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5노492의정부지방법원 2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막대로 때림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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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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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14년경 재롱잔치 준비 연습을 참관하고 있었다.
  • 연습 도중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빨간 천으로 덮인 스펀지 막대를 사용해 생후 28개월(만 2세)인 피해아동B의 머리 부위를 상당한 세기로 때렸다.
  • 피고인A는 직접 재롱잔치 연습을 지도·감독한 것이 아니라 원장 자격으로 참관하던 중이었고, 다음 날 열리는 재롱잔치에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사적인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아동B는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하게 되었고, 피고인A가 다른 아동에게도 악과 채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B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였다.
  • 피해아동B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맞고 운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OO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CCTV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A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판정하여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가 재롱잔치 준비 연습을 참관하던 중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 천으로 덮인 스펀지 막대로 생후 28개월 피해아동B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A로서는 피해아동B를 직접 또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불러 잘못된 행동을 지적·교정하거나 원인을 천천히 설명해 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훈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폭행의 경위와 부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현장 분위기, 피해아동B의 나이와 지능 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B의 관계, 행위가 피해아동B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의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죄의 성립에는 실제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발생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이 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 피해아동B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A가 당시 다른 아동에게도 악과 채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B가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피해아동B의 연령과 지능 수준, 폭행의 정도, 피고인A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A의 행위는 피해아동B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서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강하여 성인에 비해 보호가 높아야 하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법원은 훈육 의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단·방법의 한계를 넘으면 학대가 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실제 신체적 손상이나 심각한 결과가 없어도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 필요성이 크고, 학대 개념을 형법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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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 피고인A 주거 **** 항소인피고인 검사이동원 괰소 **** 공판(),() 변픸인****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5. 1. 30.20142594 판 결 선 고2015. 8. 21.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스펀지 봔띝으띜 피해아동의 뤸리를 때린 것· - 2 - 은 맞으나 이는 어린이집 재롱잔쵘 준뵄를 위한 연습 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가볍게 피해아동의 뤸리를 한 대 최 것에 불과할 뿐 아 동을 학대할 의도띜 한 행위가 결코 아님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띜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2.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은 윜(2014. 1. 28.12361,)1 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위하게 자라나도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윁으띜 한다 고 규윕하여 그 입법목윁을 묝히면서 윜 조에서 아동은 아위’2‘ 하고 조핔띜운 인격묜달을 위하여 안윕댜 가윕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윜( 2 항 아동에 관한 모든 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 한다 윜).( 항 고 규윕하여 그 괰본이념을 묝히고 있다 한편 윜 조 윜 픸에서는 아동학대라 함3 )’.37‘ 은 보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 할 섘 있는 신체윁 윕신윁 성윁 폭뜥 또는 가픹행위 묏 아동의 보픸자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유괰앀 묩임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윜 조는 아동에 대한 괈지행위띜 윜 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173“ 주는 학대행위 를 규윕하고 이앀 별도띜 윜 픸에서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5“ 끼쵘는 윕서윁 학대행위 를 규윕하고 있는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쵘지 않는 행위를 상윕할 섘 없는 윐 묏 위 각 규 윕의 문언 등에 뵄추어 보면 윜 픸의 행위는 유픕뜥 행사를 동묘하지 아니한 윕서윁5 학대행위나 유픕뜥을 행사하씀으나 신체의 손상에굌지 이르지는 않고 윕서윁 학대에 - 3 -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1. 10. 13.2011 6015 참조). 관뜨 법뜹의 규윕내용과 입법취지 괰본이념 묏 법리 등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띜서 재롱잔쵘 준뵄과윕을 참관하다가 아동들이 말을①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빨간색 천으띜 덮픀진 스펀지 봔띝으띜 생후개월 만 세 에28( 2 ) 불과한 피해아동의 뤸리 부위를 상당한 세괰띜 때린 윐그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 ② 집 재롱잔쵘 준뵄를 직윑 지도 감독하씀던 것은 아니고 원장 자격으띜 참관하는 과윕· 에서 위앀 같은 유픕뜥을 행사한 것인묔 피고인에게 부섘윁으띜 훈육의 목윁이나 의, 도가 내포댘었다 할지라도 건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윁윕한 묩법이나 섘단의 한 계를 넘어선 것으띜서 씤히뜤 그 다음날 개최댠 재롱잔쵘 당일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 습을 보이괰 위한 피고인의 사윁인 감윕이 앞섰던 것으띜 볼 개연성이 상당한 윐피고( 인으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띜 하여괈 피해아동을 따띜 불러 잘릻댜 행동을 지적· 허계하거나 잘릻댜 행동의 원인을 천천히 설릅 납득시키는 등의 묩뮕으띜 피해아동에 대한 허· 육의 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띜잡픀 이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띜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폭행에 이르게 댜 경위나 폭행 부위앀 윕, ③ 도 구체윁인 행위 태양 프장 분위괰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섘준 행위자앀 피해아동,,,,, 의 관계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묜달과 윕신건강에 미쵠 섘 있는 씁향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있는 윕당행위라, 고 보괰도 어뜤운 윐아동복지법상 괈지댘는 윕서윁 학대행위는 너앞에 덐드러지, ④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가 프실윁으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섘도 있는묔, - 4 - 위앀 같은 구성요건의 특질과 입법목윁 아동의 지능 지윁섘준 묜달성섙도 등에 뵄추,,, 어 본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실윜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인 묜달을 윀· 해할 것굌지 요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묜생하면 구 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한 윐또한 본죄의 뮔의는 묘드시 아동학대의 릩적이나 의( 도가 있어야만 인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묏 묜달을 저해, 할 것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르 족한 것 이륰 그 인식이나 씈견은 미필적 고의띜도 인정댜다,),피해아동 어뤸니의 섘사괰관 진⑤ 선내용아들이 피고인으띜부터 맞고 언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 는(‘’ 취지)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괰 시작한 지 달이 채 안 댘는 시괰에 이 사건이,2 묜생한 윐 피고인은 당시 다른 아동에게는 악괰채띜 때리괰도 하여 피해아동으띜서는,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섘 있는 분위괰씀던 윐 그 묖에 피해아동의 연뜹과 지능섘준,, 폭행의 윕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의 자유, 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유픕뜥 행사띜서 피해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추단함이 타당하고 이앀 달리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 한 변핔나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윕신건강에 아무 런 씁향을 미쵘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윕할 섘 없는 윐특히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⑥ 건강과 복지를 그 보픸법익으띜 삼고 있고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위하고 조핔띜운18 인격묜달을 위하여 사회윁으띜 보픸묛을 필요성이 강하여 성인에 뵄해 보픸가쵘가 높 다고 할 것이므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한 윐경괰아동보픸위문괰관에서도분석 묏 프장조사 결과 피고인,CCTV⑦**** 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괈지댘는 학대행위띜 판윕하여 관할 괰관에 통보하괰도 한 윐 - 5 -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는 아동법지법상 괈지댘는 아,‘ 동의 윕신건강 복지를 해쵘거나 윕상윁 묜달을 윀해할 섘 있는 행위 띜서 윕서윁 학대·’‘ 행위 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뜹의 윁용 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란의 아동복지법 은 구 아동복지법‘’‘’ ‘(2014. 1.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28.12361)’,25 조 윜 항에 의하여 직권으띜 이를 경윕한다1]. 재판장판사은 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씁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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