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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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09고합145 살인·상해치사 사건(2009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2호 제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애인 심의 변심을 의심해 피해자 김의 병원을 찾았고, 피해자와 다툼 중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7월 1일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8k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애인 심의 변심을 의심해 피해자 김의 병원을 찾았고, 피해자와 다툼 중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함 함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1.() 피고인은경 혈중알콜농도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2009. 7. 1. 02:000.161 청원군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동에 있는○○○○ 병원 앞 도로까지 약 킬로미터 구간에서 보 호승합차를 운전하였8** ****○○○○○○
- 살인2. 피고인은 약 년 전부터 사귀어오던 애인 심 가경부터 피해자 김52009. 5.**(28○○ 세 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던 중자정 무렵 심 에게 전화하여 통화하), 2009. 7. 1.○○ 다가 심 로부터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같이 있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 위병원으로 심 를 찾아갔는데 입원실 침대 위에 피해자와 심 가02:20○○○○○○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 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심 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왔냐고 따져 말○○ 타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심 가 피해자를 말리는 틈을 타 근처에,○○ 주차해둔 위승합차로 가 차안에 있던 과도 칼날길이 약 센티미터 개를(15 1○○○○ 바지 뒤 허리 부분에 꽂은 채 피해자의 동정을 살폈는데 심 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말리는 것을 보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 위 과도를 던져두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심 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 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눌렀고 피고인은 몸부림을 쳐 뿌, 리치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를 던져두었던 화물차로 가 적재함에서 과도를 집어 들었고 뒤이어 쫒아온 피해자가 다, 시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위에서 손과 무릎으로 목과 등을 누르 자 위 과도를 머리 위와 뒤로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찔렀고 이에 상처, 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놓아주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위 과도로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근처에 있던 도로경계석 밑면 길이 약 센티미터 윗면 길이 약 센티미터 높이(32,15, 약 센티미터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회 힘껏 내리치고 위 과도로 넘어져15)2,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여러 번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05:13 경 청주시 흥덕구동 에 있는병원에서 가슴 배 여러 곳 찔림으로**, ,○○○○○○○ 인한 과다출혈과 머리 외상 뇌멍 머리뼈 골절 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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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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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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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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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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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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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도로경계석으로 머리 내리치고 칼로 수회 찌름)
-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행한 살해
- 초범
- 온순한 성품으로 성실하게 살아옴
- 법정에서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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