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7고합96청주지방법원 1심2007-10-04 선고검수완료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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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07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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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7일 오후 9시경, 피고인은 집에서 부엌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6cm)을 미리 준비하고 신문지로 감쌌다.
-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회식 중이던 피해자 A 일행을 만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 A가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데스크 다 해 처먹어”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살해를 결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개새끼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회칼로 우측 복부를 찔렀다. 피해자 A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싸움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회칼로 좌측 손등을 찍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위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칼을 미리 준비해 갔고, 피해자 A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 B가 싸움을 말리려 하자 이에 대해서도 회칼로 손등을 찍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히 평가했다.
-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려 한 행위와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이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반성하는 태도가 일부 참작되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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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의 계획성 및 위험성 : 집에서 칼날길이만 26㎝ 정도에 이르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
- 범행의 중대성 : 피해자 A는 우하복부에 대장을 관통하여 약 15~20㎝ 정도의 깊이로 허리뒤쪽(후복막강)까지 회칼에 찔려 자칫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에 이른 경위 참작 :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편집부 기자들과 사이에 기사 임의삭제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또다시 자신이 약 2주간에 걸쳐 취재하여 작성한 기획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편집부 기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되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편집부 기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린 후배기자인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
- 사후 구호조치 : 범행 후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피해자 A에 대한 병원 후송조치 등을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합의, 반성 등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1 -
사 건 번 호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9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판결선고일 2007. 10. 4.
쟁 점
기사 임의삭제 문제로 동료 기자들과 다투다가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미
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A의 하복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의 손등을 찍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징역 2년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살인미수)
- 3년 이상의 징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료 기자를 회칼로 찌른 전직 기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 사건의 경과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6. 3. 1.부터 ****의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가 2007. 4. 30. ****로 자리
를 옮겨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
동에 있는 **** 보조금 비리를 기획취재하여 사건 당일인 같은 해 6. 7. 16:00경 ○○일
보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하여 편집부에 송고한 후 집으로 퇴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재한 기사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핵심인 연도별 보조금지
원액과 영유아수용인원, 난방비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사회면 편집담당자
인 甲에게 전화하여 ‘기획취재한 예민한 기사를 함부로 자르면 되느냐.’며 언쟁을 벌이고, 계속
하여 위 甲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편집부 기자인 乙과 한참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결국 회사 근처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500㎖ 윈저 양주 1병을 머그잔으로 단숨에 마신 다음,
1. 같은 날 21:00경 **** ****에 있는 **** **** 피
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회칼(칼날길이 26㎝)을 미리 준비하고 ****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에 있는 **** 뒤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신문지로 감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회식 중이던 위 乙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동
인을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함께 나온 피해자 A(34세)가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니가
- 2 -
데스크 다 해 처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새끼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
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25세)가 싸움을 제지하려 하
자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좌측 손등을 위 회칼로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3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승용차를 피고인
의 집에서 **** 주차장까지 약 5㎞ 정도 운전하였다.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O 범행의 계획성 및 위험성 : 집에서 칼날길이만 26㎝ 정도에 이르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
O 범행의 중대성 : 피해자 A는 우하복부에 대장을 관통하여 약 15~20㎝ 정도의 깊이로
허리뒤쪽(후복막강)까지 회칼에 찔려 자칫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유리한 정상
O 범행에 이른 경위 참작 :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편집부 기자들과 사이에 기사
임의삭제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또다시 자신이 약 2주간에 걸쳐 취재하여 작성한
기획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편집부 기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되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
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편집부 기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
린 후배기자인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
O 사후 구호조치 : 범행 후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피해자 A에 대한 병원 후송조치 등을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O 합의, 반성 등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3 -
■ 판결의 의미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번에 걸쳐 감경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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