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약 6,6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대부회사의 독촉과 궁핍한 생활 속에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 2014년 4월 30일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 이후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처방약도 제대로 먹지 않아 우울증이 계속됐다.
- 2014년 6월 13일경 OO지역의 한 만물상회에서 착화탄 2개를 사면서 다시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 다음 날인 6월 14일 오전 6시 30분경 남편이 출근한 뒤 집에서 착화탄을 피웠고, 잠에서 깬 첫째 딸에게 계속 자라고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가 반항하자 보자기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언니가 숨진 줄 모르고 앉아 있던 둘째 딸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약 6,600만 원의 채무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없으면 어린 딸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 딸(8세, 3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집에서 착화탄을 피운 뒤 베개와 보자기로 두 딸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미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깎았지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딸 둘을 목 졸라 살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과도한 채무와 독촉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자신이 없이 자랄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망상이 겹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병 에피소드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평소보다 증세가 더 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 이에 법원은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했으며,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평소 딸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점, 남편도 선처를 탄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극심한 우울증과 경제적 궁핍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법원은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해진 점을 인정해 감경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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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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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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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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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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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자백
- 진지한 반성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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