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 1심2021-12-21 선고검수완료

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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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0고합5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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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31. 12:30경 주거지에서 지체장애(2급)·시각장애(4급)인 피해자(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31. 12:30경 주거지에서 지체장애(2급)·시각장애(4급)인 피해자(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 일시: 2020. 7. 31. 12:30경 - 장소: 부산 OO지역 피고인 주거지 작은방 - 상태: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심신미약) - 행위: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눕게 한 후 올라타 양팔을 끼워 제압하고 양손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함 - 결과: 피해자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 - 피해자: 지체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 피고인의 자녀 - 범행 후: 피고인이 자살 시도(우울증약·수면제 복용)하였으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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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합121·울산지방법원·2022-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260·의정부지방법원·2010-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2심·유죄 (형 선고)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노67·울산지방법원·2022-0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13·서울고등법원·2011-01-20·2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83·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4·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8·춘천지방법원·2025-02-20·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06·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3·대구고등법원·1986-10-29·2심·형량 변경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3110·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4293형공817·광주고등법원·1961-02-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66·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술 취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86·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8노459·서울고등법원·1969-03-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8·광주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8노482·대구고등법원·1978-10-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유죄 (형 선고)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1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950·서울고등법원·2018-04-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1노467·대구고등법원·2003-07-0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0노632·대구고등법원·1980-09-04·2심·기각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473·인천지방법원·2019-12-19·1심·유죄 (형 선고)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기각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58·대전고등법원·2017-01-13·2심·유죄 (형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28·서울고등법원·2005-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6노113·대구고등법원·1976-04-22·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910·수원고등법원·2022-04-15·2심·형량 변경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노10·수원고등법원·2026-04-01·2심·기각

모친 살해 미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1·울산지방법원·2021-11-24·2심·형량 변경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5·서울동부지방법원·2021-05-14·1심·일부 유죄/무죄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307·수원지방법원·2025-05-1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1노1767·서울고등법원·1981-11-20·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54·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9노64·광주고등법원·1969-05-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형량 변경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39·춘천지방법원·2023-01-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28·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25·울산지방법원·2024-09-06·1심·유죄 (형 선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5·광주고등법원·2024-04-04·2심·기각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2심·형량 변경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5노478·서울고등법원·1975-07-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초범
  • 자백 및 깊은 반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537 살인 피 고 인A 검 사박종환(기소), 추창현, 김경목, 권준택, 양정훈(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가화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 , 세)은 피고인의 이다.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 한 상태에서, 2020. 7. 31. 12:3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죽자"라는 말을 듣 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렷 자세로 - 2 - 위 작은방 바닥에 반듯이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양 다리 안 쪽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끼워 피해자의 상반신과 양손을 제압하고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 피고인은 2016. 3.경 속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내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받아 그 때부터 우울증이 의심되 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2급) 및 시각장애(4급)을 가진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 및 보 호하면서 피해자의 행동문제를 전적으로 감내해 왔는데, 2020년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함께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 상 공장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 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 3 -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평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7. 3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우울, 초조, 불안,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감정의도,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 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 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 인의 상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 4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체 및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낳아 46년간 부양하면서 항상 피해자의 옆에서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해자는 1993. 2.경부터 ‘I’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잦은 돌발행동 및 무단이탈 등으로 적응하는 것에 힘들어하자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를 데리 고 2014. 12.경까지 위 재활원에 같이 다니면서 피해자가 재활원 생활에 적응하게끔 도왔다. 그러다 피해자가 2015. 3.경부터는 ‘H’이라는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이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일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하기도 하였다. 2020년 경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회사에 나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출 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같이 24시간을 보내야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우 울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 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 랜 기간 피해자를 보살펴 온 피고인이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 슬픔을 말하면서, 피고 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양을 전적으로 맡긴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 5 -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 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 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 한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합헌적 인 법률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 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 므로 자녀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를 가졌더라도 그 때문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 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체 및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객관적으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예상되 고 그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 피해 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 본인이 속 죄하는 과정을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안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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