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우울증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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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0고합53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31. 12:30경 주거지에서 지체장애(2급)·시각장애(4급)인 피해자(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20. 7. 31. 12:30경 주거지에서 지체장애(2급)·시각장애(4급)인 피해자(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눌러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체·시각장애 자녀를 목 졸라 살해. - 일시: 2020. 7. 31. 12:30경 - 장소: 부산 OO지역 피고인 주거지 작은방 - 상태: 고도의 우울증으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심신미약) - 행위: 피해자를 차렷 자세로 눕게 한 후 올라타 양팔을 끼워 제압하고 양손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함 - 결과: 피해자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 - 피해자: 지체장애 2급 및 시각장애 4급, 피고인의 자녀 - 범행 후: 피고인이 자살 시도(우울증약·수면제 복용)하였으나 실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녀의 언어발달 지체를 비관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체적 학대를 함.
주요우울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7세 아들을 수면제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거실에 있던 장도리로 아내를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 사고로 위장해 두 차례 방호벽에 차량을 들이받아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 채무 갈등 끝에 과도로 피해자 목을 찔러 살해
하도급 일감 미제공에 앙심 품고 회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식칼·끌로 찔러 살해하려 한 존속살해미수·살인미수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 시비 중 부엌칼로 피해자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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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
동업 관계 불만으로 공모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중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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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으로 고통받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아 수면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배우자의 등을 찔러 살해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임신 28주 태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터넷 상담으로 낙태 시술을 권유하며 병원 방문을 유도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호감 거부한 피해자를 식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지인 3명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살인예비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사실혼 동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 손괴·유기하고 방화한 사건
채무 변제 독촉에 격분해 야구방망이·사시미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공격, 1명 미수·1명 상해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받아냄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자신을 말리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찔러 사망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다시 돌아와 입을 막고 목을 세게 눌러 질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초범
- 자백 및 깊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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