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17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3월 중국에서 칼로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은 조현병(망상)을 앓고 있었고, 2015년 3월경부터 OO지역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2015년 4월 11일 밤 10시 4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모텔 앞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잭나이프(칼날 길이 11㎝)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팔로 막자, 피고인은 다시 달려들어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잡고 비스듬히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어깨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 피해자는 인근 건물 안으로 피신해 목숨을 구했고, 피고인의 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건물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출소 후 6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했습니다.
- 이 사건은 중국에서 살인죄로 복역한 피고인이 국내에 머물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는 청년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징역 3년 4월~10년 8월) 안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치료감호를 명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같은 종류의 살인 범죄로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더라도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살인 범행 재범
- 이유 없는 '묻지마'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고 처벌을 원함
- 조현병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침
-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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