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구창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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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결과 미상1(25%)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가합15848·부산지방법원·2016-08-11
원고 1부터 6은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경정을 요구했으며, 원고 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함.
결과 미상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부환종합건설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7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고합587·부산지방법원·2015-11-27·사기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4,800만원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상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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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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