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가 입양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25개월 여아를 학대하다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노14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아동상담소에 제출했고, 이로 인해 상담소 직원의 입양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은 양모로서 생후 25개월 된 여아인 피해자를 평소 때리거나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등 계속 학대했다.
- 어느 날 피해자가 거실에서 쇠젓가락을 위험한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피고인은 훈계한다는 이유로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렸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살인,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아동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아동상담소에 제출하고, 평소 피해자를 때리거나 매운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하다가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 피해자를 때려 사망하게 했다. 원심은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상처 폭이 쇠파이프 두께와 일치한다.
- 피고인은 성인 여성으로서 작고 어린 피해자를 근육 출혈이 생길 정도로 구타했고,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어 머리 내부에 외상성 출혈이 발생했다.
- 피해자는 심장에 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발성 타박상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황이 매우 위중함을 인식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큰딸이 사망 직후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쇠파이프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등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 원심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항소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계획적 살인은 아니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른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0년 등 형량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를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살인죄 등이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아동 학대와 살인의 중대성을 엄격히 평가해 원심의 중형을 유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입양 서류 위조와 같은 행위도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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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해는 아님
- 피해자 학대 및 사망 결과 중대
- 어린 피해자에 대한 학대
- 사문서위조·무면허운전 전과
- 계획적 살인 아님
- 당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자백
- 피해자 사망에 대한 반성
- 징역형 실형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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