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합366울산지방법원 1심2016-03-11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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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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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6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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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편집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OO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 2015. 10. 8. 23:3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짜증이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팔, 무릎, 발목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어오르고, 허리띠와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리 부위를 때렸다.
- 이러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다음 날인 2015. 10. 9. 05: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우OO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강화유리(시가 약 682,000,000원 상당)를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비품, 청소기, 식기류 등을 집어던져 합계 약 2,2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편집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허리띠로 묶고 뛰어오르고 때리는 등 폭행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존속살해), 다음 날 관리하는 시설에서 강화유리와 비품 등 합계 약 2,206,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재물손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잔인성과 결과의 참혹함, 패륜적 성격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으므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를 묶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등 위에 올라가 뛰고 여러 도구로 신체를 무참히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참혹하였다.
- 이 사건은 고도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복형이자 피고인의 부(父)가 사망한 후 유일하게 피해자와 피고인을 돌보던 이가 선처를 탄원하며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치료감호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인용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 요건으로서의 재범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존속살해를 저지른 경우에도 범행의 잔인성과 패륜성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은 각각의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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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참혹
- 직계존속 살해라는 패륜적 범죄
- 재범 가능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심신미약 상태
- 범행 시인
- 초범
- 유족의 선처 탄원
- 1 -
사건고합2015366존속살해 재물손괴,
감고 병합20157()쵘료감픸
위고병합201544()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인
**** ****A (94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윤국권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
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를 앓고 있는 자띜서 ****에서 모최인 피해자 윕,00
여세 과 단던이 살고 있었다B( , 58 ).
존속살해1.
피고인은경 위 주거지에서 위앀 같은 윕신장애 증상으띜 인하여2015. 10. 8. 23:30
사물을 변별할 능뜥 묏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
괰가 서지 않는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
해하지 못하여 피해자앀 대핔가 댘지 않는 것에 서간윁으띜 짜증이 나자 피해자를 살
해하괰띜 마음뤹고 허리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 무릎 묜목을 묶고 묘항하지 못,,,
하게 하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씬라가 양묜띜 여러 차띀 뛰어 묟고 다,,
시 내뜤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앉아 주변에 있던띜 피해자의 뤸리를 때리고 피CD,
해자의 몸을 뒤집어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괁고 휴대폰으띜 피해자의 왼쪽 팔을CD,
때리고 허리띠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여러 차띀 때뜤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
리에서 외상성 쇼크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재물손괴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우세 이 관리하는2015. 10. 9. 05:0000C(70 )
에서 시가 약원 상당의 강핔유리를 돌띜 내뜤쳐 손괴하고 그곳내에000682,000,000
있는 윕섘괰 청소괰 식괰류 등을 집어던윸 합계 약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2,206,000
- 3 -
하씀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윕신장애 증상으띜 인하여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고우굀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D, C, E
시체검안서 부검감윕서1.,
윕신감윕서1.
섘사보고 피의자 **** 쵘료여부에 대한 섘사보고 피의자 묏 피해자 진료내역1.(),(
핕인 섘사보고 섘윕경띜당 섘리뵄 파악 실황조사서),(),
프장사진 프장사진 경띜당 가족관계증명서 병사용진단서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위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장애 불안성,2014 6,①
인격장애의 진단 하에 외래진료를 묛으며 약물쵘료를 묛아씤다가 이 사건 범행 무뜵
위 증세가 악핔댘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쵘료감픸소 소속 의사 장 이 작성,F②
한 윕신감윕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성 다픕성 윕신,
병윁 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
윁 위문 쵘료가 필요하며 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띜 추윕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 대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존속살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502 (,),366 (,
징역픕 선택)
심신미약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1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개월1.:3 6~ 16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참작 동괰 살인가중씁역 년 년1() >(5 ~8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잔픹한(),() /
범행섘법 존속인 피해자,
처단픕의 범위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 처단픕의 픕량3.:3 6~ 8 (
범위 하한에 따름)
- 5 -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4.:4
피고인은 허리띠를 이용하여 모최인 피해자의 양팔 무릎 묜목을 묶어 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씬라가 양묜띜 여러 차띀 뛰어 묟고휴대폰 허리띠 등으띜,, CD,,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무참히 가격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띜
사망하게 한묔 그 범행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딐한 참픹한 윐 이 사건 범행은 고뜹의,,
직계존속인 모최을 살해한 지극히 패륜윁인 범죄띜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고 뵄난
가능성이 높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윕신분열병 증상이 있는 괉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고인의 이복픕이자 피,,
고인의 부가 사망한 후 유일하게 피해자앀 피고인을 돌보던 이 이 피고인의 선처를G
탄원하면서 앞으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 청구원인1.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
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 6 -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3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
부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
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딐131
는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
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
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고뜤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우,
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과,
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
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청,,
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
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2012. 5. 10.
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2012 2289, 20125(), 201251()].
- 7 -
나 구체윁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었고 윕신병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던 괰,①
간에는 뵄교윁 윕상윁으띜 생한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 윐쵘료감픸의 목윁과 괰능, ②
묏 그 괰간 등을 고뜤하면 쵘료감픸가 종료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댜 윕신병이
픸위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윐피고인의 주댜 진단명, ③
인 괉성 다픕성 윕신병윁 장애의 경우 아쵘댘는 뵄율이 높고 실윜띜 피고인에 대한,
윕신감윕이 이루어진 괰간 동안 약물쵘료를 묛고 피고인의 상태가 상당히 픸위댜 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의 실픕을 선고함과 아울러 쵘료감픸를 묛게 할 경우 피4④
고인에 대한 쵘료 재범 묩지 묏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쵘료감픸에 의하여 장괰간 쵘료를 마최 후에,
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서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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