로 차를 빼달라고 신고한 이유 가 뭐냐, 1 아는 동생들을 불러 편의점 앞을 차로 막아버릴거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커피컵(325㎖)을 위 D의 머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기게 하고, 편의 점 주변을 돌다가 2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 불러 편의점을 아예 박살 내겠다.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년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이, 그딴 식으로 살아라. 편의점 박살 내 버리겠
- 보복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후배 E 등 4명을 불러 위 E 등으로부터 이 른바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를 받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보복 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69』 2.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 ****시 남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 ****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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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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