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OO지역의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A(46세)와는 출신 지역이 달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A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해자 B(44세)는 피해자 A의 소개로 사건 당일인 2014년 1월 20일경 회사에 처음 입사한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자리를 옮겨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 그날 21시 30분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일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난 피고인은 평소의 불만까지 더해져 피해자 A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A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치를 2회, 복부를 1회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 A는 다음 날 새벽 1시 10분경 사망했다.
- 이어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 B마저 피해자 A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죽이기로 하고 흉기로 왼쪽 목 부위와 왼쪽 뺨을 각 1회 찔렀으며, 피해자 B가 흉기를 손으로 붙잡고 도망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교통사고를 낸 일로 질책을 받자 격분하여 흉기로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음 보는 다른 동료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과 명치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처음 본 피해자 B에게까지 "한 명은 죽였는데 두 명은 못 죽이겠냐"고 말하며 목을 찌른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흉기를 붙잡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점이 모두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처음 본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점, 편집증과 강박증 척도가 함께 높게 나온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가족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죄 등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갈등과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무면허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했다는 점에서, 흉기를 이용한 중대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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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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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피해자 B와 G의 복부 및 가슴을 회칼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
피고인이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인을 시도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양형 인자
- 잔인하고 극단적인 범행 방법
- 초면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
- 편집증과 강박증으로 인한 내면 갈등
-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PCL-R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 행동통제 부족 및 충동성
- 가족의 재방지 지원 미흡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신☸☸에 대한 사과 또는 용서 구함 없음
- 범행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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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직장 동료에게 칼부림한 조선족에 징역 22년2015-10-12
해석·평가법원이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해온 피고인의 불만과 신고에 대한 격분을 범행 동기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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