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196울산지방법원 1심2025-07-24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4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중증장애인 거주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함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징역 4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복지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거주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었다.
  • 2024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 A는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158회, B는 7명에게 91회, C는 6명에게 34회, D는 4명에게 16회 각각 폭행 및 정서적 학대를 했다.
  • 구체적으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다.
  • 피고인들은 모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 4명이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이면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 3년,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로서 거주인들을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했다.
  • 피해자들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심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어서 피해가 더 컸다.
  • 피고인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그 횟수가 A 158회, B 91회, C 34회, D 16회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었다.
  • 피고인들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점이 법에서 더 무겁게 다루어졌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들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중증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안으로,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 종사자의 신고의무와 보호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 폭행·학대
  • 피해자들이 폐쇄된 시설에 있어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
  •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
  •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 피고인 A, B는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 피고인 A, B, C, D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는 피해자 J, K의 보호자와 합의, 처벌불원
  •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보호자와 합의, 처벌불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장애인복지법위묘20251196 피 고 인무직1. A (88****-1), 무직2. B (97****-1), 무직3. C (65****-2), 무직4. D (87****-1), 검 사굀선픕 괰소윕희재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위씨 피고인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열 ○○ 변픸사 괸 피고인 를 위하여(B)○○ 법무법인 법고을 피고인 을 위하여(C) 담당변픸사 섘 ○○ 변픸사 하 피고인 을 위하여(D)○○ 판 결 선 고2025. 7. 24.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를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년 피고인 을 징역 A5 , B4 , C3 , D 년에 각 처한다2. 피고인들에 대하여 장애인관뜨시설에 각 년간 취업윜한을 명한다5. - 2 - 이 유 범 죄 사 실 위윜사실[] 재한원은 ****에 위쵘한 ****띜 피고인 은 경 , A2021. 4. 1.▲▲ 부터 경굌지 피고인 는 경부터 경굌지 묏 2024. 11. 5., B2021. 2. 1.2022. 12. 31.2023. 경부터 경굌지 피고인 은 경부터 경굌지 피고9. 1.2025. 2. 1., C2008. 10. 1.2025. 1. 5., 인 은 경부터 경굌지 각 위 시설에서 거주인들의 생한지도사D2015. 10. 1.2025. 3. 14. 띜 근무하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지윁 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위 시설 거주인들,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1. A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G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가 다 2024. 10. 8. 08:06E-2 G( , 47 )▲▲ 른 거주인의 식판에 있는 묥을 만윸 이를 윜지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 리를 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묜띜 피해자의 복부 부2, , 위를 회 묟고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회 때린 후 피해자가 묥을 뤹지 못하도띝 식판4, 3 을 빼앗아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 2024. 11.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3. 18:02(1) 30 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 3 -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H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에 2024. 10. 11. 09:48E-2 H( , 26 )▲▲ 게 보조괰를 사용하괰 위하여 벽 쪽으띜 씤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는 이유띜 피해자의 팔뚝을 묜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픑하고 묜띜 피, , 해자의 엉덩이를 회 걷어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2,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2024. 11. 2. 15:08(2)18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I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11. 11:37E-2 I( , 25 )▲▲ 거실에 있는 벤쵘 소파에 팔을 뻗어 엎드뜤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씆에 앉은 다음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짓넌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 2024. 11. 3. 15:21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3) 60 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 4 -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J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거실에 넄워 잠을 자 2024. 10. 11. 10:19E-2 ▲▲ 는 피해자 남세 을 깨우괰 위하여 손으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묜띜 회 걷어J( , 46 ), 2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 2024. 11. 3.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17:32(4)29 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 K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거주인 2024. 10. 13. 20:21E-2 ▲▲ 의 뤸리를 묀쵘는 모습을 본 피해자 남세 가 묔닥에 엎드뜤 손으띜 뤸리를 감싸K( , 25 ) 는 모습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묜띜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 2024. 11. 3. 14:23(5) 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윕신건5 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묔 피해자 에 대한 범행. L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애윕퍜프을 한다는 이 2024. 10. 12. 18:15E-2 ▲▲ 유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남세 에게 다가가 손으띜 그의 뤸리를 회 때뜤 L( , 51 )8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 2024. 10. 12. 18:15 - 5 -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6) 5 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사 피해자 에 대한 범행. M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18. 09:34-2 M( , 30 )▲▲ 피고인에게 다가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뜤 장애인인 피해 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범, 2024. 10. 31. 09:19 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7) 4.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아 피해자 에 대한 범행. N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 2024. 10. 19. 10:52-2 ▲▲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남세 의 뤸리를 손묔닥으띜 회 때뜤 장애인인 피N( , 35 )2 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 2024. 10. 19. 11:13-2 ▲▲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뤸리를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회 손묔닥으띜 회 각 1 , 6 때리고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회 잡아당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 2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 6 - 자 피해자 에 대한 범행. P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짓 (1) 2024. 10. 18. 09:33-2 ▲▲ 하여 피해자 남세 를 피고인 앞으띜 씤게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묔닥으띜 P( , 40 )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 출입문 씆에서 쪼그뜤 (2) 2024. 10. 19. 11:11-2 ▲▲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묜띜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차 피해자 에 대한 범행. Q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이위에 피해자 때문 2024. 10. 18. 09:30-2 ▲▲ 에 일이 힘들었다는 이유띜 피고인을 꽌어안는 피해자 남세 의 얼굴을 손묔닥으Q( , 50 ) 띜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카 피해자 에 대한 범행. R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벽에 괰대어 있는 피 2024. 10. 19. 11:20-2 ▲▲ 해자 남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회 때뜤 R( , 42 )4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 7 - 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S 피고인은 경 재한원 다생한실에서 묩 앞에 쪼그뜤 앉아 2024. 10. 31. 09:20-2 ▲▲ 있는 피해자 남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S( , 45 ) 리고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묩으띜 꽌고 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피고인 2. B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T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가 2024. 10. 7. 17:06E-1 T( , 57 )▲▲ 윀녁을 뤹지 않자 식사지도를 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팔 손 후덐부 묏 , ,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넌러 윑히게 하고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 잡아당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 2024. 11.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4. 08:49(8) 82 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U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 2024. 10. 13. 08:39E-1 ▲▲ 피해자 남세 의 등을 묀거나 피해자의 씷을 잡아당괰면서 피해자가 다른 곳으띜 U( , 46 )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 8 -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2) 2024. 10. 14. 17:03E-1 ▲▲ 를 똑묔띜 앉힌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후덐부를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 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V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 (1) 2024. 10. 26. 07:05E-1 V( , 36▲▲ 세 가 빨래 묔구니 안에 든 베개 커버의 꽈을 손으띜 잡아당겼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 피해자의 뤸리를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 텔뜈뵄위 앞에서 피해 (2) 2024. 10. 29. 12:04E-1 ▲▲ 자가 물건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달뜤가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강 하게 내리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W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묩 앞을 막아놓은 (1) 2024. 11. 4. 08:00E-1 ▲▲ 좌탁 사이를 뵄집고 들어가뜤는 피해자 남세 을 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W( , 28 )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괰고 손으띜 피해자의 등을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 에 폭행을 가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좌탁에 앉아있는 피 (2) 2024. 11. 4. 14:49E-1 ▲▲ - 9 - 고인의 맞은편에 피해자가 앉으뜤 하자 피해자 쪽으띜 좌탁을 묀어 위픑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 X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13. 09:09E-1 X( , 43 )▲▲ 의자에 앉아 고개를 섙이는 등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넌러 윑히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묔 피해자 에 대한 범행. W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거실을 돌아다니던 피 2024. 11. 4. 14:28E-1 ▲▲ 해자 남세 을 피고인의 씆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에게 짜증을 내었W( , 24 ) 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 묏 후덐부를 섘회 때리고 계속해서 졸고 있는 , 피해자의 뤸리 묏 후덐부를 꿀묤과 손묔닥으띜 회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6 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사 피해자 에 대한 범행. Y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1. 4. 12:07E-1 Y( , 39 )▲▲ - 10 - 다른 거주인이 뤹다 남은 음식을 뤹으뜤 하자 식사 지도를 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피고인 3. C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G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가 2024. 10. 8. 06:55E-2 G( , 47 )▲▲ 거실 묔닥에서 넄워 자고 있어 생한지도를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회 묜띜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1,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2024. 10. 24. 13:41(9) 4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J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8. 07:39E-2 J( , 46 )▲▲ 거실 묔닥에서 넄워 자고 있어 생한지도를 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회 묜띜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1, 터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2024. 10. 28. 19:43(10) 8 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장애인인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 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 11 - 인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H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10. 16:48E-2 H( , 26 )▲▲ 거실 좌탁에 엎드뜤 있는 것을 보고는 생한지도를 한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후덐부를 내리쵘고 양손으띜 얼굴을 강하게 묀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 2024. 10. 24. 14:32(11)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7.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I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거실묔닥에 넄워있던 2024. 10. 13. 06:38E-2 ▲▲ 피해자 남에게 약을 뤹인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묀쵘고 피해자의 I( , 25), 얼굴을 때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 2024.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11. 3. 16:54(12) 13 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마 피해자 에 대한 범행. L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피해자 남세 이 2024. 10. 13. 23:19E-2 L( , 51 )▲▲ 코를 심하게 골아 다른 거주인의 섘면을 묩해한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묜 띜 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 12 -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묔 피해자 에 대한 범행. K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좌탁 앞 통띜에 웅크 2024. 10. 30. 21:50E-2 ▲▲ 뜤 자고 있는 피해자 남세 를 깨운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팔을 회 묜띜 차고 씷 K( , 25 )3,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꽌고 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 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피고인 4. D 가 피해자 에 대한 범행 . J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 묔닥에 넄워 잠을 자던 피 2024. 10. 10. 22:37E-2 ▲▲ 해자 남세 를 깨운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뜈고 장난감을 던윸 장애인J( , 46 ) 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별2024. 11. 4. 08:16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13) 7 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I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 거실에서 피해자 남 2024. 10. 16. 19:52E-2 I( , 25)▲▲ 을 묩으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자 뜈고 장난감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장 - 13 - 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 2024. 11. 7. 12:09 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14) 6 가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을 폭행하씀다. 다 피해자 에 대한 범행. L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 2024. 10. 27. 14:27E-2 ▲▲ 는 피해자 남세 을 깨우괰 위하여 손으띜 그의 뤸리를 내리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L( , 51 ) 신체에 폭행을 가하씀다. 라 피해자 에 대한 범행. G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식사 도중 피고인 (1) 2024. 10. 31. 12:17E-2 ▲▲ 이 뤹다 남은 국에 피해자 남세 의 묥을 말아 피해자띜 하여괈 뤹게 하여 장애G( , 47 ) 인인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경 재한원 생한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 2024. 11. 6. 09:24E-2 ▲▲ 서랍장에 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주뤹으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띜 하여괈 묩어 자세를 취하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이띜써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보픸 감독을 묛는 장애 · 인에게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 14 - 1. 섘사보고서씁상분석 아료섘사보고서 범죄일람퍜 묏 가해행위 캡쳐사진 첨(CCTV ), ( 부섘사보고서 섘윕댜 범죄일람퍜에 따른 씁상캡쳐 묏 씁상 첨부섘사보고서 일), (), ( 부 범죄픐의에 대한 학대여부 재검토) 1. 섘사의뢰서 섘사보고서 피해자 인윁사항 윕리 묏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윜조의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의 : 882 2 , 8633 , 599 ○ 윜 픸 장애인학대관뜨 범죄 신고의무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윐각 장애인2 (), 복지법 윜조의윜 항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의윜 픸 장애인학대관뜨 882 2 , 8633 , 599 6 ( 범죄 신고의무자의 장애인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위의 윐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 37, 3812 , 50○ 1. 취업윜한명뜹 피고인들 장애인복지법 윜조의 윜 항 본문 : 593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 재한원의 생한지도사띜서 중증장애인인 피해 ▲▲ 자들의 특성을 고뜤하여 세심하게 보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윁으띜 피해 자들을 폭행하거나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의 범행은 명의 피해자들을 . A12 상대띜 총 회에 이르고 피고인 의 범행은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총 회에 158, B791 이르며 피고인 의 범행은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총 회에 이르고 피고인 의 , C634, D 범행은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총 회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뜤운 중416. - 15 - 증장애인인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지속 윁으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는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괰분, 에 따라 또는 습관윁으띜 피해자들을 분풀이 대상으띜 삼은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매 우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무겁다 피해자들은 중증장애인으띜서 의사소통을 윜대띜 할 , . 섘 없고 폐쇄댜 시설에서 있어 피고인들의 지속윁인 학대 행위를 감내하여야 할 섘 묖 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묔 이번 사건으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들 띜부터 지속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할 섘 있었다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 들띜부터 지속윁으띜 폭행을 당하고 윕서윁 학대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뜸을 것으띜 보이고 그띜 인한 후유증도 상당괰간 동안 지속댠 것으띜 보인다 피, . 해자들이 피고인들띜부터 학대당하는 장면을 본 피해자들의 보픸자들의 윕신윁 고통도 상당할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 의 보픸자는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띜부터 폭. H 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보고 아직도 가슴이 덐근거리고 약을 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섘 없다면서 그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괰도 하씀다 피해자들의 보픸자들과 . 장애인보픸단체 묏 일묘시민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묔라고 있다 피고인 . A 과 피고인 는 피해자들 묏 그 보픸자들띜부터 용서묛지 못하씀고 피고인 과 피고인 B, C 이 일부 피해자의 보픸자들과 합의하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띜부터 용서묛지 못D 하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 , , 인 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고 피고인 에게 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 A, B, C, D1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보픸자 묏 피해자 의 , CJK - 16 - 보픸자앀 합의하씀고 위 보픸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퍜시한 윐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보픸자앀 합의하씀고 위 보픸자가 위 피고인의 , DJ,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의 사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윕의 괈액을 B, C, D 공탁하씀으나 피해자들의 보픸자들이 그 섘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 탄원하고 있는 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공탁괈 섘뜹에 대한 의사를 핕인할 섘 없는 , 윐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윜대띜 댜 사과를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등에 뵄추어 위 괈위 공탁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댘 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이 괈원을 공탁한 사윕은 피고 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지 않는다. 앞으띜 장애인관뜨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픸앀 관리가 윜대띜 이루질 섘 있도띝 사회 윜도윁으띜 여러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장애인들에 대한 ·, 인식과 처우가 더욱 개선댘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더욱 신장댠 섘 있도띝 사회윜도가 뒷, 묛침댠 섘 있괰를 묔란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 , , , ,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어재원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범죄일람표(1) 순번범행일시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8. 경08:06 다른 거주인의 밥을 만져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2, 배를 회 발로4 밟고 손으로 뺨을 회 때리고 밥을 먹지 못, 3, 하도록 빼앗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 2024. 10. 11. 경12:09 자신이 국그릇에 먹다 남긴 음식을 피해자의 국그릇에 덜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호6 3 2024. 10. 11. 경 12:21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고 있던 중 벽에 기대어 앉아 있 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그에게 다가가 얼굴을 발로 강하게 2 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2. 경20:09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장애인의 신체에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2. 경20:48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며 아무런 이유 없 이 발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릎을 발로 밟고, ,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장애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12. 경21:10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는 이상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7 2024. 10. 13. 경18:06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소리를 내었다는 ·,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회 때리고2, 손등으 로 얼굴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 2024. 10. 14. 경08:01 좌탁 앞에 앉아 식사에 집중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9 2024. 10. 14. 아침을 먹고 거실에 서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피 호2 - 18 - 경08:05 해자를 보고는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발을 밟아 장애인의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10 2024. 10. 17. 경21:06 벽에 기대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 로 발을 들어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얼굴을 회 , 2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11 2024. 10. 18. 경19:35 음식을 주는 척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 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호6 12 2024. 10. 21. 경09:39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먹던 음식을 줄 듯이 내밀어 보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3 2024. 10. 21. 경10:36 하의를 내리는 행동을 하고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 쫓아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 얼굴을 강하게 회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5. 호2 14 2024. 10. 21. 경11:22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그에 게 달려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엉덩이몸통등을 발로 , · · 회 찬 다음5 손에 들고 있는 자로 얼굴을 때려 장애인의 신 체에 폭행을 가했다 . 호2 15 2024. 10. 21. 경17:04 거주인 을 좌탁에 앉히던 중 그것을 지켜보던J피해자의 얼굴 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호2 16 2024. 10. 21. 경17:21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도망하자 그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하 앞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를 피해 벽에 , 기대어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회 차 장애인의2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호2 17 2024. 10. 23. 경12:07 피해자가 반찬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점심을 먹지 못하 도록 그의 식판을 빼앗아 잔반통에 버림으로써 장애인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18 2024. 10. 23. 경12:17 피해자가 식판을 담는 바구니를 들고가 베란다에 두는 것을 보고는 낙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호2 - 19 - 얼굴을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2. 19 2024. 10. 30. 경21:00 피해자를 향해 음식을 주는 척 유인하여 이를 먹기 위해 다 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 호2 20 2024. 10. 30. 경21:48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 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 피해자의 앞을 좌우로 가로막은 뒤 다시 때릴 듯이 위협함으 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를 하였다. 호6 21 2024. 10. 30. 경12:52 피해자의 소변 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2 2024. 10. 31. 경08:11 밥과 반찬을 함께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식판에, 숟가락 을 치며 위협한 뒤 남은 밥을 못먹도록 빼앗아 , 장애인의 신체 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3 2024. 11. 2. 경 12:15 반찬만 먹으려는 피해자의 식사지도를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 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4 2024. 11. 2. 경16:10 피고인의 소변지도를 듣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주 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25 2024. 11. 2. 경17:38 다른 거주인의 약을 달라며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손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그의 등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위협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 가하였다. 호2 26 2024. 11. 3. 경11:04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지나치며 아무런 이유 없 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 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27 2024. 11. 3. 경12:27 하의를 벗는 피해자를 향해 딱풀을 던져 머리를 맞추고 딱 , 풀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장애 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20 - 28 2024. 11. 3. 경14:24 음식을 입에 넣고 오는 피해자를 보고 바닥에 앉으라며 얼굴 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 호6 29 2024. 11. 3. 경14:32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 고 있던 종이박스로 그의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 행을 가했다. 호2 30 2024. 11. 3. 경18:02 생활실에 들어오는 중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가 보이자 그 의 앞에 다가가 피해자의 행위를 똑같은 행동을따라하고 이에 ,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 21 - 범죄일람표(2)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1. 경09:48 보조기 사용을 위해 피해자가 벽 쪽으로 오지 않자 그의 팔 뚝을 발로 강하게 차고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발로 엉 덩이를 회 걷어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2가하였다 . 호2 2 2024. 10. 11. 경12:09 점심을 먹는 피해자가 빨리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머리와 이마를 손바닥으로 회 뺨을 강하게 회 때린 4 , 3뒤 다 , 먹지 않은 밥을 치워 버림으로써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2. 경20:02 거실에 기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3. 경08:05 아침을 먹는 피해자가 소스가 담긴 국그릇을 밥 위에 붓는 모 습을 보고 그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8. 경18:04 생활실에 들어오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쪼그려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 닥으로 그의 후두부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6 2024. 10. 13. 경20:19 거실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 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0. 16. 경09:26 거실에 쪼그려 앉아 방 쪽을 보며 손가락을 가리키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 2024. 10. 16. 경09:32 거실에 쪼그려 앉아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들고 있는 피해자 를 보고 원탁으로 가라며 손바닥으로 후두부를 때려 장애인 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9 2024. 10. 16. 경10:02 좌탁 앞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22 - 10 2024. 10. 16. 경14:17 좌탁 앞에 앉아 고개를 위아래로 흔드는 피해자를 ·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1 2024. 10. 21. 경 11:25 좌탁 앞에서 손가락 장난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회 강하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4~5을 가하였다. 호2 12 2024. 10. 23. 경12:12 좌탁 앞에서 점심을 먹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3 2024. 10. 25. 경17:19 좌탁 앞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일어나라며 그의, 목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4 2024. 10. 28. 경09:00 거실 중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장애인 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15 2024. 10. 28. 경12:34 좌탁에 팔을 올려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턱 부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 피고인 곁에서 쳐다보며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뺨을 회 때5 리고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회 위협하고 다시 뺨을 회 강, 2, 5 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6 2024. 10. 28. 경15:18 생활지도원인 옆에 앉아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를 C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을 발로 회 툭툭 차 장애인의 신체에 3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7 2024. 10. 28. 경17:00 저녁식사를 마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않자 회에 걸쳐 2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18 2024. 11. 2. 경15:08 자신의 옆에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짚어 일어난 후 재차 피해자의 ,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 23 - 범죄일람표(3)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1. 경11:37 벤치소파 앞에 앉아 팔을 뻗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 고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아무 이유 없이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계속 짓눌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2. 경18:12 소변지도를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려오는 중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그의 목덜미 옷을 잡아 강하게 끌고 가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2. 경20:02 매트리스를 필 바닥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발 로 그의 엉덩이 허리 다리를 회 밀쳐, , 4장애인의 신체에 대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3. 경19:26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기어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무 릎으로 어깨 회 옆구리를 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1 , 2회 때 2 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3. 경20:21 좌탁 앞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앉지 못하게 하고자 그의 목을 손으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6 2024. 10. 13. 경21:10 좌탁 앞에 앉아 팔을 뻗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좌 탁에 기대지 말라며 그의 목을 강하게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0. 13. 경21:27 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덮은 채로 거실에 기어다니는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 2024. 10. 13. 경21:30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함께 오던 중에 피해자가 정리해 둔 빨 래를 발로 건드리자 그의 목을 손으로 짓누르고 옷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강하게 밀친 다음 발로 엉덩이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9 2024. 10. 13. 경22:19 잠을 자지 않고 매트리스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벤치소파에 , 엎드리려 하자 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24 - 10 2024. 10. 15. 경17:15 좌탁 앞에 앉아 팔을 뻗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부상 방지 를 위해 옷의 목덜미 부분을 잡은 후 끌고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1 2024. 10. 17. 경21:08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와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의 부상 방지를 위해 그의 턱을 잡고 강하게 밀쳐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2 2024. 10. 17. 경21:10 벤치소파에 팔을 뻗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변지도 를 위해 그의 팔을 잡아끌면서 발로 그의 턱을 강하게 차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13 2024. 10. 17. 경21:51 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덮은 채로 거실에 기어다니는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을 손으로 회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2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4 2024. 10. 17. 경21:54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목을 잡아 밀치고 다시 일어나서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 듯이 위협한 뒤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회 얼굴을 1 , 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2. 호2 15 2024. 10. 17. 경22:06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강하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16 2024. 10. 17. 경22:09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와 좌탁 앞에 앉으려 하자 그의 얼굴을 무릎과 손으로 각각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7 2024. 10. 17. 경22:11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와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이어 뺨을 손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 2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8 2024. 10. 17. 경22:20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얼굴과머리를 발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치는 등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9 2024. 10. 17. 경22:41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손과 발, , 무릎으로 수회 때리거나 밀치고 파리채를 이용하여 얼굴과 ,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협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20 2024. 10. 17. 경23:16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회 강하게 짓밟고 옆구리를 발로 회 강하게 3, 3 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25 - 21 2024. 10. 17. 경23:27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파리채를 휘둘러 위협하며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밀쳐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2 2024. 10. 17. 경23:37 잠을 자지 않고 다른 거주인의 이부자리에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어깨부위 옷을 강하게 끌어 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3 2024. 10. 17. 경23:48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파리채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24 2024. 10. 18. 경00:19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옆구리 얼굴을 발로 회 차고 머리를 잡아, 4~5 , 밀치며 파리채로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5 2024. 10. 18. 경00:28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그의 목을 누르고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6 2024. 10. 18. 경00:37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7 2024. 10. 18. 경00:53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고 컴퓨터 책상에 턱을 괴어 있 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목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어깨와 얼, 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8 2024. 10. 18. 경01:07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옆구리와 목을 발로 회 밟고 얼굴을 손으로 때릴려고 위협하고 후두3, , 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레고장난감을 그의 등에 던져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9 2024. 10. 18. 경01:23 잠을 자지 않고 서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얼굴 등 , , 목 옆구리 뒤통수를 손과 발 수건을 이용하여, , , 수회 밟거나 때리고 위협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30 2024. 10. 18. 경02:08 잠을 자지 않고 다른 거주인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등을 발로 밟고 엉덩이를 차고 목을 손으로 회 밀쳐 , , 3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1 2024. 10. 18. 경02:17 잠을 자지 않고 좌탁에 기대어 있거나 다른 거주인의방으로 가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엉덩이 목 옆구리 등을 손과 무릎, , , , , 호2 - 26 - 발로 수회 때리거나 밟고 등 부위 옷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32 2024. 10. 18. 경03:50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책상에 턱을 괴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33 2024. 10. 18. 경04:02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옆구리 목 머리 등을 손과 발 무릎으로 수회 밀치거나 밟고, , , , 때리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4 2024. 10. 18. 경04:51 잠을 자지 않고 이불위에 웅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얼굴과 어깨를 발로 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6 을 가하였다. 호2 35 2024. 10. 18. 경05:06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눌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6 2024. 10. 18. 경05:24 바닥에 웅크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엉덩이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7 2024. 10. 18. 경06:15 벤치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그의 머리를 베개로 때리고 바닥에 웅크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8 2024. 10. 20. 경15:22 좌탁에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39 2024. 10. 21. 경09:09 좌탁 앞에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소변지도를 위해 그의 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40 2024. 10. 21. 경11:18 좌탁에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와 그의 머리 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1 2024. 10. 21. 경 16:15 벤치소파를 짚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에게 다가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4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2 2024. 10. 21. 경17:04 저녁식사 중 피해자가 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 등 다른 거주 인의 식사를 방해 한다며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3 2024. 10. 21. 경17:35 좌탁에 턱을 괴어 있는 피해자의 소변지도를 위해 그의 옷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 27 - 44 2024. 10. 23. 경10:34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가 프로그램 진행을 방해 할까봐 그의 옷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을 발로 차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5 2024. 10. 23. 경12:21 남은 음식을 먹으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는 그의 목을 잡아 누 르고 몸통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46 2024. 10. 28. 경12:12 좌탁에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의 양치 및 소변지도를 위해 옷 목덜미 부분을 강하게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7 2024. 10. 28. 경13:12 거실 바닥에 웅크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톱 정리를 위해 그의 옷 목덜미부분을 강하게 잡아끌고 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8 2024. 10. 28. 경12:14 피해자의 손발톱 정리를 해주면서 피해자가 자세를 똑바로 하지 · 않는다며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고 발을 잡아당겨 허벅지를 발로 눌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49 2024. 10. 30. 경19:09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좌탁에 웅크려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어깨를 발로 밟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0 2024. 10. 30. 경19:20 벤치소파 앞에 이불을 깔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얼굴을 발로 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10폭행을 가하였다. 호2 51 2024. 10. 30. 경19:25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머리를 무 릎과 허벅지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2 2024. 10. 30. 경20:29 베란다로 가면서 그 앞에 웅크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에 가서 자라며 그의 얼굴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3 2024. 10. 30. 경20:54 좌탁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는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 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54 2024. 10. 31. 경01:15 잠을 자지 않고 좌탁으로 기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을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5 2024. 10. 31. 경01:21 잠을 자지 않고 다른 거주인의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그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치고 발로 머리와 목을 찬 뒤, 파리채로 위협하면서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 28 - 56 2024. 10. 31. 경01:32 잠을 자지 않고 좌탁에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파 리채 손잡이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7 2024. 10. 31. 경05:51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 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고 끌고 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8 2024. 10. 31. 경06:44 거실을 청소하는 중 잠에 취해 거실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 가 청소에 방해가 되자 그의 다리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9 2024. 11. 2. 경12:02 점심식사 시간에 벤치소파 위에 웅크려 자는 피해자를 깨워 밥을 먹이기 위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발로 걷어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0 2024. 11. 3. 경15:21 좌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그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29 - 범죄일람표(4)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 연번 항은 발생장소가 (E-2 , 20▲▲다-2 생활실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1. 경10:19 거실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를 깨우기 위해 손 으로 등을 때리고 발로 회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 2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2. 경22:48 방 앞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어 깨와 머리를 발로 각각 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시 거실에 드러눕자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3. 경07:21 거실 베란다 앞에 쪼그려 누워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그의 머리를 차서 앉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등을 무릎으로 ,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7. 경21:09 거실 베란다 입구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며 그의 다리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7. 경22:20 거실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딱풀을 던지고 , 계속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의 배를 강하게 발 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17. 경22:38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가 슴을 발로 강하게 밟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0. 17. 경22:54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가 슴을 발로 강하게 밟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 2024. 10. 18. 경06:21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 바닥으로 그의 이마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9 2024. 10. 18. 경07:03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엉덩이머리 · · 목을 발로 걷어차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 다. 호2 - 30 - 10 2024. 10. 18. 경07:22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엉덩이와 등을 발로 회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3, 2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1 2024. 10. 18. 경07:43 거실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머리를 발로 회 차고 일어서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무릎 밀쳐 2,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2 2024. 10. 18. 경21:08 거실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앉은 채로 피해 자에게 접근하여 다리로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다른 , 곳으로 도망한 피해자의 머리에 플라스틱 신용카드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3 2024. 10. 18. 경21:19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바닥에 떨구는 것을 보고 잠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발로 차 장애인 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4 2024. 10. 18. 경22:01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뒤 통수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15 2024. 10. 19. 경07:14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계속 걸으라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등을 밀쳐 장애 , ,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6 2024. 10. 21. 경09:40 거실 베란다 앞에 쪼그려 누워자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발 로 그의 머리를 회 걷어차 앉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등을 무릎 2, 회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4. 호2 17 2024. 10. 21. 경10:25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려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8 2024. 10. 21. 경10:29 피해자의 발톱을 깎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고 드러눕자 그의 낭심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19 2024. 10. 21. 경12:05 피해자가 물컵에 담긴 물을 먹지 않고 가버린다는 이유로 피 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0 2024. 10. 21. 경13:37 피해자를 데리고 다 방에 들렀으-2나 피해자가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31 - 21 2024. 10. 23. 경11:09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방 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며 그의 얼굴 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2 2024. 10. 23. 경12:11 피해자가 점심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며 들고 있던 숟 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 하고 손바닥으로 , 그의 얼굴을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2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3 2024. 10. 23. 경17:04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의 식판을 만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 않는다며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회 때리고2 무릎을 발로 , 밟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4 2024. 10. 30. 경22:01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보고는 무릎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6 25 2024. 10. 31. 경06:47 청소를 하기 위해 거실로 이동하는 중 생활지도원 으로부터 C 약을 받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6 2024. 11. 3. 경11:06 다른 거주인의 손을 잡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후두 부를 손으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7 2024. 11. 3. 경12:31 피해자가 약을 잘 받아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손 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8 2024. 11. 3. 경14:23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소변지도를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 로 얼굴을 회 때려 장애인의3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9 2024. 11. 3. 경17:32 피고인는 약을 먹이는 과정에서 약을 잘 받아먹지 않자 해 자의 이마를 손으로 강하게 뒤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32 - 범죄일람표(5)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3. 경20:21 피고인이 다른 거주인의 머리를 밀치는 것을 보고 놀란 피 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둥 이상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21. 경10:11 벽에 기대어 양말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손바닥 으로 그의 얼굴을 회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3 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23. 경11:02 거실을 뛰어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의 얼굴을 손바닥 으로 회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3 다. 호2 4 2024. 10. 23. 경11:37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비닐 턱받이를 줍는 것을 보고 조용 히 하라는 동작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의, 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 호2 /6 5 2024. 11. 3. 경14:23 피해자가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2. 호2 - 33 - 범죄일람표(6)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2. 경18:15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애정표현의 이유로 그 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손으로 그의 머리를 회 때려 장애8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 2024. 10. 13. 경18:04 생활실에 들어오면서 의자에 앉아 양말을 벗고 있는 피해자 에게 양말을 신으라며 손바닥으로 뺨 회 머리 회를 때리고 1 , 2, 이어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9. 경08:18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거실에 서 있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으로 얼굴을 회 때려 장3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23. 경11:38 좌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때 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호 6 5 2024. 10. 12. 경18:15 좌탁 앞에서 일어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대변을 보러 가지 않는다며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 34 - 범죄일람표(7)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M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A 재활원 (▲▲다-2 생활실)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8. 경09:34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다가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9. 경09:40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의 후두부 등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 때리고 피해자의 , 뒤에서 목과 가슴을 팔로 감싸 조르다가 바닥에 놔 버리고 ,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감아서 조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9. 경10:06 자신에게 계속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10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31. 경09:19 다른 생활지도원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그의 목 , 을 손으로 강하게 조르 면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 35 - 범죄일람표(8)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T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B 재활원 생활실(E-1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7. 경17:06 저녁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팔 손 후두부 얼굴을, , , 손바닥으 로 때리고 그의 엄지를 꺾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당겨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7. 경17:14 식사를 마치고 좌탁 주변을 훑어보던 중 그의 옆에 피해자가 앉아 있어 그의 팔을 팔꿈치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쥔 것을 보여주려다 그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자 피 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재차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을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8. 경18:19 주변을 정리하는 중에 좌탁 위에 있는 파일철을정리하면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8. 경10:38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좌탁을 밀어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한 뒤에 그의 이마에 꿀밤을 때려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8. 경21:04 책을 만지는 피해자를 보고는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좌탁 옆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좌탁을 밀쳐 그의 허 벅지를 부딪치게 하고 그의 이마를 손과 주먹으로 회 때려 , 3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9. 경07:30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대려고 하자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회 팔꿈치로 목과 옆구리를 밀쳐5 ,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0. 9. 경07:37 좌탁을 손으로 당기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 굴에 꿀밤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 2024. 10. 9. 경07:59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고 밥을 주어도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하자 그의 등 머리 뺨을 손으로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 9,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귀를 꼬집고 목덜미를 손으로 흔들어 , ,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9 2024. 10. 9. 경08:22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자 그의 머리 귀 목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 , 당기고 엄지손가락을 수회 , 꺾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36 - 10 2024. 10. 9. 경08:53 좌탁 앞에 앉아 고개를 떨구는 피해자를 보고는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11 2024. 10. 9. 경09:05 책을 들고 흔드는 피해자를 보고는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강제로 빼앗고 그 책을 다시 피해자를 향해 , 던져 맞추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분무기를 뿌린 후, 이마에 꿀밤을 회 때리고 손가락을 3, 꺾고 다시 들고 있던 책을, 빼앗아 피해자의 손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 2 12 2024. 10. 9. 경17:00 좌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밥을 건네면서 그의 이마에 회 꿀밤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회 때2, 3 리고 , 머리를 밀친 후 밥을 다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다. 호2 13 2024. 10. 9. 경18:52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나가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맞은편에서 좌탁을 밀쳐 그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그 에게 다가가 손과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4 2024. 10. 9. 경20:35 좌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머 리를 손바닥으로 회 내려치며 이마가 좌탁에 충격하게 하여 3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5 2024. 10. 9. 경20:41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나가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무 릎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 때리고 꿀밤으로 폭행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16 2024. 10. 10. 경07:38 좌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꿀밤으로 그의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 2 17 2024. 10. 10. 경08:00 다른 곳을 보며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회 어깨를 회 뺨을 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판을 치우고 5 , 2 , 1, 있는 것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책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8 2024. 10. 10. 경08:24 책을 들고 흔드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 계속하여 그의 머리카락과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책과 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회 , 3~4 꺾음으로 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37 - 19 2024. 10. 12. 경07:54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거주인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 아당기도록 지시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회 당겨 장애인의 신2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0 2024. 10. 12. 경09:11 좌탁 위에 있는 사물함을 만지려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1 2024. 10. 12. 경09:40 피고인 옆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 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2. 호2 22 2024. 10. 12. 경11:03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까이 붙자 그의 머리를 당겨 팔꿈치로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2,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3 2024. 10. 12. 경11:20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회 때리고 뺨을 손으로 잡아당겨2,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4 2024. 10. 12. 경12:25 좌탁을 움직이려 하고 책을 건네는 피해자 의 목덜미와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 기고 책을 빼앗아 머리를 때리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5 2024. 10. 13. 경08:33 피고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회 2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6 2024. 10. 13. 경08:52 좌탁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팔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피해자의 이마와 손에 꿀밤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꺾고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좌탁 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세워놓고, 피해자가 고개를 떨구면 피해자의 이마가 손가락과 부딪히게 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27 2024. 10. 13. 경11:22 피해자가 바닥에서 있는 머리카락 등을 주워 자신에게 건네자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8 2024. 10. 13. 경12:02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의 후 두부 뺨 등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책과 숟가락으로 머리를, , , , 각 회 때리고 턱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1,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9 2024. 10. 13. 경12:30 목 뒤쪽 옷깃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를 보고는 그의 머리카 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 38 - 30 2024. 10. 13. 경16:15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그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1 2024. 10. 13. 경17:07 피해자에게 책을 건네주며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 책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의 귀와 뺨을 꼬집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후두부 회 목 회를 때리는 등 장애인의2 , 1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2 2024. 10. 14. 경16:54 좌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회 2 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33 2024. 10. 14. 경17:12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으로 회2 때리고 목을 , 잡아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4 2024. 10. 14. 경18:25 피해자가 좌탁 위에 놓인 선풍기를 만지려 하자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5 2024. 10. 14. 경21:11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 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6 2024. 10. 15. 경15:57 머리를 만지는 행동을 하며 좌탁 앞에 놓인 선풍기를 만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회 손으로 후두부를 회1 , 3 , 뺨을 손 바닥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3가하였다 . 호2 37 2024. 10. 15. 경16:37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회 잡3 아당기고 뺨을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1 였다. 호2 38 2024. 10. 16. 경21:11 고개를 숙인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9 2024. 10. 17. 경08:33 다른 생활지도원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0 2024. 10. 17. 경11:54 밥을 먹지 않고 좌탁 앞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 바닥으로 회 때리고 그의 손가락을 꺽어 장애인의 신체에 2,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39 - 41 2024. 10. 18. 경12:43 피고인이 좌탁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2 2024. 10. 18. 경15:00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주 저않자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3 2024. 10. 19. 경18:55 양손으로 책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4 2024. 10. 19. 경21:05 책을 들고 좌탁을 치는 피해자의 책을 빼앗아 그에게 던지고 무릎으로 몸을 회 밀치고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2, 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5 2024. 10. 20. 경08:03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 다. 호2 46 2024. 10. 20. 경20:23 피고인에게 기대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회 손으로1 , 얼굴을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2,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7 2024. 10. 25. 경17:10 피고인 옆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를 팔꿈치로 누르고 머리를 손가락, , 으로 튕겨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장애인의 신체에2, 대해 폭행 을 가하였다. 호2 48 2024. 10. 25. 경18:39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9 2024. 10. 25. 경21:02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좌탁을 밀치고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50 2024. 10. 25. 경21:22 좌탁을 손으로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짓누르고 , 머리카락을 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의 후4, 두부를 손으로 회 팔꿈치와 책으로 머리와 등을 3 , 때리고 머, 리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 40 - 51 2024. 10. 29. 경12:14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2 2024. 10. 29. 경13:19 상의를 얼굴에 뒤집어쓴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이후 피해자가 졸자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 로 때리고 계속하여 좌탁 위 노트북 전원선을 만지려는 피해자, 의 머리를 꿀밤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53 2024. 10. 29. 경14:00 좌탁 위에 있는 양말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책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자 좌탁 위에 있던 책으로 그의 머, 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54 2024. 10. 29. 경15:00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콜라병과 책으로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5 2024. 10. 29. 경17:05 숟가락을 들고 있는 채로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뺨과 후 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56 2024. 10. 29. 경18:10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 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7 2024. 10. 30. 경10:33 좌탁 중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쳐 구석으로 보낸 후 피해자가 상의를 얼굴에 뒤집어 쓰려하고 책을 , 흔들자 그의 머리를 움켜 잡으며 그의 후두부와 뺨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는 , 책을 빼앗고 책과 꿀밤으로 머리를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 3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8 2024. 10. 30. 경11:14 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9 2024. 10. 30. 경11:21 양손으로 책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꿀밤으로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5. 호2 60 2024. 10. 30. 경12:09 좌탁 위에 있는 수건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 로 때리고 책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머리를 책으로 ,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1 2024. 10. 30. 경12:19 상의 옷깃을 잡고 얼굴에 뒤집어쓰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좌탁 위에 있던 책과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 손바닥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가 노트북 전원코드를 빼려, 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41 - 62 2024. 10. 30. 경12:42 양손으로 장난하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3 2024. 10. 30. 경14:04 피고인는 좌탁 앞에 책을 양손에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꿀밤으로 회 때려 장2애인의 신체에 대 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4 2024. 10. 30. 경17:31 좌탁 앞에 피해자의 책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후 두부를 손바닥과 책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졸고 있는 , 피해자 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5 2024. 10. 30. 경18:48 양손으로 책을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책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2. 호2 66 2024. 11. 1. 경14:17 벽 쪽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 강제로 눕혀 팔과 팔꿈치로 누르고 머리 얼굴을 손 주먹, , , , 꿀밤으로 수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7 2024. 11. 1. 경16:47 고개를 숙인 채로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 꿀밤으로 그의 뺨을 때린 뒤 계속하여 책을 잡고 흔드는 피해, 자의 책을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 호2 68 2024. 11. 1. 경17:36 좌탁 앞에 앉아 테이블을 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반대편 에서 좌탁을 발로 수회 밀어 좌탁이 그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 , 계속하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이마를 꿀밤으로 때려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9 2024. 11. 1. 경17:58 좌탁 앞에 앉아 양손으로 책을 잡아 흔드는 피해자의 책을 빼 앗아 좌탁으로 던져 버리고 고개를 숙인 그의 머리를 , 꿀밤으 로 회 때려 5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0 2024. 11. 3. 경16:52 식사시간 중 손으로 입을 막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 해자의 그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회 때려4 장애인의 신체 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1 2024. 11. 3. 경17:10 피해자를 좌탁 앞에 앉힌 다음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42 - 72 2024. 11. 4. 경07:38 책을 들고 좌탁을 치는 피해자의 책을 빼앗아 머리를 때리고 , 다시 그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좌탁을 밀어 부딪치게 하고,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책으로 머리와 손을 수회 때리고 꿀, , 밤을 수회 때리며 손가락을 꺾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73 2024. 11. 4. 경09:40 좌탁 맞은 편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반으로 접은 노트를 대고 참참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 ‘ ’ 노트로 3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4 2024. 11. 4. 경10:25 반으로 접은 노트를 흔드는 피해자를 보고 노트를 빼앗아 그 의 머리를 여회 때리고 꿀밤으로 머리를 회 때려 10, 4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5 2024. 11. 4. 경11:59 피해자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회 뺨을 회 손을 회 때려 3 , 1 , 2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6 2024. 11. 4. 경12:10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 해자의 손가락을 회 꺾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2 하였다. 호2 77 2024. 11. 4. 경12:14 책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책을 치는 등의 행동을 , 보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닥으로 회 머리를 꿀밤7 , 으로 회2 , 책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 회 허벅지를 손으로 회1 , 1 , 머리카락 을 손으로 회 잡아당기는 등 5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8 2024. 11. 4. 경13:17 좌탁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피해자의 후두부와 머리를 손바 닥으로 회 주먹으로 회 팔꿈치로 팔을 회7 , 10 , 1 , 손등으로 얼 굴을 회 때리고 후두부와 머리를 움켜잡고1, 흔드는 등 장애 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9 2024. 11. 4. 경14:48 책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좌탁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과 얼굴 ,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 꿀밤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 , 손으로 어 깨를 때린 다음 잡아당기고 귀를 손으로 꼬집고, ,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80 2024. 11. 4. 경17:46 책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피해자의 이마를 꿀밤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81 2024. 11. 4. 경08:01 식사가 서툰 피해자에게 직접 떠먹이기 위해 피해자가 쥐고 있던 숟가락을 잡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그의 후두 호2 - 43 - 부를 손바닥으로 회 때리고 움켜잡은 뒤 손등을5~6, , 손으로 때 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묻은 음식물을 피해, 자의 얼굴에 닦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82 2024. 11. 4. 경08:49 책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의 머리 이마 손등을 , , 볼펜으로 수회 때리고 꿀밤으로 이마를 회 때리고 손을 강, 3, 하게 움켜잡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강제로 빼앗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44 - 범죄일람표(9)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G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C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8. 경06:55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4. 경06:33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22. 경09:47 피고인는 생활실에 들어오면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쳐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4 2024. 10. 24. 경13:41 피고인는 하의를 내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 45 - 범죄일람표(10)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C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8. 경07:39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1. 경09:35 거실에서 방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의 등을 손 바닥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등을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1. 경11:15 거실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1. 경14:14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발 등을 손과, 발로 회 밀쳐 다른 곳으로 보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3~4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1. 경15:51 얼굴에 침을 바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던 유성펜으로 회 내려찍어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3가 하였다. 호2 6 2024. 10. 18. 경06:51 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쪼그려 잠을 자고 거실을 배회하다 , 다시 거실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종아, , 리를 수회 발로 차고 들고 있던 고무장갑으로 얼굴을 때리고 , 그의 어깨를 밀고 넘어뜨려 발을 밟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등을 밀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7 2024. 10. 18. 경07:39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등을, , 발로 걷어차고 무릎으로 등을 찍고 계속하여 불, 상의 도구로 그의 머리를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2폭행을 가하였다 . 호2 8 2024. 10. 28. 경19:43 피해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거주인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물병으로 머리를 때릴려고 위협하여 장애 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호6 - 46 - 범죄일람표(11)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C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0. 경16:48 거실 중간 좌탁에 엎드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손바 닥으로 내리치고 얼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3. 경18:07 거실 중간에 엎드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회 2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4. 경08:51 방으로 들어가는 좌탁 앞 통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회 밀치고 다리와 허리를 발로 각 회 밀쳐 장애인의2, 1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9. 경08:30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아끌 어 거실로 내던져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9. 경09:03 방으로 들어가는 좌탁 앞 통로 벽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21. 경11:34 식사 중 좌탁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른 거주인이 앉, 도록 그의 어깨 부위 옷 을 잡아 끌어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0. 24. 경14:32 좌탁 앞 다른 거주인의 옆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 행을 가하였다. 호2 - 47 - 범죄일람표(12)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C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3. 경06:38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 어 깨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13. 경22:19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기어다니는 피해자의 엉덩 이를 발로 차고 옆구리를 무릎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등, 약 분간 50 4 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14. 경07:31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그의 머 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끌고가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18 경05:47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기어다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 고 무릎으로 밀치며 회에 걸쳐 그의 머리카락을, 2손으로 잡 아끌고 가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18. 경06:11 약을 먹이기 위해 좌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 의 상의 속옷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긴 뒤 머리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 기어가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장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19. 경04:10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보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팔 소매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7 2024. 10. 19. 경07:33 벤치소파에 웅크리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덜미 옷을 손으 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8 2024. 10. 22. 경14:35 피해자가 좌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어깨를 손으로 회 2 밀치고 계속하여 다시 서 있자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 ,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48 - 9 2024. 10. 22. 경16:07 벤치소파에 드러누워 자는 피해자의 뺨을 손을 회 때려 장2 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0 2024. 10. 22. 경16:58 저녁밥을 담은 바구니를 끌고 오던 중 좌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1 2024. 10. 24. 경11:58 점심을 먹이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12 2024. 10. 31. 경06:40 거실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팔을 회 차 , 2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 였다. 호2 13 2024. 11. 03. 경16:54 저녁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그의 머리카락과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목덜미 옷을 잡아당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 49 - 범죄일람표(13)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D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0. 경22:37 거실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레고 장난감을 얼굴에 던져 맞춰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 하였다. 호2 2 2024. 10. 18. 경06:29 거실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팔꿈 치를 손으로 회 꿀밤으로 이마를 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4 , 4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23. 경22:56 거실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손바 닥으로 뺨을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26. 경15:03 밥을 먹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무릎 을 꿇고 앉게 하여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고, 몸과 다리를 발로 밀치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26. 경17:11 피해자가 다른 거주인의 식판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의 뺨을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뒤에서 목을 조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6 2024. 10. 27. 경17:05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끝내자 방에 들어가라며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7 2024. 11. 04. 경08:16 피해자가 좌탁에 앉아 아침식사하던 중 음식을 만지지 못하 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때 리고 계속하여 식사 중인 피해자가 , 왼손으로 음식을 만지려고 하자 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강하게 가격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 50 - 범죄일람표(14) 연번범행일시 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 의 학대행위D 재활원 생활실(E-2 )▲▲ 비고 제 조59 의9 호(2 , 호6 ) 1 2024. 10. 16. 경19:52 거실에서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는 방으로 가지 못하게 레고 장난감을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2 2024. 10. 23. 경07:15 생활복으로 갈아입히고자 거실 바닥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 는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려고 그의 골반을 발로 밟아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3 2024. 10. 24. 경06:36 생활복으로 갈아입히고자 거실바닥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그의 골반을 발로 회에 걸쳐 밟고2, 계속하여 생활복 상의를 입히는 과정에서 잠에 취해 계속 널 브러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4 2024. 10. 29. 경07:53 아침을 먹이기 위해 피해자를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똑바로 앉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과 손으로 그의 배와 다리 얼굴을 밀치고 종아리를 발로 밟은 채로 밥을, 먹이는 등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5 2024. 10. 31. 경12:07 밥을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꿀밤으로 때리고 , 들고 있던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휘젓고 머리를 손, 으로 밀쳐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 호2 6 2024. 11. 7. 경12:09 아침을 먹이기 위해 피해자를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가슴을 발로 차 ,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호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