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6고단4180울산지방법원 1심2017-03-16 선고검수완료

재활원 교사들의 지적장애인 3명 폭행 및 1명 베란다 감금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5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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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8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5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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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OO지역의 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일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 2016년 5월 24일 저녁, 피고인 A는 피해자 1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덜미를 잡아 끌고 가고, 머리와 손을 때리거나 목덜미를 세게 치며 화장실로 끌고 갔다.
  • 같은 날 피고인 A는 다른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고 다리를 걷어찼다. 또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를 랜턴으로 누르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
  • 피고인 B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발로 베란다 쪽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다. 이 일은 2016년 5월 24일 19시 52분부터 20시 2분까지 이어졌다.
  • 검찰은 두 교사의 행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017년 3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재활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한 명을 베란다에 내보낸 뒤 문을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가둔 행위에 대한 책임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여러 사람의 경찰 진술, 사실조사 자료, 범행 사진 등을 살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감금은 침해가 무거운 행위라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지시를 거부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 다만 두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시설 교사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생활자를 폭행하고, 한 사람을 베란다에 가둔 사건이다. 법원은 행위의 심각성과 피고인들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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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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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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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초범
  • 범행의 동기에 훈육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장애인복지법위묘20164180 피고인1. A 2. B 검사유지열 괰소 문지원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C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월에 피고인8,B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5. 다만 이 판결핕윕일부터 피고인,A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2,B에 대하여는 년간 위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시간의 피고인80,B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D에 있는****에서 생한 재한교사띜 근무하던 사람들○○ 이다. 피고인1.A - 2 - 가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33 ,1 )○○ 피고인은경 위 ****에서 피해자가 벽지에 집착을 보이면(1)2016. 5. 24. 19:40 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이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교실띜 끌고 가는 등 장, 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2)(1)19:51 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뤸리를 손가락으띜 섘회 묀고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뤸리 위에, 씬뜤놓고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난(3)(1)20:01 다는 이유띜 갑자괰 피해자의 목덜미를 세게 치면서 뒷덜미를 잡아 핔장실띜 끌고 가, 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나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52 ,1 )○○ 피고인은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씤른쪽 묜등을 묟고2016. 5. 24. 19:54, 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다 피해자 **** 지윁장애 괉 에 대한 범행.(41 ,1 )○○ 피고인은경 위 ****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2016. 5. 24. 20:23 띜 랜턴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넄르고 묜띜 몸을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위 ****에서 피해자 ****2016. 5. 24. 19:5220:02(33 ,○○ 지윁장애괉 이 지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띜 묜띜 피해자를 베란다띜 묀어내고 문을2 ), 잠가 가덠으띜써 장애인을 감괈하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에 대한 각 진선속괰띝 사실조사의뢰서 사본1. 각 범행사진 서번1.(34, 36)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픸:8632 , 597 2 나 피고인.B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픸:8632 , 597 5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모덐 의사퍜프조차 윜대띜 할 섘 없는 지윁장애인들을 상대621 ( 띜 한 폭행 내지 감괈 범행으띜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뜤하여야 할 것이나 피, 고인들 모덐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고 피고인,B은 초범인 윐 범행의, 동괰에 훈육의 목윁 등 참작할 만한 사윕이 없지 아니한 윐 모덐 묘성하고 있는, 윐 그묖에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윕도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윕상을 참작함) - 4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622 판사신우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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