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막대로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14년경 재롱잔치 준비 연습을 참관하고 있었다.
- 연습 도중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빨간 천으로 덮인 스펀지 막대를 사용해 생후 28개월(만 2세)인 피해아동B의 머리 부위를 상당한 세기로 때렸다.
- 피고인A는 직접 재롱잔치 연습을 지도·감독한 것이 아니라 원장 자격으로 참관하던 중이었고, 다음 날 열리는 재롱잔치에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사적인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아동B는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하게 되었고, 피고인A가 다른 아동에게도 악과 채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B에게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분위기였다.
- 피해아동B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맞고 운지는 않았지만 어린이집 가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OO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CCTV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피고인A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로 판정하여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A가 재롱잔치 준비 연습을 참관하던 중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 천으로 덮인 스펀지 막대로 생후 28개월 피해아동B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린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A는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A로서는 피해아동B를 직접 또는 보육교사로 하여금 불러 잘못된 행동을 지적·교정하거나 원인을 천천히 설명해 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훈육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폭행의 경위와 부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현장 분위기, 피해아동B의 나이와 지능 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B의 관계, 행위가 피해아동B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의 행위를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죄의 성립에는 실제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발생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이 죄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했다.
- 피해아동B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되는 시기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A가 당시 다른 아동에게도 악과 채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B가 상당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였으며, 피해아동B의 연령과 지능 수준, 폭행의 정도, 피고인A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A의 행위는 피해아동B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서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강하여 성인에 비해 보호가 높아야 하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법원은 훈육 의도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단·방법의 한계를 넘으면 학대가 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실제 신체적 손상이나 심각한 결과가 없어도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 필요성이 크고, 학대 개념을 형법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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