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805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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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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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집에서 당시 11세였던 큰아들을 벽 구석에 세워놓고 "할머니랑 같이 다니느냐"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3월 9일 새벽,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잠든 13세 작은아들을 1시간가량 흔들어 깨우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40여 분간 뺨과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3월 13일 오후, 피고인은 72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소재를 물었고, 어머니가 "네가 쫓아내놓고 왜 묻느냐"고 말하자 "손주 버릇을 더럽게 가르쳐놓았다"며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자 재차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했다.
  • 피고인의 아내는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 12월경 큰아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이후 작은아들은 시각장애인인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어머니 폭행에 대해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아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노모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아들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이자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8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어린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피할 정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되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어린 자녀와 노모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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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3690·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81·인천지방법원·2015-07-02·1심·일부 유죄/무죄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54·울산지방법원·2014-11-27·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39·울산지방법원·2015-06-12·2심·형량 변경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925·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900·대구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55·울산지방법원·2019-06-14·2심·형량 변경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어린 나이의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폭행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해결 의지 부족,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1998년 벌금형 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2015805(),, 피고인이년 남무직(70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처 굀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큰 아들 이1999. 12. 29.(15○○○○ 세 던째 아들 이세 을 덐고 있는 사람이다),(13 ).△△ 피고인은새벽 시간 불상 경 **** 연픸 괸에 있는 피고인의1.2010. 12. 16.3 18-20 집에서 선을 마신 채띜 집안에 들어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이당시세 을,(11 )○○ 묩안 구석에 세워놓고 앜 할뤸니랑 같이 다니느냐 라고 트집을 잡으며 주뤹으띜 피“ ,”, 해자의 얼굴 부위를회 가량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7-8,3 - 2 - 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말경 처 굀이 피고인으띜부터의 지속윁 폭행 등을 견디지 못2.2010. 12.○○ 하고 덐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경 던째 아들인 피해자 이을 데리고 앀, 2011. 9.△△ 시각장애인인 모최 굀과 함께 거주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 선을 마시다가,2015. 3. 9. 02:00, 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세 을 시간가량 흔들며 잠을 깨우뜤고 하(13 ) 1△△ 다가 같은 날경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건묩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개새끼,03:00,‘, 족윜뵄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 등’, 40 을 주뤹으띜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묜성 타묕,3 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이나굀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묜생보고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 프장조사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윜윁등1.(),,, 본 피해아동 사진, 내사보고 프장출동 묏 아동센터 연계1.() 섘사보고 진단서 첨부 아동보픸위문괰관 심리결과 등 첨부진단서 임상심리평가1.(,),, - 3 - 서 진단서 피해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11. 8. 4.11002) 402 , 조 윜 픸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91 ,7112 , 173 ,257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가중씁역 월 년> 1() >(6 ~2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4),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년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 19981 뜥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묩어능뜥이 없는 나이 어린 최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 에게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를 남괴다는 윐에서 어떤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는 행위 - 4 - 인 윐 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앀 아이들을 지속윁으띜 폭행한 것으띜 보, 이고 폭행의 윕도 딐한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의 폭뜥행사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는 의사를 퍜, 시하괰는 하씀으나 과연 피해자들의 진윕한 의사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판결 위 조, 사 등 양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묘성이나 문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여 재범의 우뜤가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 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을 폭행한 일띜 위 이2015. 3. 13. 17:30△△△△ 이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보픸괰관으띜 위탁조쵘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모, 최인 피해자 굀세 여 에게 엄마이는 이라며 그 소재를 물었다(72 , )“?”.△△△△ 이에 위 피해자가 니가 쫓아내놓고 앜 묻노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주 버릇을“,?”“ 더럽게 가르쳐놓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씆구리를 묜띜 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1, 가 묔닥에서 일어나 이게 뭐시 이런 게 있노 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의 씆구리를 묜“”, 띜 회 차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씀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윕해진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묘2602,3 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묔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2015. 5. 21. - 5 -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7 조 윜 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6.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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