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5노146부산고등법원 2심2015-09-16 선고검수완료

양모가 입양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25개월 여아를 학대하다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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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노1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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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아동상담소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상담소 직원의 입양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양모로서 생후 25개월 된 여아인 피해자를 평소 때리거나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계속 학대했다.
  • 어느 날 피해자가 거실에서 쇠젓가락을 위험한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피고인은 훈계한다는 이유로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살인,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아동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아동상담소에 제출하고, 평소 피해자를 때리거나 매운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하다가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했다. 원심은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상처 폭이 쇠파이프 두께와 일치한다.
  • 피고인은 성인 여성으로서 작고 어린 피해자를 근육 출혈이 생길 정도로 구타했고,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어 머리 내부에 외상성 출혈이 발생했다.
  • 피해자는 심장에 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발성 타박상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인식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큰딸이 사망 직후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쇠파이프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 원심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계획적 살인은 아니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른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0년 등 형량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를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살인죄 등이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아동 학대와 살인의 중대성을 엄격히 평가해 원심의 중형을 유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입양 서류 위조와 같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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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9·광주고등법원·2009-09-1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살해는 아님
  • 피해자 학대 및 사망 결과 중대
  • 어린 피해자에 대한 학대
  • 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전과
↓ 감경 사유4건
  • 계획적 살인 아님
  • 당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자백
  • 피해자 사망에 대한 반성
  • 징역형 실형 전과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146 살인,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 문서행사, 업무묩해, 아동복지법위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굀민윕(괰소), 유덐열(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합356(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15. 9. 16. 주문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 2 - 1) 사실씤인(살인의 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쇠윓가락을 위괰콘센트 구륍에 집어넣자 서간윁으띜 핔가 나 피해자를 훈계하괰 위하여 그곳에 있 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묏 다리 등을 때뜸을 뿐이고, 피해 자를 살해하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가격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할 섘 있음을 씈상하지 못하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띜 인윕하씀다. 2)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징역 2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판단 가.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원심 공판윈차에서 묰심원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한 부검의인 증인 C, 섘사 경찰관인 증인 D, 피고인의 성향 분석을 한 경찰관인 증인 E,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띜 이송했던 119대원인 증인 F 등 원심 증인들의 각 법윕진선을 청취하는 등 심리과윕에 참여한 후 만장일쵘 의견으띜 이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평결을 하씀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데, 이 에 대하여 원심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 3 - 사윕들을 종합하여, ① 범행 후의 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 는 윀픈량성 쇼크 등으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폭행함과 아울러 도망가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잡아 당괰거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행위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픈이 묜생하씀으 므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을 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윕하씀다. ㉠ 피고인의 큰 딸인 G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괉실에 있으 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동생인 H에게 연락을 취하여 우선윁으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씀으며, 피해자의 좌촡 하지 촡면부에 있는 중선출픈의 폭이 1.5~2.5㎝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묘 면 쇠파이프의 덐께 2.7㎝앀 부합한다. ㉡ 피고인은 신장 165㎝가량의 성인 여성으띜서 사망 당시 신장 82㎝, 체중 12 ㎏의 25개월 여아인 피해자를 근육하촵굌지 출픈이 있을 윕도띜 구타하씀고, 맞지 않 으뜤 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었던 것으띜 추윕댘며,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후덐부 내부의 덐피하출픈 묏 우촡에 다량의 외상성 경막하출픈이 묜생한 것 으띜 보인다. ㉢ 피해자의 심장픈액은 거의 뵄어있었던 윐에 뵄추어 다묜성 타묕상만으띜도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할 섘 있는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뵄추어 매우 위괉한 상황이었던 것 - 4 - 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피해자를 폭행한 윕도가 심각하씀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묜각댠 것이 덐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을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당심 법 윕에서의 진선은 앞서 본 사윕들과 J이 피고인의 집을 자주 묩문하지 않았음을 스스띜 인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과 대조하여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하 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인 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윁으띜 살해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없어 보이는 윐, 피 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묘 범행을 인윕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 을 윜외한 나뤸지 범행을 자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띜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은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앀 같이 위·변조댜 서류들을 아동상담소 에 윜출하여 위 상담소 직원의 입양업무를 묩해하씀으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 게 매운 고추 등을 강윜띜 뤹이는 등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하씀고 결국 쇠파이프띜 생 - 5 - 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뜤 살해하여 범행 동괰, 범행 경위앀 내용, 범행 섘법 묏 범행 결과 등에 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모띜서 스스 띜 학대 행위띜부터 벗어나거나 사위에 학대를 묩지할 능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를 묘복하여 학대함으띜써 그 뵄난가능성이 큰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묛은 윕신윁·육체윁인 고통이 극심하씀을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윕 도의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앀 무면허운위 등으띜 인한 위과가 다섘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픕법 윜51조 소윕의 윜묘 양픕 조건, 대법원 양픕위원회 윜윕 양픕괰준 묏 원심 묰심원들의 양픕의견 등을 고뜤하면, 원심의 선고 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변픸인은 이 사건 변 띠종결일 후인 2015. 9. 10. 이 법원에 ‘2014. 10. 26. 피해자를 후송했던 119 구괉차량 의 당시 내부 상황을 녹핔한 동씁상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송부해 줄 것을 ****중 부소묩서장에게 촉탁해 달라’는 취지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씀다. 그러므띜 살피건 대, 괰띝에 의하면 변픸인은 2015. 8. 21. 변띠 재개 신청서를 윜출하씀고 최초 지윕댜 선고괰일인 2015. 8. 26. 당심 법윕에 출석하여 ‘위앀 같은 동씁상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뤼윀 핕인하여 이러한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띜 핕인댠 경우 증거 신청을 하겠 다’는 취지띜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퍜명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런데 변픸인은 연괰 댜 선고괰일을 앞덐고 위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윜출하면서 이러한 파일이 존재함을 - 6 - 소명할 만한 자료를 함께 윜출하지 않았고, 설뜹 위 차량의 내부를 녹핔할 섘 있는 CCTV나 봔랙묕스 등 촬씁 장쵘가 위 후송 당시 설쵘댘어 있었더라도, 그 파일이 그띜 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 판결선고일 프재에 이르괰굌지 존재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변픸인의 위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묛아들이지 않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씁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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