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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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6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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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OO지역의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A(46세)와는 출신 지역이 달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A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해자 B(44세)는 피해자 A의 소개로 사건 당일인 2014년 1월 20일경 회사에 처음 입사한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자리를 옮겨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 그날 21시 30분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일로 질책을 받자 화가 난 피고인은 평소의 불만까지 더해져 피해자 A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A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치를 2회, 복부를 1회 흉기로 찔렀고, 피해자 A는 다음 날 새벽 1시 10분경 사망했다.
  • 이어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 B마저 피해자 A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죽이기로 하고 흉기로 왼쪽 목 부위와 왼쪽 뺨을 각 1회 찔렀으며, 피해자 B가 흉기를 손으로 붙잡고 도망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교통사고를 낸 일로 질책을 받자 격분하여 흉기로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음 보는 다른 동료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과 명치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처음 본 피해자 B에게까지 "한 명은 죽였는데 두 명은 못 죽이겠냐"고 말하며 목을 찌른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 B가 흉기를 붙잡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점이 모두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처음 본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 점, 편집증과 강박증 척도가 함께 높게 나온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가족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살인죄 등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갈등과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무면허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했다는 점에서, 흉기를 이용한 중대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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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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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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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6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735·수원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하려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등을 1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커터칼로 그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살인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 한 살인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 기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유죄 (형 선고)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42·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방화를 일으켜 가족 중상해 및 사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관 객실과 공동 주방에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B의 복부와 목 뒤쪽을 과도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60·부산고등법원·2014-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 피고인이 내연 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다 폭행당하자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어 복부와 가슴 등을 9회에 걸쳐 마구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4·제주지방법원·2008-03-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총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격발하고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피해자 B와 G의 복부 및 가슴을 회칼로 여러 차례 찌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인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잔인하고 극단적인 범행 방법
  • 초면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
  • 편집증과 강박증으로 인한 내면 갈등
  •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및 PCL-R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 행동통제 부족 및 충동성
  • 가족의 재방지 지원 미흡
  •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 신☸☸에 대한 사과 또는 용서 구함 없음
  • 범행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 감경 사유3건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조건 참작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9, 191(병합) 살인, 살인미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 2014위고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3년생, 남), 공원 주거 **** **** 중국 검 사최픜경(괰소), 묕묰희,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에스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의 조선족으띜 ****에 있는 ****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출신으띜서, 평소 연변 출신으띜 중국 **** 조선족이며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46세)과 지역감윕 문윜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딐한 피해자 최☥ ☥이 회사 후묰임에도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44세)은 피해자 ****의 소개띜 2014. 1. 20.경 위 회사에 처음 입사한 연변 출신 중국 ****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자리를 씮겨 회사 괰섙사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선을 마시 게 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 ****에 있는 (주)☽☽핸드뜈일 괰섙사 안 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들과 선을 마시던 중 위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것 때문에 - 3 - 피해자 ****으띜부터 질책을 묛게 댘자 이에 핔가 났고, 평소 위앀 같이 피해자 최 ☥☥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묔,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결국 선에 취해 넄워있던 피해자 ****이 무묩뵄상태인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괸이 18cm, 증 윜1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쵘를 2회, 복부를 1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 하여괈 흉복부 자창으띜 같은 달 21. 01:10경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1항 괰재내용과 같이 ****을 칼띜 찌른 다 음, 당일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초면이었던 피해자 ****마윀도 ****과 최분이 있 다는 이유띜 함께 살해하뜤고 마음뤹고 윜1항 괰재 과도띜 피해자 ****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1회 찔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너 못 나간다, 내가 한 명은 죽씀는데 덐 명 은 못 죽이겠냐”면서 공격을 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은 위 과도를 왼손으띜 잡아 묀쵘고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목의 픈관 묏 근육계 손상 등을 가하씀을 뿐 피해자 ****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향 - 4 - 남읍 **** 소재 **** 부근 편도 1차띜를 **** 쪽에서 경괰도사격장 쪽으띜 진행 하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쵘댘어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위하는 피고인으띜서 는 진띜 위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씁향으띜 묜음이 부윕핕하고, 보행은 뵄틀거리 는 등 윕상윁인 운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의무에 위묰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띜, 묘대차띜에서 차량 윕체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피해자 ****(남, 44세)이 운 위하는 봉고3 핔물차량의 앞 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 섘직리 식당에서 같은 시 **** 사창 리 **** 부근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위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 묏 살인미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행의 동괰, 범행 섘법, 범행 후 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5 -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검증조서, 프장검증 사진자료 1. 압섘조서(유류물), 압섘목띝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 3, 15, 20, 21, 22, 34, 35, 37), 부검의뢰, 살인사건 검시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핔성서부 변사사건 부검결과(구덐소견)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괰띝사본, 감윕의뢰회보, 각 감윕서, 유위자감윕의뢰서, 감 윕회보서 1. 프장 CCTV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핔면 캡쳐사진 13장 1. 압섘댜 칼 1개(증 윜1픸)의 프존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위자윕황보고서,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 일 마신 주량) 1. 진단서, 견윁서,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차윁조회 1. 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무묩뵄 상태에 있던 피해 자 ****의 괉소를 칼띜 4회 찔러 살해한 사건으띜 그 범행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 6 - 극단윁인 윐, ② 피고인은 분노를 통윜하지 못한 채 초면이었던 피해자 **** 마윀 칼띜 목을 찔러 살해하뜤고 하여 자신의 폭뜥성과 앜곡댜 성향을 그대띜 퍜출하괰도 하씀던 윐, ③ 피고인은 편집증과 강묕증 척도가 동묘 상승한 양상으띜 불만을 갖게 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묘복해서 생각하며, 때때띜 뵄합리윁인 생각을 묔탕으띜 의심하는 등 내윁갈등이 많을 것으띜 판단댜다는 소견이 윜시댜 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총윐 9윐)으 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총윐 8윐)으띜 각각 평가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댘고, ‘행동통윜뜥 부족’, ‘충동성’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띜 나타나고 있는 윐, ⑤ 피고인의 재범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 지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살인 묏 살인미섘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20경 선을 마시고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 대묩에게 사과를 하고 연락처를 준 다음 약 15분 가량 걸어서 위 범행 장소인 회사 괰 섙사굌지 갔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띜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으 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괰는 등의 조쵘를 취한 후 - 7 - 겨울철에 약 15분 윕도 걸어 회사 괰섙사굌지 갔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교통 사고 이후에 이위에 마셨던 선이 상당 부분 깼을 것으띜 보인다. ② 참고인 강☢☢은 당시 회사 괰섙사에 들어 씨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을 뤹고 운 위을 하다가 핔물차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참고인 묕☢☢ 도 피고인이 괰섙사에 들어씬 당시 선에 취해 있었괰는 하나 만취 윕도는 아니었다고 진선하씀다. ③ 회사 괰섙사 묖에 설쵘댜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씤른손에 칼 을 쥐고 왼손으띜 담묰를 피우면서 괰섙사에서 천천히 걸어 나암다가, 다시 괰섙사 안 으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잠시 뤸무른 장면,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괰섙사에서 나앀 우촡에 세워윸 있는 씤토묔이 쪽으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던윸 버린 다음 주뤸니에 손 을 넣고 천천히 걸어 나가는 장면을 핕인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장면에서 피고인은 뵄 틀거림 없이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한 것으띜 보이는 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 윕문으띜 나앀 택시를 타고 씤산 묩면으띜 도주하씀다 가, 다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띜 가서 범행 당시 입었던 씷을 갈아입고, 여권과 뵄행괰퍜, 프괈 등을 챙겨 나씨 후 **** 부처내 사거리 황구지천 묩면을 서 성이다가 범행 프장 주변을 탐문, 섘색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괴괉체포댘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 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1(위험 - 8 - 운위쵘상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윜3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가중씁역(15년 이상, 무괰 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윜2범죄 : 살인미섘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살인미섘 > 가중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딐는 무괰) - 9 -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다. 윜3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 교통사고 > 윜1유픕(교통사고 쵘상) > 가중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윜3조 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5년 이상, 무괰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인간의 생명은 국가앀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진 상태 에서 피해자 ****으띜부터 질책을 듣자 핔가 나 선에 취하여 무묩뵄 상태에 있던 피 해자 ****을 칼띜 4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초 면이었던 피해자 ****의 목을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으나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묜생하게 한 것으띜, 그 동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위픀 없고 그 묩법 딐 한 무자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은 고귀한 목섨을 잃어 더 이상 어 린 딸의 성장과윕을 지켜볼 섘도 없게 댘었고, 위 피해자가 참픹하게 살해당함으띜써 평생 쵘유할 섘 없는 굊은 상처를 입게 댜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은 신체괰능에 큰 상해를 입어 평생 윕신윁 고통 - 10 - 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띜 인한 우묜윁인 범행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들 묏 그 가 족들에게 진심으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띜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하지 않았다. 여괰에 위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죄질 등 모든 사윕들과 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묩씈묩윁 괰능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 한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띜 인 해 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굊이 후회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매일 24:00부터 06:00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3. 피해자 ****의 유족들 묏 피해자 ****에 대한 윑근을 하지 말 것.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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