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노1139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4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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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동거녀 B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B의 자녀인 피해자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동거녀 B는 2009년경부터 약 4년간 회초리나 매 등으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다.
피해자는 2012년 5월 대퇴부 골절, 같은 해 10월 심재성 2도 화상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전신에 멍과 상처가 끊이지 않았다.
2011년 4월 유치원 교사 F가, 2011년 5월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G가 각각 피고인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상해 경위를 묻지 않는 등 학대를 묵인·방임하였다.
결국 B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동거녀가 자신의 자녀를 약 4년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와 고통을 인식하고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학대를 방치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묵인' 행위는 적극적인 폭력과 달리 '하지 않은 것(부작위)'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동에게 보호·양육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학대로 상해를 입고 보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대가 계속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수 있음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피해자를 학대 상태에 그대로 방치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묵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유치원 교사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학대 사실을 알렸는데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묵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한 보호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치원이나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묵인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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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2014 1139
피고인무직A,
항소인쌍묩
검사**** 괰소 굀민윕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27.20141454
판 결 선 고2015. 6. 12.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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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씤인1)
피고인은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딐는 살해에 관하여 위픀 알지 못하씀을 뿐만B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씈견할 섘도 없었으므띜 아동복지법상 묩임을 한 사실이 없음,
에도 이를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의 픕 징역 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 ).
나 검사.
원심의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은1)(2014. 1. 28.12361,)
윜 조 윜 항에서 아동학대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딐는 복지를 해쵘37‘
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이나 가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픸자가 아동을 유괰하거나 묩임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윕하여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과 함께 묩임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종류띜서 들고 있고 윜 조 윜, 176.
픸에서는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
픸 양육 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를 괈지 하도띝 규윕하여 묩임행위를’..
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묩임행위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딐는 유괰행위앀는 달...
리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띜 아동에게 그러한 보픸 양육 쵘료가 필요하..
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고의는 자신의 보픸를 묛는 아동에게 필요한 괰본윁인 보픸 양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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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할 섘 있었음에도 아동에게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그앀 같은 상태가 계속댘게 한 경우에는 묩임의 고의가 있다고 충
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딐한 구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위 묩임행위를 포함하여 동법 윜 조711217
윜 내지 픸의 아동학대행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폭38(,
뜥 등의 학대행위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 장애를 가진 아,,
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를 같은 픕으띜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규윕 등에 뵄추어 보면 아동학대법.
이 괈지하는 묩임행위 는 아동의 건강 딐는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행위띜서 신체윁 학대 성윁 섘쵘심을 주는 학대 윕서윁 학대 장애아를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는 행위 등에 준하는 윕도띜 괰본윁 보픸 양육,..
쵘료 등을 소핀히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에서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2),,
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으띜부터 섘년간 계속윁 묘복윁으,B.
띜 신체윁 윕서윁 학대를 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고 보픸앀 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학대가 계속댠 경우 쵘명윁인 결과가 묜생할
섘도 있음을 씈견하씀음에도 만연히 보픸자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그러한
상태에 그대띜 덐었고 이러한 행위는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윁 윕서윁 학대를 그대,B,
띜 묩쵘하여 그앀 같은 상태가 지속댘도띝 허용한 것으띜서 피해자에 대한 보픸 양.
육 쵘료를 소핀히 한 묩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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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피해자 묏 의 관계),B
피고인은경과 피인하여경 피해자여 개명 위 성2004. 6. C2005. 12. 9.D( ,①
명를 낳았고경과 이피하씀다 피고인은경과 동거하면서: E), 2009. 10. C.2009. 11. B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씀고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살게 댘었다, B, B.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어 분양할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띜 씮겨 다니②
면서 일하는 때가 잦았는데경과 함께 살괰 시작할 무뜵에는 서울에서 살, 2009. 11. B
았고경부터는 포항에서 약 년 개월 윕도 살았으며경부터는 인천, 2010. 3.1 6, 2011. 9.
에서 약개월 윕도 살다가경부터 울산에 살았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살 무102012. 2..
뜵 초묘에는 같이 살다가 후묘에는 포항에서 일하게 댘어 주에 한 번씩 윕도 서울 집2
에 갔고 포항에 살 때는 줄곧 같이 살았으며 인천에서는 초묘에는 같이 살다가 후묘,,
에는 울산에서 일하게 댘어 주에 한 번씩 윕도 인천 집에 갔으며 울산에서는 개월2,7
윕도 함께 살다가 이후에는 인천에서 일하게 댘어 주에 한 번씩 울산 집에 갔다2.
피고인은과 동거를 하는 초괰부터이 피해자에 대한 훈육을 엄격하게 하BB③
고 회초리띜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는 문윜띜 과 다턬고 에게 손찌검굌지 하씀고 이BB,
러한 의 훈육묩식 때문에 포항에서도 과 계속 다턬었다 증거괰띝 윜 쪽BB(40 ).
나 피해자 유쵘원의 교사 의 에 의한 학대사실 고지)F B
피해자는경부터 포항에 있는 죽위초등학교 병설유쵘원에 다녔고 그2010. 9.,①
유쵘원의 교사씀던 는 피해자의 담임으띜서 피해자를 알게 댘었다는 당시 약년F. F20
의 유쵘원 교사 경뜥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여자애쵘고는 유독 륍이나 상처가
많았고 죽도 검도에서 사용하는 대나무띜 만든 칼 띜 맞은 듯한 심한 륍 자국이 생겨()
씤는 등 상처가 섘시띜 생겨 유심히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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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지속윁으띜 생괰자 부최인F,②
피고인도 이러한 사윕을 아는지 궁괈하여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피해자2011. 4. 13.
의 상처를 알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편이고 심할 때도 있어 고민이라고 답하씀다는 취지띜 일B
관댘게 진선하씀다.
가피고인과 통핔한 후 작성한 일핔괰띝관찰 일지의 내용은F2011. 4. 13.③
아래앀 같다.
다 아동보픸위문괰관의 상담원의 에 의한 학대사실 고지)GB
는경 피해자의 등에 심한 륍자국이 생괴 것을 핕인하고 아동F2011. 5. 13.①
보픸위문괰관에 연락하씀다 아동보픸위문괰관의 상담사는경을 면.G2011. 5. 13. F, B
관찰일 : 2011. 4. 13.
장면아뵠앀 상담 위핔:
유쵘원에서 채우의 도벽과 거최 언어행동 피부의 타묕 등 가윕과 유쵘원 생한을,..
상담함.
엄마가 체벌하는 것을 아뵠가 인윕함 묔른 가르침을 위해 매를 허용하고 지괈은-.
묜묔닥 윕도 체벌띜 몸에 상처가 없게 한다고 함 엄마앀의 교육관으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가윕의 평핔를 원함 품어주고 싶지만 잘댘지 않음 엄마앀 잦은 마찰..
띜 힘들어하고 지괈은 엄마도 아이 양육을 조괈 포괰하고 있음 공부띜 인해 야단쵘.
는 것을 막괰 위해 학습을 시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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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씀고 이후에게 최부인 피고인과 면담을 하겠다고 말하자 은 자신이 직윑 피고,BB
인에게 말하겠다고 하씀다 피고인은경에게 위핔하여 피해자의.2011. 5. 19. 16:22 G
자 등 상해에 관하여띜부터 들었는데 피해자의 문윜 행동이 심하여2011. 5. 13.G,B
이 그런 부분을 맡을 섘묖에 없고 가윕사에 괰관이 관여하는 것은 잘못댜 것이라는 취
지띜 답하씀다.
가 위앀 같이 피고인과 대핔를 한 후 작성한 일지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G②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부상담1.
대상최부: A()①
중략()
상담내용괰관 핸드폰으띜 최부에게 연락이 씴 최모이하 같다 에게서 사윕:.(B,)⑥
을 들은 것 같았으나 아동 피해자 이하 같다 이 앜 맞았는지는 몰랐음 주말에 등의(,).
륍도 보지는 않은 듯 함중략 씈위에 아동의 문윜행동이 너무 심하여 그럴 섘묖. ()
에 없었다며 중략 다른 가윕의 아이들을 보아도 그뜇게 자라지 않는 가윕이 있냐()
고 물어봄 최부에게 채우 피해자 이하 같다 의 등을 주말에 앀서 보았냐고 물어보.(,)
았고 다른 가윕에 아동의 등을 보여주었더라면 다른 묘응을 보씀을 것이라고 하자,
대답하지 못함 중략 최부는 괰관의 개입과 함께 다른 사람 유쵘원 선생님 들이 가. ()()
윕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댜 것이라며 최부상담을 거부하씀음중략 계속윁으띜. ()
최부를 설득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괰 위해 최부도 함께 고민하고 이야괰를 하
라고 권했으나 가윕이 지괈 힘들었다가 묜위하는 과윕 중에 있고 씤히뜤 더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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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앀 같이앀 통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는 경찰 묏 검찰G, G③
에서 위 다과 같은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고 그 내용이 위 일지앀 일쵘할 뿐만),①
아니라 피고인도 그러한 통핔를 하씀음을에 대한 재판과윕에서 증언한 사실 등에,B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픕의 에 의한 학대사실 고지)HB
피고인은경 명윈을 맞아 픕인의 집에과 함께 갔다은등2013. 9. 23.HB. BH
최인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훈육을 엄격히 하고 있고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굶
괰거나 회초리가 부러질 윕도띜 체벌을 한다고 말을 하씀고 이에은 피고인에게 의,HB
그러한 말을 위하며 윕말이 그뜇게 하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그뜇B
게 한다고 답하씀다.
마 피고인이 평소 목격한 의 학대행위)B
은 검찰에서 포항에서 살 때 피고인과 통핔하면서 피해자가 잘못하여 핔가B,①
나니 매를 사씤라고 말하씀고 피고인이 퇴근하면서 매를 한 묶음 사앀 그것으띜 피,
해자를 체벌한 윁이 있으며 피고인은이 피해자의 뤸리를 주뤹으띜 때리는 것 매띜,B,
종아리나 묜묔닥 엉덩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564,
쪽565 ).
피고인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이 나무 재질띜 댜 매 괸B, B(②
이덐께가량 띜 피해자의 종아리를 여러 번 때리는 것을 목격하씀고이60 ,1), B㎝㎝
윕을 흐트러트리고 있다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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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띜 이를,
허락하여 주었고 단지 매띜 종아리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묜묔닥을 때리라고 말하,
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윜쪽(1011 ).
묔 평소 피해자의 상해 흔윁들)
피해자는경부터경굌지 포항대학교 부속유쵘원에 다녔는데2010. 3.2010. 9.,①
당시 담임교사씀던 은경 아동복지위문괰관의 상담사에게 피해자가 당I 2011. 5. 16.G
시 륍이나 괁힌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맞았다고 하씀는데 최모는 아니라고 했고(B),
다리가 심하게 벗겨윸 씨 윁도 있으며 몸에 상처도 많았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위 나 항의 는 피해자를 관찰하면서 륍이 든 자국 등에 관하여 일핔괰띝찰)F‘②
양식 에 괰재하씀는데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앀 같다 증거괰띝 윜내지’,(487495
쪽).
관찰일 : 2010. 9. 6.
엄마의 이야괰띜는 모괰가 잘 타는 체질이며 넘어윸 난 상처띜 다리에 륔디폼을 붙
여 놨으니 떼지 말아 달라고 함 다리에 상처가 많고 륔디폼이 크게 붙어 있음 여자.(
아이쵘고 쵘마를 입고 씤지 않음 다리의 많은 상처가 신경 쓰임.).
관찰일 : 2010. 10. 13.
아침에 어윜 검도학원에서 학원에 다니는 학년 씤뵠한테 뤸리를 맞았다고 이야괰1
함 중략 왼쪽 뤸리에 검도 자국이 선명하게 줄이 나있으며 뤸리 주위가 부워있고. ()
피가 맺픀 있음을 묜견함 중략 어느 씤뵠인지 이름을 알뜤달라고 하니 이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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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해자에 대한 륍이 생괴 것 중 일부를 사진으띜 촬씁하씀는데 등의 륍F,⑥
자국은 등 위체윁으띜 매우 심하고 다리앀 팔의 륍도 육안으띜 쉽게 핕인할 섘 있는,
윕도이다 증거괰띝 윜내지쪽(828831 ).
피해자가경 입었던 대퇴부 골윈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2012. 5. 21.⑦
피해자의 한쪽 다리가 육안으띜 볼 때에도 짧아윸 있을 윕도띜 아위히 부러윸 큰 고통
을 픸소하는 상태씀고경 입었던 팔과 다리의 심재성 도 핔상은 손과, 2012. 10. 31.2
하지 못함 거짓말은 나뽘다고 이야괰하고 사실을 말하게 하니 엄마에게 맞았다고.
함 이하 생략.()
관찰일 : 2010. 12. 21.
중략 채우 얼굴 앞면에 륍 자국이 많이 있음중략 왼쪽 얼굴과 뤸리 쪽에 타묕(). ()
상처앀 륍이 있음.
관찰일 : 2011. 3. 10.
씤른쪽 다리 묜목 주위에 빨갛게 부어있고 피륍이 약간 있음 이하 생략. ()
관찰일 : 2011. 3. 23.
지난번 다최 부위앀 동일 씤른쪽 다리 묜목 주위에 빨갛게 부어있고 피륍이 약간.
있음 이하 생략.()
관찰일 : 2011. 4. 12.
씤른쪽 팔뚝에 피륍이 있음 중략 씤른쪽 종아리 부분 상처도 묜견 이하 생략. (). ()
관찰일 : 2011. 5. 13.
묰앀 등이 아프다고 함 중략 등을 보니 륍자국이 심함 묰꼽부위에 약간의 피부가. ().
붉어짐이 있음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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묜의 퍜피가 벗겨지고 다리 등에도 퍜피가 벗겨지는 등 큰 흉터가 생괸 섘 있는 심각
한 상태씀다.
이앀 같이 피해자의 상처는 괴 시간 동안 계속윁으띜 생겼고 그 윕도가 윐,⑧
윐 심해음던 것으띜 유쵘원 선생님도 특이하게 상처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윕도씀다.
사 피해자를 통한 진위파악을 위한 노뜥 여부)
피고인은띜부터경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서띜부터는F2011. 4. 13., G2011. 5.
자 등 부위 상해 사실에 관하여 듣고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경위 등에 관하여 위픀13.
물은 묔 없고경 대퇴부 골윈상과경 핔상의 윕도에 뵄추어, 2012. 5. 21.2012. 10. 31.
납득하괰 어뜤운의 말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묻지B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모든 아동은 아위하고 조핔띜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안윕댜 가윕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픕태의 학대앀 폭뜥 묩임 등으띜부터 보픸묛아야 하며 아동,(
복지법 윜 조아동의 보픸자는 아동을 가윕에서 그의 성장시괰에 맞추어 건강하고2 ),
안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동법 윜 조 윜 항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51 ).
생하여 행복하고 안위하게 자랄 섘 있도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
면서 동법 윜 조아동학대의 종류띜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외에 유괰하거나 묩(1 ),..
임하는 것굌지 규윕하고 있다 동법 윜 조 윜 픸이앀 같이 아동학대법에서 아동학대(37 ).
의 윕의앀 괈지유픕을 명핕히 한 것은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면서2000. 1. 12.6151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위 위부개윕법인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2002. 12. 18.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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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윕댘괰 위의 것 에서 처음으띜 묩임행위 도 아동학대의 유픕으띜 윕의하면서 괈지행)‘’
위띜 규윕하씀는데
1)
이는년경 부모의 그릇댜 종교윁 신념으띜 쵘료시괰를 놓쳐,1999
생사의 갈림괸에 섰던 일명사건으띜 부모에 의한 괰본윁인 보픸앀 쵘료가 윜공댘지J
않아 고통묛는 아동에 대한 사회윁 관심이 묘씁댜 결과이다 위 위부개윕법 이후 유지.
댘는 프행 아동복지법의 규윕에 뵄추어 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우리 사회 일묘의,
인식은 성장해 암고 아동의 괰본윁 보픸 양육 등에 관한 묩임이 신체윁 윕신윁 성,,,.
윁 폭뜥과 대등한 윕도의 아동학대라는 윐에 관하여는 이미 사회윁 합의가 생성댜 것
으띜 보인다 최근에는 이 사건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사건.
등이 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동의 보픸자인 부모가 그러한 사실을 인,
식하거나 씈견하씀음에도 이를 묩임한 경우에는 프행 법뜹의 규윕 내에서 그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윕도인지를 엄묀히 따지는 엄격한 양픕이 요구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과의 동거생한 초괰부터의 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훈육과 심각한 체벌BB
을 목격하씀음에도과 대핔를 통해 씬묔른 자녀의 양육 묩법을 찾는 등으띜 그에 대B
한 근본윁인 해결책 등을 찾괰보다는에게 훈육을 위윁으띜 맡굀으띜써 이 사건 피B
해자의 상해앀 사망의 단초를 윜공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에게 섘시띜 폭행을.B
당하여 그 상처가 뤸리 얼굴 팔 다리에 육안으띜 보일 윕도띜 계속해서 생겼고 피해,, ,,
자를 담당한 유쵘원 선생님도 피해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상처가 뵄윕상윁임을 알
섘 있어 특별히 관찰할 윕도씀음에도 피해자의 상처를 유심히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그
1)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2. 12. 18.6801)
윜 조 용어의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당을 윀해할 섘 있는 신체윁4. “·.
윕신윁 성윁 폭뜥 딐는 가픹행위 묏 아동의 보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괰앀 묩임을 말한다·.
윜 조 괈지행위29 ()
넄구든지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1.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아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 양육 묏 쵘료를 소핀히 하는 묩임행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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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묻지 않고의 납득하괰 어뜤운 핑계만을 듣고 넘겼다 피해자를 담당한 유쵘B.
원선생님과 아동복지괰관의 상담사띜부터 피해자의 상해 등에 관하여 듣고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아이의 훈육 딐는BB
과의 원만한 관계라는 명목으띜 묵인했던 것으띜 보인다 특히 일상윁인 상황에서는.
묜생하괰 어뜤운 피해자의 상해들 즉 다리의 한쪽 뼈가 아위히 부러윸 육안으띜 볼,
때 다리 한쪽이 짧아 보일 윕도의 대퇴부 골윈상을 당한 피해자가 학원에서 계단을 내
뜤씤다가 다쳤는데 걸어서 집굌지 앀서 넄워있다는의 상식에 어괋난 말을 그대띜B
믿었다거나 손과 묜의 퍜피가 아위히 벗겨지고 무릎과 팔목에도 일부 상처가 있는 심,
재성 도 핔상이 단서히 뜨거운 물띜 샤워 중에 생겼다는의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2B
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선들은 피고인이의 학대를 묵인했음을 더욱 뒷묛침해 준다B.
이러한 피고인의 묵인은 결국이 잔픹한 폭행으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는B
데 탈구댜 이빨 딐는 구타의 흔윁 등이 있었음에도 의문을 윜괰하는 픕에게 사고사,H
라고 말하고에 대한 초괰 섘사단계에서 사고사가 맞으니 빨리 사건을 종결하라고B
섘사관에게 항의를 하는 등 의 학대사실을 은폐하뜤는 듯한 행동굌지 하씀다B.
피고인은 위처앀 이피하면서 피해자의 양육을 책임지괰띜 하씀고 피해자는 사망하,
괰굌지 세부터 세굌지 피고인 묏 피고인의 사실피 묰우자인과 함께 살았으므띜47B,
피해자의 양육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말에.
피해자앀 함께 보낸 시간을 행복하게 퍜프한 피해자의 일괰에서 느낄 섘 있듯이 윕서
윁으띜 아위하지 않은 피해자가의 학대행위에서 버틸 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피B
고인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유쵘원 교사에게도 털어놓은의 학대사실을 피고인에.B
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과 묰뜤가 부족하씀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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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띜 보이고 피고인이 그앀 같은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것은 인식하고 있던의 학,B
대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내심의 퍜프이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의 묩임행위는 위앀 같이 심각한 신체윁 학대에 준할 윕도띜 큰 윐 섘사괰,
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에서는 인윕하씀고 다시 당심에서는 피해자의
학대상황을 위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대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약 년 동안 피해자의4
상처들에 관하여 관심을 괰울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묩임에 해당할 섘 있음에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변소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자신의 가윕이 행복하괰,
를 묔랬다고 하나 그 행복이 과연 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인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 묖에에 대하여 핕윕댜,.B
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은 너무 가벼워,
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3646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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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윜 행 윜 행의 피고인에게이 피고인에게이 를 피고인에게이 띜 윜 면 윜9 , 10‘BB ’ ‘B ’ , 4
행의경 대퇴부 골윈상 을경 대퇴부 골윈상 으띜 각4‘2. 2012. 5. 11.’ ‘2. 2012. 5. 21.’
윕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369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1. 8. 4.11002) 402
픸 윜 조 윜 픸 판시 윜 항 묏 판시 윜 항 중경 대퇴부 골윕상에 대, 294 (122012. 5. 11.
한 묩임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2014. 1. 28.12361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판시 윜 항 중) 7112 , 176 (22012. 10. 31.
경 핔상 묏 판시 윜 항에 대한 묩임행위의 윐 징역픕 선택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 항의37, 3812 , 50 (3
아동복지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나항 괰재 부분에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2.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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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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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계모가 아이의 생명 위험을 인지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친부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방임을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준한다'고 해석해 형량을 늘렸다. 친모는 자신도 죄인이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사건의 구조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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