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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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합607·의정부지방법원·2013-02-06·1심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징역 7년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징역 2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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