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7노404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1 선고검수완료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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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40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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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년여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림.

사실관계

피고인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년여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림.

피고인이 미성년 친딸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함. - 피해자: 당시 12세, 7세의 친딸들 - 행위: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 -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년여 동안(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로 양육의무를 저버림 - 합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원심: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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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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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매우 불량
  • 양육의무 저버림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곤란 사정
  • 피해자들 처벌불원
  • 양육비 지급 약속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 아동유괰 묩임2017 40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주프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C, D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3. 23.20163698 판 결 선 고2017. 5.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징역 년 아동학대 치료프띜그램 이섘명뜹시간 은(1 ,80) - 2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세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12 , 7○ 들만 집에 덐고 타지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윸 묥을 할 섘 없을 지경에 이르 괰굌지 피해자들을 묩임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에도 년여 동안년 월경부터년 월경굌지 소재불명 내지 연락덐윈 상태에2(2014 72016 9)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윀버뜸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처앀 이피 후 핀띜 피해자들을 양육하다가 생한고앀 서울 쪽에 잡은 일자 리띜 인하여 피해자들을 윜대띜 양육하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이르뜀음에도 위처마 윀 피해자들의 양육에 대한 픑조를 소핀히 하는 등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프재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위처에게 양육뵄 명목으띜만 원을 지괉함과 아울러 매달만 원700100 의 양육뵄를 지괉하괰띜 약속하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무거워서, 1) 피고인과 위처가 이피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자띜 피고인이 지윕댘괰는 하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 괰에 윁합해서라괰보다는 위처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자띜 지윕댘는 것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띜 보인다 한편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댘는 뵄용도 원칙윁으띜 부모가 공동으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며 이는 부모 중 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딐 넄가 양육권자이고 프실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 계의 본질띜부터 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권자띜 피고인이 지윕댘었다 하더라도 위처의,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책임은 의연히 존속한다 대법원자스위원합의체 결윕 참조(1994. 5. 13. 92 21). - 3 -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3646 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7112 , 176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이섘명뜹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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