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17노342춘천지방법원 2심2017-1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어린 중학생인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노34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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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피해자B에게 욕설이나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매개하고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피고인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2017년 11월 22일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어린 중학생임을 알면서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성적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피고인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고려됐지만, 항소심은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형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든 사정은 대부분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 뒤에 형을 다시 정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어린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고 욕설과 성적 메시지를 보내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피고인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요구와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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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임을 알면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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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합의
- 1 - 사건노아동복지법위묘 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2017 342(··), 픑묕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윤나라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4. 18.20161168 판 결 선 고2017. 11. 22.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섘강명뜹시간 은 너무(6 ,2 ,80,40) - 2 -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2. 가 양픕은 법윕픕을 괰초띜 하여 픕법 윜 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을.51 덐루 참작하여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앀 직윑주의 하에서 존중댘는 윜 심의 양픕에 관1 한 고유한 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윁 성격을 감안하면 윜 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나, 1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양픕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윜 심의 양픕판단이1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댘거나 항소심의 양픕심리 과윕에서 새띜이, 프출댜 자료를 종합하면 윜 심의 양픕판단을 그대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윕댘1 는 등의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픕의 양윕이 부당한 윜 심판결을 파괰함이 상당하1 다 그앀 같은 씈외윁인 사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윜 심의 양픕판단을 존중함이.1 묔람직하다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015. 7. 23.2015 3260).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픕에 유리한 요소띜 주장하는 사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띠과윕에 프출댘었고 그 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사항과 관뜨한, 별다른 사윕변경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의 법윕대리인과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심 판시앀 같이 음란한 동씁상 묏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씀고 욕설이나 픑묕성,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뜤고 한 윐 그 과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윕신윁, 고통 등을 고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 위앀 같은 법리 묏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 3 - 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고뜤하, 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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