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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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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1.11>

  1. 1호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호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호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4호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5호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6호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7호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8호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9호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10호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11호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12호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13호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14호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15호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16호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17호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18호

    1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19호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20호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21호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22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23호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24호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5. 25호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6. 26호

    26.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7. 27호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제2항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7, 2020.12.29, 2023.7.18>

  1. 1호

    1.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2호

    2.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3. 3호

    3.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4. 4호

    4.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5. 5호

    5.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6. 6호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7. 7호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8. 8호

    8.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9. 9호

    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0. 10호

    10.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11. 11호

    11.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12. 12호

    12.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13. 13호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4. 14호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3항

③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1호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2. 2호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3. 3호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4호

    4. 삭제 <2017.10.24>

  5. 5호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6호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7호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8호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9. 9호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제4항

④ 보장원에는 보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1. 1호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2호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3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항

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6항

⑥ 보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1호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호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3호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4호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5호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6호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7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항

⑦ 보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1. 1호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2호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3호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제8항

⑧ 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제10항

⑩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제11항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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