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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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5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집에서 당시 11세였던 큰아들을 벽 구석에 세워놓고 "할머니랑 같이 다니느냐"고 트집을 잡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3월 9일 새벽,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잠든 13세 작은아들을 1시간가량 흔들어 깨우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40여 분간 뺨과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2015년 3월 13일 오후, 피고인은 72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소재를 물었고, 어머니가 "네가 쫓아내놓고 왜 묻느냐"고 말하자 "손주 버릇을 더럽게 가르쳐놓았다"며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자 재차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했다.
- 피고인의 아내는 지속적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 12월경 큰아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이후 작은아들은 시각장애인인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어머니 폭행에 대해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아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노모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아들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이자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8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법원은 "어린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또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피할 정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되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어린 자녀와 노모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 A는 놀이터에서 5세 아동의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항의하는 아동의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학원 강사가 학습을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문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끌어당김.
양형 인자
- 어린 나이의 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폭행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해결 의지 부족, 재범 위험성 높음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1998년 벌금형 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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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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