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 1심2015-04-01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피고 1:: 징역 6년피고 2:: 징역 5년피고 3::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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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7년부터 OO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 이사로 활동하다 2012년 6월 조합장으로 당선됨.
- 피고인 2는 201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설립하고 2011년 3월 부산시에 등록함.
- 피고인 1과 2는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피고인 3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공모함.
- 2011년 4월과 9월에 걸쳐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2에게 총 1억 2,000만 원을 건넴.
- 2014년 9월, 피고인 1은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3도 2014년 8월, 철거공사 수주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뇌물 수수와 상해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뇌물 수수와 상해 모두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가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공모하여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봄.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피해자의 진술과 의료 기록, CCTV 영상 등을 통해 인정함.
- 피고인 2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피고인 1과 2가 받은 금액과 관련된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의 문서가 범행을 뒷받침함.
- 피고인 1의 알리바이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통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3도 피고인 2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모두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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