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4고단5900대구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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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90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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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젊은 여성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꾸며 돈을 요구하는 범행에 가담했다.
  • 공범들은 피해자 남성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피고인 등을 합석시킨 뒤, 여러 장소를 거쳐 피해자와 여성 공범이 같은 모텔 방을 쓰게 했다.
  • 여성 공범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고 울었고, 피고인 등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나무라며 경찰에 체포될 것처럼 겁을 줬다.
  • 다음 날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어머니와 경찰이 관련된 것처럼 말하고,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4,000만 원을 건넸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빌린 뒤 갚기로 해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했다.
  • 2013년 9월 2일경, 피고인은 14세 피해 아동과 함께 남성을 만난 뒤 피해 아동이 술에 취해 잠든 척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그 남성과 같은 방에 둔 채 나와 성관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와 공범들과 남성을 속이고 겁을 줘 돈과 채무 부담을 얻은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이었다. 법원은 두 범행 모두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주된 기획자들이 따로 있고 돈을 직접 받아내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보았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성관계가 이뤄지도록 행동했다는 것이다.
  • 공동공갈 범행에서도 피고인은 남성을 직접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행 전체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실행에 참여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두 범행의 성격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각 범죄의 책임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는 규칙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 법원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피고인이 공갈로 돈을 직접 받아내는 데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도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 않은 사람도 아동을 성관계에 이르게 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맡으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주도 여부, 실제 맡은 역할, 반성 여부와 전력 등은 최종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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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 초범
  • 모친으로 인해 가담하게 됨
  • 주범이 따로 있음
  • 갈취행위 자체에는 미가담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5900 아동복지법위반 2015고단167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 무직 **** **** 검 사송****, 이****(기소), 송△△(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15.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900]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 ****과 함께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정 ****와 ****은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고, ****는 아동인 피해자 조 - 2 - ○○(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 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구’와 술 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 ****, ****는 ‘호구’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3. 9. 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호구’와 ‘호구’ 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 근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 ****과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2015고단1679] 피고인은 ****, ****, ****, ****, ****, ****, ****와 함께 ****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53세)를 상대로 젊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꽃뱀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 ****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의 범행 전체를 기획한 후 피고인, ****로 하여금 젊 은 여성(속칭 ‘꽃뱀’) 역할을, ****, ****의 친구 ****로 하여금 보호자 행세 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는 ****, ****과 박 ****, **** 사이에서 연락책 역할을 하며 범행일정과 방법을 조율하도록 하고, ****, ****은 피해자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할 ****를 만나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 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 3 - 이에 따라 ****은 2013. 8. 6. 19:00경 ****에 있는 ‘****’ 식당에 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전화를 받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 강△ △가 앉아 있는 식탁의 물컵을 쳐서 물이 엎질러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 서 말을 걸어 합석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같은 날 22:00경 ****로 이동하 여 횟집과 노래방을 거친 후 모텔에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 피해 자와 ****가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한 다음 다른 객실에서 ****의 신호를 기다 렸다. ****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든 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우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보냈 고, 그 즉시 피고인은 ****과 함께 ****가 있던 객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 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에요, 얘 고등학생이에요 18살이고 미성년자에요.”라고 따진 후 ****를 데리고 나가고, ****은 아는 형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박형사님! 미 성년자하고 모텔에 가는 것만 해도 바로 구속수사가 된다는 말이죠? 합의를 해야 된다 고요?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큰 일이 생긴 듯 행동하였다. ****은 2013. 8. 7. 오전 ****에 있는 ‘****’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성년자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큰일 났다. **** 경찰서 앞에 있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급히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 게 ****와 통화를 하도록 하고, ****는 마치 ****의 엄마인 것처럼 행세하며 “**** 경찰서 앞인데 바로 구속될래? 30분 내로 와라!”고 하고, ****은 아는 형사를 통해 알아본 것처럼 “이거 당장 구속수사인데요! 합의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 - 4 - 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 ****은 피해자와 함께 2013. 8. 7. 15:00경 ****에 있 는 공원에서 ****, ****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 ****는 ****의 이모, 엄마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 ****의 합의 중재 노력으로 합의를 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 였다. ****, ****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피해자 가 4,000만 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합의금을 우선 맞추고 나중에 피해자가 ****에게 1,000만 원을 갚기로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 ****, ****, ****와 공동하여, 피 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 금 ****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4고단5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260-274쪽) [2015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5 -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 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 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시키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성관계 를 갖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 남성을 유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는 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남성들을 유인하는 역할 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 인의 가담정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인 ****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 - 6 - 한 주범들은 따로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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