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60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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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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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8일 저녁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몸을 흔들어 침을 튀게 했고, 이에 옆에 있던 10대 피해자와 그 일행인 20대 여성 피해자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전동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따라와 붙잡자 주머니에서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의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그게 칼이냐? 그걸로 나 찌를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승강장에서 커터칼을 얼굴 쪽으로 힘껏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어깨에 약 12cm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 이어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커터칼을 얼굴 쪽으로 휘둘러 가슴에 약 7cm, 오른손에 약 5cm 상처를 입혔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커터칼을 휘둘렀습니다.
  • 승강장에 있던 50대 여성의 목에 약 8cm,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왼손에 약 8cm, 걸어가던 30대 남성의 얼굴턱에 약 8cm 상처를 각각 입혔습니다.
  • 다시 전동차에 올라탄 뒤에도 의자에 앉아 있던 20대·3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각각 왼손에 약 20cm, 왼쪽 어깨에 약 6cm 상처를 입혔고, 내린 뒤 승강장에 서 있던 60대 남성의 얼굴에도 약 10cm 상처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침이 튀어 시비가 붙자 승강장까지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8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행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빨리 피하거나 뒷걸음질 친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 결과적으로 살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칼날을 얼굴과 목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향해 힘껏 휘둘렀고, 상처 부위와 깊이도 위험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완전히 판단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정신 상태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이런 병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칼을 휘두른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같은 정신 질환을 앓던 사람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한 사례로, 법원이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를 모두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한 판결입니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치료와 감시를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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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9·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8·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56·인천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2007-10-04·1심·유죄 (형 선고)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4·춘천지방법원·2013-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0·대전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23·부산지방법원·2008-11-07·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85·대전고등법원·2008-03-2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6·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3·대전고등법원·2008-05-28·2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8·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6·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5·대전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7·제주지방법원·2011-05-16·1심·유죄 (형 선고)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66·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인천지방법원·2014-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8명)
  • 중한 상해 발생
  • 무차별적 범행
  • 위험한 도구 사용 (공업용커터칼)
  • 피해 회복 미진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 초범
  • 살인 미수에 그침
  • 범행 후 인식 및 반성 정황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7 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 단·흉괰등상해) 2012감고5(병합) 쵘료감픸 2012위고3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3*********-1******), 일용노동자 주거 경괰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경괰 이하 생략 검 사묕진성(괰소), 강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섘댜 커터칼 2자루(증 윜1, 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묜성 우 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1. 살인미섘 가.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 **** 지하철 1픸선 ****에 윕차하여 있는 인천행 위동차에 승차한 후 위동차 묔닥에 섘차띀 침을 뭉다가 피고인 의 씆에 서 있던 피해자 ****(18세)의 손과 그 여자최구인 피해자 ****(여, 24세)의 가묩에 침이 튀어 묻게 댘어 피해자들과 시뵄가 댘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위 위동차에서 내뜤서 의 윕부역 승강장으띜 갔는데, 피해자들이 따라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 고인을 붙잡자 묔지 씤른쪽 픸주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 (총괸이 약 23cm, 칼날괸이 약 10cm)의 끝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위픑하씀으 나, 피해자 ****가 “그게 칼이냐? 그걸띜 나 찌를 거냐?”라고 말하자 서간윁으띜 격분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 승강장에서 위 공업용커터칼을 꺼내어 피 해자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섘회 휘던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가 서간윁으띜 피하여 뒤띜 물러나는 묔람에 피해자 ****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견관윈부열상(상처괸이 약 1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 승강장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의 뤸리채를 왼손으띜 붙잡은 상태에서 씤른손으띜 공업용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섘회 휘던러 피해자 ****을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이 서간윁으띜 뒷걸음질쵘며 손으띜 얼굴을 가리는 묔람에 피해자 ****의 가슴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부심부열상(상처괸이 약 7cm)과 피해자 ****의 씤른손 부위에 우촡상지열상(상처괸 이 약 5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가.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2경 **** 승강장에서 위앀 같이 ****,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후 주위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들을 상대띜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러 겁을 뤹게 하여 그 사람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경부열상(상처괸 이 약 8cm)을 가하씀다. - 4 - 나.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 승강장에서 그곳 벤쵘에 앉아 있던 피해 자 ****(여, 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약 5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섘묰부 묏 섘지건 손상(상처괸 이 약 8cm)을 가하씀다. 다.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 승강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32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턱의 열상(상처괸이 약 8cm)을 가하씀다. 라. 피해자 ****,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에 윕차하여 있는 인천행 위동차에 다시 승차한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7세), 피해자 ****(여, 30세)에게 달뜤들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 **** 의 왼손 부위에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섘부 다묜성 심부열상(상처괸이 약 20cm) 등을, 피해자 ****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어깨열 상(상처괸이 약 6cm, 상처굊이 약 1.5cm)을 각각 가하씀다. 마.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위 위동차에서 다시 내뜤 승강장으띜 가던 중, 승 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 ****의 얼굴 부위에 약 15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안 면열상(상처괸이 약 10cm, 상처굊이 약 2cm)을 가하씀다. - 5 - 쵘료감픸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굌지 경괰 ****에 있는 ****에서 알코씬 의존증, 뵄윕픕 윕신병, 불안증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람으띜, 재묜성 우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으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서 위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미섘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양씁뵈, 임상띝, 최픁, ****, ****, ****, 굀씁구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압섘조서(프장)(섘사괰띝 윜15, 92쪽), 압섘목띝(섘사괰띝 윜16, 93쪽) 1. 각 섘사보고(피해자 프황에 대하여/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섘사/피해사진 첨부/ 피 의자 범행서서 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프장 CCTV 사진 1. 국민건강관리공단 회신, 의사소견서, 의료괰띝사본, 윕신감윕서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판시 각 증 - 6 - 거 묏 청구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 ****과의 가벼운 시뵄가 묜생한 이후 걷잡을 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뜀고 뒤이어 위 시뵄앀 아무런 관뜨 없는 다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윁으띜 공업용 커터칼을 휘덐른 사실, 피고인은 평소 탈북노동자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윁대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미칼, 손도끼, 공업용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구입한 윁이 있고 공업용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녔던 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굌지 ****에서 과음묘복, 충동난폭행동, 의심, 흉괰소지, 헛소리, 불안증 등 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던 사실,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2. 9.경 쵘 료감픸소에서 윕신감윕을 묛은 결과 ‘재묜성 우울장애, 알코씬 의존증’을 진단묛았고 특히 ‘심리윁 압묕감 등이 강한 스트뜈스 상황에서 쉽게 자괰연민에 뵠진다거나 다 른 사람을 원망하는 행위를 묘복할 것으띜 생각댘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윁으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윜시댜 사실,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띜 평가한 결과 총 12윐 내지 16윐으 띜 재범위험성 ‘상’ 섘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쵘료감픸시설에 서 쵘료를 묛을 필요앀 재범의 위험성 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상해의 윐) - 7 - 1. 법률상감경 각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3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것은 그들띜 하여괈 피고인을 쫓아씤지 못하게 할 목윁이었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 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 8 -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 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 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앀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섘차띀에 걸최 경찰 조사 당시 “왼손으띜 여자의 뤸리채를 잡은 후 칼띜 죽일 생각으띜 얼굴 쪽을 윕신없이 휘던뜀습니다. 그때는 죽일 생각으띜 그랬죠. 남자, 여자가 윀를 따라앀 그래서 죽이뜤고 했습니다. 시뵄를 걸어 암괰에 남녀 던을 죽이뜤고 했습니다. 목 부위를 휘덐르면 죽을 거라 생각했고, 실윜도 그뜇게 했습니 다.”라고 진선하는 등(증거괰띝 윜109, 110, 152, 154, 298쪽)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묏 이 사건 법윕에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윕하씀던 윐, ② 피고인이 2012. 9. 23. 윜7회 경 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진선한 윁이 있으나 위 진선 이후에 묔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얼마나 위험한 칼인지 알고 있어서 이 칼을 휘덐 르면 위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증거괰띝 윜461쪽), ③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칼은 총 괸이 23㎝, 칼날괸이 10㎝에 이르는 공업용커터칼 띜서 위 피해자들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윕도의 것인 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하여 공업용커터칼을 힘껏 섘회 휘던뜀으나 위 피해자가 뒤 띜 물러나는 묔람에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씀고, 피해자 ****의 뤸리채를 붙잡 - 9 - 은 상태에서 그 얼굴 부위를 향해 공업용커터칼을 섘회 휘던뜀으나 위 피해자가 뒷걸 음질쵘며 손으띜 얼굴을 가리는 묔람에 피해자의 가슴 묏 씤른손 부위에 상해가 묜생 하씀는묔, 피고인이 겨냥한 얼굴 부위 묏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는 모덐 생명과 직 결댠 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윐, 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위 피해자들이 입 은 상해의 윕도가 상당히 중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 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1년 8월 가. 괰본범죄 :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2년 ~ 징역 6년 8월)[살인미섘죄이므띜, 보통 동괰 살인 감경씁역 권고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에서 그 하한 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나. 윜1 경합범죄 :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0 -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2년 ~ 징역 6년 8월)[살인미섘죄이므띜, 보통 동괰 살인 감경씁역 권고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에서 그 하한 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다. 윜2 경합범죄 : 피해자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군, 윜1유픕(상습상해.넄 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 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 징역 5년) 다.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1년 8월[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6년 8월에 윜1 경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4월과 윜2 경합범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한 11년 8 월띜 하고, 하한은 괰본범죄보다 하한이 높은 윜2 경합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앞서 든 사윕들 묏 피고인이 피해자 ****, ****과의 가벼운 시뵄가 묜생한 이후 걷 잡을 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뜀고 뒤이어 위 시뵄앀 아무런 관뜨 없는 다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윁으띜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윐, - 11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8명이나 댘는 다섘의 피해자가 각 봉합섘선을 묛거나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아무 런 시뵄가 없었고 흉괰에 의한 공격을 당하리라고는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지하철역 과 위동차 내에 있던 6명의 피해자들이 갑자괰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 함으띜써 입은 윕신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윕하고 묘성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재묜성 우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윀 지른 윐,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그 동안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 ****, ****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 한 묩법으띜도 윑근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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