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09고합145청주지방법원 1심2009-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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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09고합1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호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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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애인 심의 변심을 의심해 피해자 김의 병원을 찾았고, 피해자와 다툼 중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애인 심의 변심을 의심해 피해자 김의 병원을 찾았고, 피해자와 다툼 중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함 함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1.() 피고인은경 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2009. 7. 1. 02:000.161 청원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보 호승합차를 운전하였8** ****○○○○○○
  • 살인2. 피고인은 약 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심 가경부터 피해자 김52009. 5.**(28○○ 세 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자정 무렵 심 에게 전화하여 통화하), 2009. 7. 1.○○ 다가 심 로부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 위병원으로 심 를 찾아갔는데 입원실 침대 위에 피해자와 심 가02:20○○○○○○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 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심 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왔냐고 따져 말○○ 타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심 가 피해자를 말리는 틈을 타 근처에,○○ 주차해둔 위승합차로 가 차안에 있던 과도 칼날길이 약 센티미터 개를(15 1○○○○ 바지 뒤 허리 부분에 꽂은 채 피해자의 동정을 살폈는데 심 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말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과도를 던져두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 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 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눌렀고 피고인은 몸부림을 쳐 뿌, 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던져두었던 화물차로 가 적재함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뒤이어 쫒아온 피해자가 다, 시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누르 자 위 과도를 머리 위와 뒤로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찔렀고 이에 상처, 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놓아주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위 과도로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근처에 있던 도로경계석 밑면 길이 약 센티미터 윗면 길이 약 센티미터 높이(32,15, 약 센티미터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회 힘껏 내리치고 위 과도로 넘어져15)2,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05:13 경 청주시 흥덕구동 에 있는병원에서 가슴 배 여러 곳 찔림으로**, ,○○○○○○○ 인한 과다출혈과 머리 외상 뇌멍 머리뼈 골절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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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합62·전주지방법원·2009-11-26·1심·유죄 (형 선고)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68·의정부지방법원·2011-1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94·부산고등법원·2013-05-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90·대전지방법원·2009-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0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25·제주지방법원·2012-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제주지방법원·2011-04-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38·부산지방법원·2008-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90·대구지방법원·2012-1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65·인천지방법원·2008-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51·대전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95·의정부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12·의정부지방법원·2011-09-05·1심·유죄 (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4·광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1·의정부지방법원·2018-05-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21·대전지방법원·2013-05-01·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울산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07·대구지방법원·2011-09-09·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1·청주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14·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11·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전주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7·청주지방법원·2009-04-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2·수원지방법원·2015-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2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06·1심·무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59·대구지방법원·2019-08-09·1심·무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565·부산지방법원·2009-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유죄 (형 선고)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3·부산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2·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35·부산고등법원·2013-05-31·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잔혹한 범행수법 (도로경계석으로 머리 내리치고 칼로 수회 찌름)
  •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행한 살해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온순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아옴
  • 법정에서 깊이 반성 중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가 살인2009 145. 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김자영업** (77****-1), 주거 충북 등록기준지 인천 검사문상식 윤석주, 변 호 인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최용현 김난연, 판 결 선 고2009.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3. 압수된 도로경계석 개 증 제 호 회칼 개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1 ),1 (2 ). 이 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1.() - 2 - 피고인은경 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2009. 7. 1. 02:000.161 청원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보 호승합차를 운전하였8** ****○○○○○○ 다. 살인2. 피고인은 약 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심 가경부터 피해자 김52009. 5.**(28○○ 세 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자정 무렵 심 에게 전화하여 통화하), 2009. 7. 1.○○ 다가 심 로부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 위병원으로 심 를 찾아갔는데 입원실 침대 위에 피해자와 심 가02:20○○○○○○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 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심 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왔냐고 따져 말○○ 타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심 가 피해자를 말리는 틈을 타 근처에,○○ 주차해둔 위승합차로 가 차안에 있던 과도 칼날길이 약 센티미터 개를(15) 1○○○○ 바지 뒤 허리 부분에 꽂은 채 피해자의 동정을 살폈는데 심 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말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과도를 던져두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 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 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눌렀고 피고인은 몸부림을 쳐 뿌, 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던져두었던 화물차로 가 적재함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뒤이어 쫒아온 피해자가 다, - 3 - 시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누르 자 위 과도를 머리 위와 뒤로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찔렀고 이에 상처, 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놓아주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위 과도로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근처에 있던 도로경계석 밑면 길이 약 센티미터 윗면 길이 약 센티미터 높이(32,15, 약 센티미터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회 힘껏 내리치고 위 과도로 넘어져15)2,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05:13 경 청주시 흥덕구동 에 있는병원에서 가슴 배 여러 곳 찔림으로**, ,○○○○○○○ 인한 과다출혈과 머리 외상 뇌멍 머리뼈 골절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증인 심유 의 각 법정진술1.,○○ ○○ 심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 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조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부검감정서1.,,, 각 사진1. 도로경계석 개 증 제 호 회칼 개 증 제 호 의 각 현존1.1 (1 ),1 (2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 4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징역형 선택:1501 , 441 () 살인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택:250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 관하여() 과잉방위1. 피고인은 당시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밑에서 깔린 상태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손과 무릎으로 피고 인의 등과 목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에 의하면 비록 덩치가 훨씬 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오른손 손목과 째 손가락의,4 인대가 절단되어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목부위나 등, 부위에 특별한 상처를 입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아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는 것만으, 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다투었고 이후 피고인이 등 뒤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길가에 쓰러져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움직이지 못하,, 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도로경계석을 수차 내리치고 칼로 가슴 복부 등을 수회, - 5 - 찔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추가 공격행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치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신미약2.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0.161 하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약 킬로미터를 운전하여 범행현장까지 왔고 피해자의 병 ,8, 실 호수를 물어 찾아간 다음 심 만을 깨워 내려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따라나오○○ 자 얘기를 하다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에서 칼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대체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상황에 맞추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 행이 당시 상황에 따른 방위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피, 고인의 기억상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인인 심 의 변심○○ 을 의심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어 신체적 조건 등 으로 밀리게 되자 격분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가 더하여져 살해하게 된 것으로 계 획적 범행은 아닌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법정에서, - 6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온순한 성품으로 성, 실하게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역시 주위의 평판이 좋았던 평. 범한 젊은이인 세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아무런 반항을28.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향해 도로경계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칼로 수회 찌르는 등 그 수법이 극히 잔인한 반면 피고인이 극단적인 살인을 선택할 만한 마땅한 동기, 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외아,. 들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나 누나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는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형벌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5 ~ 17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년 살인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하한만 적용 제 유[]10 ~ 13 {(,), 2 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만장일치로 과잉방위 및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음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년15 최하 징역 년10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안태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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