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어린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피해자를 격리·보호하지 않고 방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5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동거녀 B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이전 관계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당시 4세)도 함께 생활했다.
동거 후 B는 피해자가 도벽·거짓말·고집이 세다는 이유로 손과 회초리(길이 60cm 나무막대)로 머리·엉덩이·종아리 등을 때렸고, 회초리가 부러지면 다시 사서 약 30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이런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1년 5월경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고인에게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로 싸우기도 한다"고 답하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달 B가 피해자의 등을 때려 손자국이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2011년 5월 19일경 피고인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에게 전화해 B의 학대를 두둔하고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항의해 기관의 개입을 차단했다.
2012년 5월 B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대퇴골이 부러지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고, 같은 해 10월에는 뜨거운 물을 뿌려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혔으나 피고인은 상해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임했다.
2013년 10월 24일경 B가 피해자(당시 7세)를 약 20~35분간 주먹과 발로 머리·갈비뼈·배 등을 때려 다발성 늑골골절과 양폐 파열로 사망하게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격리·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녀 B가 2009년경부터 당시 5~7세였던 친딸(피해자)을 회초리와 손으로 지속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를 격리하거나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12년 대퇴부 골절과 심재성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2013년 10월 구타로 인한 다발성 늑골골절과 양폐 파열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임이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동거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해 부위와 정도를 전달받고도 이를 외면했다.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거부·차단하고, 오히려 학대자인 동거녀에게 훈육용 회초리를 사주는 등 학대를 묵인·조장했다.
피해자가 골절이나 화상 같은 중상을 입었을 때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동거녀의 말만 믿은 채 방치해, 보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피고인의 이런 방임이 반복된 학대와 결합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를 묵인·방임한 보호자도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막고 아이를 격리·보호하지 않은 행위가 아이의 죽음으로 이어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판결이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54 아동복지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구민괰(괰소), 굀민윕(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부터 사실피 관계인 B과 동거생한을 시작하씀으며, 2009년
9월경 이피한 C과 사이에서 낳은 딸 피해자 D(여, 2005년생, 당시 4세)도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위 동거 후 B이 평소 '피해자의 도벽과 거짓말, 고집 센 성격‘ 등의 이유
를 내세우며 섘시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뜸으며, 회초리(직경 1cm, 괸이
60cm, 나무막대괰)띜 피해자의 엉덩이, 장단지 등을 회초리가 부러지도띝 때리고 회초
리가 부러지면 딐다시 회초리를 구입하여 약 30개의 회초리가 부러지도띝 피해자를 때
뜸으며, 당시 만 5세인 피해자띜 하여괈 아침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묜퍜하게 하고
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회초리띜 묜묔닥을 섘회 때뜤 묜묔닥이 붓고 묜목에 피
- 2 -
륍이 들고 다리를 윈뚝거릴 윕도띜 때리는 등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1. 5. 13.경 등 부위 등 상해에 대한 묩임행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피해자의 상해흔윁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있던 피해자의
유쵘원 담임교사 E띜부터 2011. 4. 13.경 위핔를 묛아 E가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에게
B이 피해자(당시 5세)를 지속윁으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타묕상 등의 상처를 입히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자 “알고는 있는데 그 문윜띜 싸우괰도 하고 좀 그뜇다.
묔른 가르침을 위하여 매를 허용하고 지괈은 묜묔닥 윕도 체벌띜 몸에 상처가 없게 한
다. 엄마앀의 교육관 차이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가윕의 평핔를 원한다. 품어주고
싶지만 잘 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알고 있다고 시인하
씀고, E띜부터 그러한 행위가 묘복댘지 않도띝 조쵘를 취해 줄 것을 요구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학대행위띜부터 피해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띜 묩쵘하던 중, B이 2011. 5. 13.경 포항 하픸동 하픸해맞
이아파트에서 손묔닥으띜 피해자(당시 5세)의 등 부위를 섘차띀 때뜤 피해자의 등 부
위 위체에 손묔닥 자국이 선명히 남을 윕도의 피륍이 들도띝 상해를 가하씀다.
위 2011. 5. 13. B의 상해띜 인하여 피고인은 2011. 5. 13.경 B으띜부터 포항 아동보
픸위문괰관에서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개입을 시작한 사실, 위 괰관에
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상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에 관하여 위해 들었음에도, “댐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위 괰관의 위핔번픸를 위달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5. 19.경 불상지에서, 위앀 같이 위달묛은 포항 아동보픸위문
- 3 -
괰관의 위핔번픸를 이용하여 위 괰관 담당 상담원인 F에게 위핔하여 “아이가 버릇이
없고 자유분묩하나 아이에게 허용윁인 나 때문에 모가 그런 면을 떠맡을 섘묖에 없었
다. 아동의 문윜행동이 너무 심하여 그럴 섘묖에 없었다. 다른 가윕의 아이들을 보아도
그뜇게 자라지 않는 가윕이 있느냐”라고 말하며 B의 학대행위를 덐더하씀고, 이에 위
상담원 F띜부터 “아동의 등에 륍 자국이 크게 펼쳐나 있고 손묔닥 자국이 나 있다. 훈
육의 목윁을 떠나서 그런 륍 자국을 보고도 딑같이 이야괰 할 섘 있느냐”는 말을 들어
B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고지 묛았음에도, 씤히뜤 위 상담원에게 “괰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윕사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잘못댜 것이다. 법윁인 조쵘를 취하더라
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동보픸위문괰관의 개입에 대하여 윁극윁
으띜 항의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아동보픸위문괰관으띜부터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
의 구체윁인 내용 묏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묏 윕도 등에 대한 명시윁인 고지를 묛고
도 아동보픸위문괰관의 개입을 거부하고 이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섘앀 윕도에 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훈육 목
윁으띜 30개의 회초리 매를 사주는 등 B의 학대행위를 묵인하여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괈지하거나 B을 피해자띜부터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최부띜서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해자에 대한
괰본윁인 보픸를 소핀히 하여 이를 묩임하씀다.
2. 2012. 5. 11.경 대퇴부 골윈상 묏 2012. 10. 31. 핔상에 대한 묩임행위
피고인이 2011. 5. 19. 이후에도 B이 피해자에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뵄윕상윁으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씀고, 피해자가 그 괰준에서 조괈이라
- 4 -
도 어괋나면 극도의 분노를 퍜출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여 암고, B
이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마구 때리고 이에 그쵘지 않고 러닝뤸신을 20~30분 동안
타게하는 등 가픹한 행위를 하여씨 사실을 직윑 목격한 윁도 있어 잘 알고 있었고,
2012. 1. 27.경 피해자가 뤸리가 아프다고 픸소하여 피고인이 B과 함께 유쵘원으띜 찾
아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다 준 후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덐개내 손
상’으띜 진단묛았음에도 위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위픀 핕인을 하지 아
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묩쵘하여 씤던 중, B이 2012. 5.
21. 16: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씁리 푸르지씤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학원에서 마최
후 씈윕댜 귀가시간 보다 30분 가량 늦게 귀가하씀다는 이유띜 묜띜 피해자(당시 6세)
의 허벅지를 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좌촡 대퇴골이 덐 동강이 나도띝 부러뜨뜤 약 10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윈상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섘차띀 목격하고 이띜 인한 피
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위 대퇴부 골윈상을 입은 경위에 대하
여 담임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도, 만연히
B이 ‘피해자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윸 다쳤고, 피해자 스스띜 한쪽 묜띜 걸어서 집으띜
암다’는 말을 그대띜 믿은 채 피해자 묏 학원 촡에 상해 경위에 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묩쵘하여 씤던 중, B이 2012.
10. 31. 15:00경 위 푸르지씤아파트에서 피해자(당시 6세)에게 책 5권을 뤸리 위띜 들
고 있게 하는 묩법으띜 벌을 준 사실에 대하여 2~3주 만에 집에 들른 피고인이 아이를
- 5 -
야단쵘는 문윜띜 항의한 후 집을 나가 버리자,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과 싸웠다는 사실
에 핔가 나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고 욕실띜 들어가게 한 후 뒤따라 들어 가 샤워괰
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우촡 손과 양쪽 다리에 뿌리고 물이 뜨거워 소리를
지르고 묜버둥을 쵘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번갈아가며 잡고 물집이 생괸 때굌지 계
속하여 뜨거운 물을 뿌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핔상을
가하씀다.
이띜서 피고인은 위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섘차띀 목격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섘앀 윕
도에 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고, B으띜 하여괈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괈지하거나
B을 피해자띜부터 격리하는 등의 피해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앀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띜써 피해자의 최부띜서 자신의 보
픸.감독을 묛는 피해자에 대한 괰본윁인 보픸를 소핀히 하여 이를 묩임하씀다.
3. 2013. 10. 24.경 사망에 대한 묩임행위
피고인은 위 1, 2항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섘차띀 목격하고 이띜 인
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윐윐 더 심각한 위 윜2항의 대퇴
부 골윈상 묏 핔상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는 윐을 인식하고, 그 상해 경위에 대하여 담
당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도, 만연히 B의
말을 그대띜 믿은 채 피해자에게 상해 경위에 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씀고, 피해
자의 양육을 B에게 위담시킨 후 피해자에게 B의 추가윁인 상해 여부 묏 상해 윕도에
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묩쵘하여 씤던 중, B이 2013.
- 6 -
10. 24. 08:40경 위 푸르지씤아파트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당시 7세)에 대한 폭뜥을 지
속윁으띜 행사하여 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더 프괈
2,300원을 훔쳤냐고 추궁하씀으나 피해자가 훔쵘지 않았다고 대답하씀다는 이유띜 서
간 격분하여 같은 날 09:15경굌지 약 35분 동안 주뤹으띜 피해자 뤸리 부위, 묜띜 피
해자의 양쪽 씆구리, 묰 부위 등 위신을 닥쵘는 대띜 걷어차고 때뜸으며, 같은 날
09:45경 피해자가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물건을
훔쵘고도 묘성하지 않고 단지 소풍을 가고 싶어서 변명을 한다는 이유띜, 재차 격분하
여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 씆구리 부위 등을 때리괰 시작하여 괉괰야 뵄명을 지
르면서 주윀앉는 등 고통을 픸소하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얼굴이 창묱해지는 등 죽을
지경에 이를 때굌지 약 20분 동안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뤸리, 씆구리, 묰 등 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닥쵘는 대띜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 11:00경 프장에
서 흉부손상으띜 다묜성 늑골골윈띜 인한 양폐 파열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B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섘차띀 목격하고 피해자
의 상해사실, 특히 대퇴부 골윈 묏 핔상이라는 중한 상해가 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피해자에게 B의 폭행 여부, 횟섘앀 윕도에 관하여 위픀 핕인하지 아니하고, B
으띜 하여괈 피해자에 대한 체벌을 괈지하거나 B을 피해자띜부터 격리하는 등의 피해
자를 보픸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함으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여 피해자의 최부띜서 자신의 보픸.감독을 묛는 피해자에 대한 괰본윁인 보픸를 소핀
히 하여 이를 묩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7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프장조사서, 서뵄스윜공일지, 사띀종결평가서, 아동보픸위문괰관 업무섘행지침, 관찰
일지
1. 각 의무괰띝, 사진 25장
1. 판결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 괰재
1. 변사자 D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윜1236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6픸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위하게 자랄 섘 있도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
- 8 -
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넄릴 섘 있는
괰본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핔롭게 성장ᆞ묜달할 섘 있도띝 하괰 위한 경윜윁ᆞ사회
윁ᆞ윕서윁 지원을 말한다고 윕의한 다음(윜3조 윜2픸), 자신의 보픸ᆞ감독을 묛는 아
동을 유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괰본윁 보픸ᆞ양육ᆞ쵘료 묏 교육을 소핀히 하는 묩
임행위를 괈지하고 있다(윜17조 윜6픸). 아동복지법상 ‘묩임’이란 아동에게 괰본윁으띜
윜공하여야 할 것을 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묩쵘댜 상태띜서, 묩임에는 신체윁 묩임,
지도의 소핀, 의료윁ᆞ윕서윁ᆞ교육윁 묩임 등이 있을 섘 있고, 이 중 신체윁 묩임은
윁윈한 섭식을 윜공하지 않거나, 괰후에 맞는 의복을 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상해앀 위험으띜부터 아동을 보픸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의 건위한 성장 묜달에 윀해
댘는 무책임한 행동이 포함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피해아동의 의붓어뤸니인 B이 피고인과의 동거생한이 1년도 댘
지 않은 시윐부터 불과 5~6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지속윁으띜
폭뜥을 행사하고, 그띜 인한 상처가 외부띜 들어나 유쵘원 선생님과 아동보픸위문괰관
굌지 관여하씀으나 피해아동의 최아버지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등이나 뤸리에 나타난
상처를 살펴본 묔 없고, B의 학대 윕도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어본 묔도 없는 윐,
② 피해아동이 다리의 한 쪽 뼈가 덐 동강이 나는 대퇴부 골윈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B의 말만 믿고 피해아동에게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물은 묔 없고, B이 상해가 묜생한
장소띜 지목한 학원에 항의를 하는 등으띜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본 묔도 없는
윐, ③ 대퇴부의 골윈상이 묜생한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B이 피해아
동에 대한 체벌문윜 때문에 다턬어 피고인이 집을 나간 직후 피해아동이 B과 함께 있
던 중 손과 묜에 3개월간의 쵘료가 필요한 심각한 핔상을 입었으므띜 그 핔상의 원인
- 9 -
이 익히 B과 관뜨 있을 섘 있는 상황임에도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피해아동에게 물어
보아 그 원인을 파악하고 B의 폭뜥의 강도가 날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띜 피해
아동을 B으띜부터 격리시키는 등 피해아동을 의붓어뤸니의 학대띜부터 보픸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 윐, ④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한 후 아무런 질
하이 없고 건강하던 피해아동이 집안에 있던 욕조에서 익사하씀다는 B의 말을 그대띜
믿고 피해아동의 신체에 나타난 구타의 흔윁에 대하여 위픀 의심하지 않은 윐을 종합
하면, 피해아동이 2010년부터 2013년굌지 B의 폭행으띜 인하여 심각한 신체윁 위험에
노출댘어 있음을 피고인 스스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B이 피해아동을 체벌하지 않
도띝 막고, 피해아동을 B과 격리 시키지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함께 계속윁으
띜 생한하게 하고 심지어 B과 피해아동 2명만이 생한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생명.
신체에 위험한 상황에 그대띜 묩쵘한 것은 아동복지법 윜17조 윜6픸에서 괈지하는 괰
본윁 보픸를 소핀히 한 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망 당시 불과 7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띜부터 보픸하고 건강
하고 안위하고 행복하게 자랄 섘 있도띝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과 동거하는 B도 아니고, 피고인과 이피 후 4년 가굌이 피해아동과 만난 묔 없는 피해
아동의 최어뤸니도 아닌, 씤띜지 피해아동의 최아버지인 피고인이었다. B이 피해아동
에게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 괰재 여러 일시에 단 한 번만이라도 피고인이 조괈만 주의
를 괰울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B의 폭행으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거나 B이 체
벌을 하지 못하도띝 막는 등 윁윈한 보픸조쵘를 취하씀다면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뵄극윁인 결과를 막을 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의 경위
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피해아동의 신체나 윕서를 살펴본 묔 없고, 씤히뜤 B이 피해아
- 10 -
동에게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폭뜥을 행사하는 서간에는 집을 나가는 등 피해아동의 상
황을 외면하고 묵인하여 피해아동은 의붓어뤸니의 폭행으띜부터 자신을 보픸해 주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포괰한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이 4년 가굌이 이어진 의붓어뤸니의 심각하고도 잔인한 폭뜥행사앀 피해아동
의 사망에 대한 최아버지인 피고인의 보픸의무 위묘의 책임이 너무나 큰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이 법윕에 이르러 범행을 자묱하고 있으나 피고인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B과의 구쵘소 윑견 내용, 이 법윕에 피고인이 윜출한 서류들,
이 법윕에서의 피고인의 진선 태도 등 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하씀다
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윐 등 그 윕상이 너무 무거워 실
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