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집착해 보복감정으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189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관해상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보복감정을 품고, 미리 손도끼를 준비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격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했으며,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심에서 합의했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했다는 점, 형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으며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손도끼를 준비해 머리를 가격하는 등 살인미수와 사기·사문서위조·재물손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의 징역 4년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손도끼로 머리를 가격할 당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신감정서상 사건 당시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관해상태였고 범행 경위·수단·방법·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정신질환 치료 경력, 집착으로 인한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은 인정하면서도, 반복된 처벌 전력과 집행 종료 후 한 달여 만의 재범, 잔인한 범행 동기와 방법, 사전 계획성, 피해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다.
- 이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 판단 능력이 실제로 약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 미수에 그쳤고 일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반복된 폭력 전력과 치밀한 계획, 잔인한 범행 방식, 반성 없는 태도가 겹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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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다 망치와 과도로 무차별 범행을 벌여 한 명을 다치게 하고 한 명을 숨지게 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훼손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서□■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및 서□■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여 만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의 잔인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할 정도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휴대전화 위치추적기능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 상태로 판정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결과적으로는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의 가격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한 점
- 이 사건 사기,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중 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질환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의 저명한 증상이 없는 관해상태에 있는 점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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