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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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40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년여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림.
사실관계
피고인이 당시 12세, 7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있으면서,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함.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년여 동안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저버림.
피고인이 미성년 친딸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함. - 피해자: 당시 12세, 7세의 친딸들 - 행위: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유기 -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년여 동안(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 소재불명 내지 연락두절 상태로 양육의무를 저버림 - 합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원심: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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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불량
- 양육의무 저버림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곤란 사정
- 피해자들 처벌불원
- 양육비 지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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