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고통받던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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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29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50년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여, 78세)가 호흡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세균 감염으로 1인실을 사용하게 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찔러 살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50년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여, 78세)가 호흡부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세균 감염으로 1인실을 사용하게 되어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2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입원 중인 아내를 과도로 찔러 살해. - 일시: 2019. 8. 2. 13:00경 - 장소: **** 소재 **** **** 11층 **** -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여, 78세),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로 입원치료 중 - 행위: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흉부(폐, 심장) 자창으로 사망하게 함 - 동기: 피해자의 고통 경감 및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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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이웃 간 건축 민원 갈등 끝에 고령 부부를 식칼로 살해하고 사전 협박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다 주점에서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과도로 43회 찔러 살해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
- 유족의 처벌불원
- 초범
- 82세 고령 및 건강 악화
- 경찰공무원 28년 성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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