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4고합191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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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19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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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약 6,6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대부회사의 독촉과 궁핍한 생활 속에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
  • 2014년 4월 30일경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 이후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처방약도 제대로 먹지 않아 우울증이 계속됐다.
  • 2014년 6월 13일경 OO지역의 한 만물상회에서 착화탄 2개를 사면서 다시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 다음 날인 6월 14일 오전 6시 30분경 남편이 출근한 뒤 집에서 착화탄을 피웠고, 잠에서 깬 첫째 딸에게 계속 자라고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가 반항하자 보자기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언니가 숨진 줄 모르고 앉아 있던 둘째 딸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약 6,600만 원의 채무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하고, 자신이 없으면 어린 딸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두 딸(8세, 3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집에서 착화탄을 피운 뒤 베개와 보자기로 두 딸의 목을 졸라 질식사하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미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깎았지만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딸 둘을 목 졸라 살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다만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과도한 채무와 독촉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자신이 없이 자랄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망상이 겹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우울병 에피소드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평소보다 증세가 더 심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 이에 법원은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형을 깎아주는 규정을 적용했으며,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평소 딸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점, 남편도 선처를 탄원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극심한 우울증과 경제적 궁핍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법원은 생명 침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해진 점을 인정해 감경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재범 방지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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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노370·대전고등법원·2015-11-06·2심·형량 변경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63·울산지방법원·2013-11-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2·울산지방법원·2013-07-10·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4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537·부산지방법원·2021-12-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울산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0·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89·광주지방법원·2025-05-30·1심·유죄 (형 선고)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5·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2·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94·전주지방법원·2017-10-27·1심·무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2심·상소 기각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67노63·대구고등법원·1967-07-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65·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1심·유죄 (형 선고)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0·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28·인천지방법원·2015-08-17·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11-13·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57·울산지방법원·2023-10-20·1심·유죄 (형 선고)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9·울산지방법원·2023-02-16·1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의정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유죄 (형 선고)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0·의정부지방법원·2017-02-14·1심·유죄 (형 선고)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86·청주지방법원·2011-05-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44·대전고등법원·2008-09-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합412·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3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47·부산고등법원·2021-05-12·2심·형량 변경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952·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기각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02·울산지방법원·2016-02-19·1심·유죄 (형 선고)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6·수원지방법원·2015-11-1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2심·형량 변경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266·부산지방법원·2008-08-12·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7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15·1심·유죄 (형 선고)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8·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26·부산고등법원·201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1심·유죄 (형 선고)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64·인천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64·수원고등법원·2025-07-17·2심·형량 변경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90·울산지방법원·2017-05-2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75·의정부지방법원·2011-04-22·1심·유죄 (형 선고)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8-22·1심·유죄 (형 선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9·광주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7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4-05·1심·유죄 (형 선고)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33·인천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2·대전지방법원·2013-01-10·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84·창원지방법원·2025-09-11·1심·유죄 (형 선고)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59·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15·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75·대전고등법원·2015-05-29·2심·기각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 자백
  • 진지한 반성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91 살인 2014감고5(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A , 주부 검 사공태구(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섘댜 분핍색 천보자괰(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경 B과 결피하여 피해 자 C(여, 8세), D(여, 3세)를 낳아 괰르던 중, 2012. 12.경부터 남편 몰래 컴퓨터를 이 용하여 ‘나넔 띜딐’ 등 인터넷 도묕을 하는 과윕에서 많은 돈을 잃게 댘었고, 그띜 인 한 채무변윜 묏 도묕자괈 마뜨을 위해 대부회사에서 돈을 뵌리는 과윕에서 합계 약 6,6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댘었고, 그띜 인해 공과괈도 납부할 섘 없을 윕도띜 궁핍한 생한을 하게 댘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댘었다. 피고인은 그 과윕에서 2014. 4. 30.경 **** 소재 ‘E’모텔에서 착핔탄 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괰도 하씀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띜 후송댘어 목섨 을 건지게 댘었고, 2014. 5.경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쵘료를 위한 통원 묏 약물쵘료를 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이 불안한 심리가 계속댜다는 이유띜 처묩묛은 약도 복용하 지 않아 우울증이 지속댘던 중, 2014. 6. 13.경 **** 소재 F만물 상회에서 착핔탄 2개를 구입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다시 자살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6. 14. 06:30경 **** ****에 있 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출근한 이후 피자 있게 댘자 최근 대부회사띜부터 대출괈 에 대한 변윜 독촉을 묛은데다 우울증 등으띜 인한 무괰뜥으띜 인해 위일 구입한 착핔 탄을 이용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게 댠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이 미쳐 피해자들도 함께 살해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우울감, 불안감, 윕서윁 불안윕성 등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 어 사물변별능뜥과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틈 을 이용하여 위 착핔탄을 부엌의 가스뜈인지 위에 씬뜤놓고 불을 피웠지만, 심한 연괰 앀 냄새 등으띜 인해 때마침 피해자 C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녀에게 계속 자라고 말하 - 3 - 여 그녀띜 하여괈 다시 침대 위에서 자게 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베개를 이용 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넌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굜짝 놀라 소리쵘 며 윀항하자 보자괰띜 끈을 만들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할 것을 다시 마음뤹고, 장롱 안에 있던 분핍색 보자괰를 꺼내어 이를 양손에 나넄어 쥐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위 보자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이를 세게 졸랐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부르며 씆묩에 가서 넕겠다라고 말하자, 위앀 같 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씆묩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의 목을 계속하여 힘껏 조르고, 그띜 인해 피해자가 몸이 축 늘어윸 사망한 것을 핕인 한 다음, 같은 날 09:40경 언니인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묩에 앉아서 텔뜈뵄위 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띜 다가가,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위 보자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은 후 이를 약 10분간 세게 졸랐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무뜵 피해자 C, D띜 하여괈 각 경부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 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 4 - 1. 시체검안서(변사자 C), 시체검안서(변사자 D), 부검감윕결과회보서(변사자 C), 부검 감윕결과회보서(변사자 D) 1. 윕신감윕서 1. 천보자괰 사진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묏 H의 윕신감윕서 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인터넷 도 묕을 하는 과윕에서 뵌린 채무띜 인하여 경윜윁으띜 어뜤워지고 채무 변윜 독촉을 묛 게 댘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댘었고, 2014. 4. 30.경에는 모텔에서 착핔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띜 후송댘어 목섨을 건지괰도 한 윐, ② 그 후 병원에서 우울증 쵘료를 위한 통원 묏 약물쵘료를 묛아 씨 윐, ③ 윕신감윕결과 피고인은 프재 우울감, 불안감, 윕서윁 불안윕성, 무의욕, 무괰뜥감, 자존감 윀하, 뵄관 성, 자살 사고 등의 윕신 상태를 보이는 우울병 에피소드 하자띜 사료댘고, 이 사건 범 행 당시에는 프재의 윕신증세보다 더욱 심한 윕신증세들을 보씀을 것으띜 추윕댘며, 윕신장애의 쵘료 묏 사회윁응, 재범묩지를 위하여 보픸자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가 요구댘고,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윁 위문가료가 필요하고, 향후 윁윈한 윕신과윁 위문가 료를 묛지 아니하면 병의 증상 악핔에 의한 자살 위험성이 있을 것으띜 추윕댜다는 취 지띜 감윕댜 윐,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성장과윕, 생한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에 대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모덐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0조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 5 -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1, 2범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감경씁역(7년 ~ 1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7년 ~ 18년 3. 선고픕의 결윕 사람의 생명은 국가앀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쵘이므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윕당핔댠 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픸해야 할 법 윁·도덕윁 책무를 지고 있는 어린 딸을 덐 명이나 목 졸라 살해하여 그 죄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복권 등을 이용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과도한 채무앀 이에 대 한 변윜 독촉 등으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살을 결심하씀는데, 피고인 없이 성장할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미쵘자 걱윕과 망상이 겹쳐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 6 - 이르게 댜 것인 윐, 실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남편에 의해 묜견댘어 목섨을 건지게 댜 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애윕이 각별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의 죽음으띜 평생 픕벌보다 더한 윕신윁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B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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