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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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60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8일 저녁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몸을 흔들어 침을 튀게 했고, 이에 옆에 있던 10대 피해자와 그 일행인 20대 여성 피해자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전동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따라와 붙잡자 주머니에서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의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그게 칼이냐? 그걸로 나 찌를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승강장에서 커터칼을 얼굴 쪽으로 힘껏 휘둘렀습니다. 피해자가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어깨에 약 12cm 상처를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 이어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커터칼을 얼굴 쪽으로 휘둘러 가슴에 약 7cm, 오른손에 약 5cm 상처를 입혔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커터칼을 휘둘렀습니다.
- 승강장에 있던 50대 여성의 목에 약 8cm,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의 왼손에 약 8cm, 걸어가던 30대 남성의 얼굴턱에 약 8cm 상처를 각각 입혔습니다.
- 다시 전동차에 올라탄 뒤에도 의자에 앉아 있던 20대·3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각각 왼손에 약 20cm, 왼쪽 어깨에 약 6cm 상처를 입혔고, 내린 뒤 승강장에 서 있던 60대 남성의 얼굴에도 약 10cm 상처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침이 튀어 시비가 붙자 승강장까지 따라온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승강장과 전동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터칼을 마구 휘둘러 8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행위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빨리 피하거나 뒷걸음질 친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았을 뿐, 결과적으로 살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칼날을 얼굴과 목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 향해 힘껏 휘둘렀고, 상처 부위와 깊이도 위험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완전히 판단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런 정신 상태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이런 병력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칼을 휘두른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같은 정신 질환을 앓던 사람이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한 사례로, 법원이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를 모두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한 판결입니다. 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위험이 있을 경우 치료와 감시를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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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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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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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피고인이 새벽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깨워 도시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우산과 발로 폭행한 뒤 식칼로 얼굴·목·가슴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8명)
- 중한 상해 발생
- 무차별적 범행
- 위험한 도구 사용 (공업용커터칼)
- 피해 회복 미진
- 심신미약
- 초범
- 살인 미수에 그침
- 범행 후 인식 및 반성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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