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고합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폭주족 문화 등에 대한 반감으로 오토바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2008년 4월 10일 18시 20분경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A가 몬 250㏄ 오토바이에 추월을 당했다.
- 추월당한 데 화가 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뒤쫓기 시작했고, 한 지점에서는 오토바이를 놓치기도 했다.
-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오토바이를 다시 발견하고 쫓아가던 중, 오토바이가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서행하는 모습을 봤다.
- 이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시속 약 120㎞까지 가속해 오토바이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32.8m를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두개저골절 등에 이은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 피고인은 조정망상, 자살사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해 형을 줄였지만,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숨지게 한 점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이용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변호인은 범행 당시 판단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심신상실)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과 자신의 심리 상태, 범행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형을 줄였다.
-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 살인죄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전 구금일수 154일을 형에 포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형벌과 별도로 정신질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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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형을 여러 개의 칼로 무참히 살해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B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렀다.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죄질의 중대성
-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
- 유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황당함이 엄청날 것임에도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정망상, 환청, 현실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이고, 이 사건 당시는 환청이나 망상 등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이 사건을 일으킨 시점에서는 그 증상이 극도로 발현되어 조정망상과 자살사고, 충동조절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매우 심한 장애를 가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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