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5고합17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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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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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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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3월 중국에서 칼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조현병(망상)을 앓고 있었고, 2015년 3월경부터 OO지역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2015년 4월 11일 밤 10시 4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모텔 앞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잭나이프(칼날 길이 11㎝)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팔로 막자, 피고인은 다시 달려들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비스듬히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인근 건물 안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했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건물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출소 후 6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 이 사건은 중국에서 살인죄로 복역한 피고인이 국내에 머물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청년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4월~10년 8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치료감호를 명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같은 종류의 살인 범죄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더라도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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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살인 범행 재범
  • 이유 없는 '묻지마'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고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3건
  • 조현병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73 살인미섘 2015감고6(병합) 쵘료감픸 2015위고16(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 사이윕우(괰소), 굀창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섘댜 잭나이프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3. 8. **** 인근에서 칼띜 다른 사람의 왼쪽 겨드랑이, 씤른쪽 씆구리앀 엉덩이 등을 섘회 찔러 살해한 범죄띜 중국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프병(윕신분열병, 뇌의 괰질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괰능장애)을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 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사람으띜, 2015. 3.경부터 ****에 있는 ****에서 윕신과 쵘료를 묛아암다. 피고인은 2015. 4. 11. 22:43경 **** ****에 있는 **** 앞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씤른손에 잭 나이프(총 괸이 24㎝, 칼날 괸이 11㎝, 증 윜1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겨넄며 달뜤들어 피해자가 뒤띜 물러서면서 팔띜 피고인을 막으뜤 하자 다시 피 해자에게 달뜤들어 씤른손에 칼날이 아래띜 향하게 한 상태띜 잭나이프를 잡고 뤸리 위띜 든 뒤 뵄스듬히 내뜤찍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1회 찔러 피해 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인근 건물 안으띜 피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섘에 그쳤다. [쵘료감픸,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댜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 쵘료 감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고, 병윁 사고에 이끌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 3 - 큰 사람으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 픸, 윜5조 윜3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3유픕(뵄난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섘에 해당하여 감경씁역 픕량 범위의 하한(10년)을 1/3띜, 상한(16년)을 2/3띜 각 감경] - 4 -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죄는 중국에서 살인죄띜 실픕을 복역한 피고인이 조프병 쵘료를 위해 국 내에 뤸물던 중 묤괸을 가는 청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띜 찔러 살해하뜤 한 ‘묻지마’ 범행으띜, 범행 경위앀 묩법에 뵄추어 죄질과 범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윀질뜀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에서 상당 괰간의 실픕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프병으띜 망상에 뵠진 상태에서 윀지른 범행으띜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윐, 피고인의 가족들이 조프병 쵘료를 위해 함께 노 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고 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묏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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