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도15798대법원 3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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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2일, 피고인 1이 OO지역 재개발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음.
  • 2009년 7월 2일, 피고인 1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도 조합 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음.
  • 2010년 8월 25일, 피고인 1이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권리를 강제경매로 잃었음에도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
  • 2012년 6월 11일까지 피고인 1은 조합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남아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을 받아 뇌물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되었으며,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뇌물을 받았고, 피고인 1은 상해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를 계속한 경우에도 뇌물죄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이 지위를 잃었거나 임기가 끝났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무원으로 본다.
  • 피고인 1은 소유권을 잃거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남아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무 수행이 계속된 이상 적용 대상이다.
  • 피고인 2가 받은 금품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의 상해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심의 판단과 증거 채택이 적법하며, 상고 이유가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 임원이 임기나 지위를 잃었어도 실질적으로 직무를 계속하면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된다. 피고인들은 이런 이유로 뇌물 수수와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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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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